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 및 가압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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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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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원고인 채권자가 판결만 받으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채무자가 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추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행을 해도 금원을 회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있는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피보전권리 #강제집행

Комментарии • 5

  • @휴식을쥬다
    @휴식을쥬다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금융회사에서 햇,사잇돌 이행청구를 담당하고있는 은행 직원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서 구독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88y9v
    @user-88y9v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원고측과 피고 간에 잘잘못이 아직 판결도 안된 상태에서 원고측의 주장만 듣고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것은 명백한 법의 모순 입니다 위헌적 소지 있다 하겠습니다 도리여 피고측이 승소 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측의 재산을 의무적 자동적으로 가압류 또는 공탁케 하는 민사소송절차법의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측의 변호사 소송비용을 원고측이 변제 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 @공중사-b3f
    @공중사-b3f 2 года назад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카드나 대출금등을 연체 하려고 합니다.
    카드나 대출금연체를 보통 몇번하면 은행에서 지급명령을 하나요?
    그리고 이의신청후에 얼마지나면 압류가 될까요?

  • @공중사-b3f
    @공중사-b3f 2 года назад

    개인회생시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로 넣을 은행 체크카드와 통장사용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정희정-b1e
    @정희정-b1e 2 года назад

    다이어트 꿀팁! "닥터래시오" 와 "해인감비환" 동시에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집니다. 강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