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가까운 깡통다가구주택인데 이집은 23.10.16~25.10.15까지 3억원에 전세기간인데 15가구중에서 확정일자가 15번째 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건물과 (그동안 몰랐던) 임대인소유의 다른 4~5개 다가구주택에 세무서압류와 임차권명령, 가압류가 줄을 이어 경매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화에서 건물이 다 묶여있어서 전세금보증금 반환여력이 없다고 하며 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세입자들은 민사 본안소송을 시작했고 저는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의미는 없겠지만 ) ㅡ 중도해지사유에는 해당 될까요??? ㅡ 장래이행의소에 해당되나요?? 피가 마르고 두렵고 패닉상태입니다
원고 피고 간에 잘잘못의 판결도 안된 상태에서 원고측 주장만 듣고 가압류를 하는 것은 법률적 모순 입니다 피고가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측의 재산도 가압류 하여 변호사 소송비용을 변제 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합니다
조효동 변호사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이해쉽게 풀이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이고
원고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2년후 본안소송을 해서 원고가 각하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 해지를 해야하는데 제가 법원에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
말소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셀프로 하려고요~
개인워크아웃확정이. 가입류 이의신청사유가 될까요?
이의제가는 송달후 2주안에 하라고 되어있는데
법원에서 보낸 날짜부터 2주인지?
채무자가 등기를 받은 날짜 부터 2주인지요?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본안소송이라면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말씀하시는거죠?
전세사기에 가까운 깡통다가구주택인데 이집은 23.10.16~25.10.15까지 3억원에 전세기간인데 15가구중에서 확정일자가 15번째 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건물과 (그동안 몰랐던) 임대인소유의 다른 4~5개 다가구주택에 세무서압류와 임차권명령, 가압류가 줄을 이어 경매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화에서 건물이 다 묶여있어서 전세금보증금 반환여력이 없다고 하며 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세입자들은
민사 본안소송을 시작했고
저는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의미는 없겠지만 )
ㅡ 중도해지사유에는 해당 될까요???
ㅡ 장래이행의소에 해당되나요??
피가 마르고 두렵고 패닉상태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