가압류를 푸는 방법 4가지, 특히 해방공탁과 제소명령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한강숙-i6l
    @한강숙-i6l 2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너무 오랜만 입니다.
    보고 싶네요
    항상 존경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 @봄여름-t5q
    @봄여름-t5q 2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반갑습니다

  • @미남이-u7l
    @미남이-u7l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려서 물어보니 건설사에서는 돈을 하청에 주었는데, 그 하청이 하청에게 돈을 안두어서 아파트에 맨 밑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가압류를 걸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도 있을수 있나요?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돈을 안주었으면 하청업체에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데 왜 민간임대아파트에 걸었을지요??
    지금 건설사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건설사에는 자기는 다 돈을 줬기 때문에 또 돈을 줄의무가 없다고 제소명령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 @sulsullaw
      @sulsul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아파트소유자가 원청(제일 위에 있는 발주자)로 보이고, 하청의 하청이 원청에 가압류를 건 것 같은데, 원청이 하청에게 공사비를 안 줬거나 특이한 경우에는 원청에게도 가압류가능합니다. 건설사 말대로 돈 다 준 게 맞다면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 절차로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름한-j9j
    @아름한-j9j Год назад

    제 아파트가. 가압류에. 걸어져있는데. 갑자기 가압류거신분이. 연락처가. 안되요. 몇달째. 핸드폰을 꺼났는지 연락이. 되질 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너무 겁이납니다

    • @sulsullaw
      @sulsullaw  Год назад

      가압류가 부당하면 제소명령신청을 하시거나 가압류이의를 하시면 되는데
      가압류 채권을 인정하시고 만약 가압류로 인하여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빨리 갚아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등의 사정이라면 적극적으로 가압류를 말소해야 하겠습니다.

  • @쥬지스님-d5k
    @쥬지스님-d5k 2 года назад

    3:12

    • @sulsullaw
      @sulsullaw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