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차수당 연차휴가 계산법(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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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4

  • @user-pt7ih4tu2i
    @user-pt7ih4tu2i Год назад +1

    1년이 사회통념상 365일인 줄 알았는데
    366일이나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판례인지!
    A와 B 똑같이 연차를 한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A라는 근로자는 2020년 8/31에 입사했고 B라는 근로자(저)는
    9/1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23년 9월 1일 부터 용역업체가 바뀌었지만 둘 다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차이로 A라는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고 B라는 근로자(저)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합니다!
    연차수당이란 1년 동안 회사의 사정 기타 이유로
    연차를 안 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있는데 ....
    A라는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고
    B라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이전 용역업체에서 몽땅 챙긴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통상의 일반상식과 공정,
    법 앞의 평등,법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건 아니죠!!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사회 물정을 모르고서 탁상공론을 하다 사회통념을 제쳐버리고
    1년은 366일로 아집하며
    연차수당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보상이라는 개념조차 몰각한 판례로 보입니다!
    ㅠ ㅠ ㅠ

  • @user-sw5wt2mo2t
    @user-sw5wt2mo2t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2018. 10. 2 ~ 2019. 10. 1. 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2019. 10. 2일 부로 썼습니다.
    물론 10. 2일엔 근무하지 않았고요.
    15일치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사주가 원치 않는데도 10. 2일 근무를 하루 다 채우고
    그 다음 날 3일부로 사직서를 써야 하는 거군요.
    법이란게 더 좋아져야 하는데 더 나빠졌군요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관계 계속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런 행정해석 변경의 경우 근로자 사용자 여부에 따라 호불호가 달라지겠죠~

  • @im_yulia
    @im_yulia 2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 있는데 법령이 변경되었으면,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전년도 기준으로 회사 시스템이 연월차 표기를 해줘서 저는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으나 법이 바뀌어서 못받는다 통지 하더라고요.. ㅎㅎ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1

      법령변경을 고지할 의무는 없죠......물론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알려야하지만....

  • @봄녘
    @봄녘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저는 계약직 시설물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는장소는 매년 같은곳 인데요
    이곳이 매년 시설 관리를 용역회사를 주고
    1년마다 새로 계약서를 쓰고 용역주는 회사도 1년마다 바꿉니다
    계약서는 회계년도 기준 1.1부터 12.31까지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근무지는 같으나 매년 회사는 바뀌는거죠
    그리고 1년차에 생기는 연차수당 11개는 미사용 하여도 수당으로 안주게 정해놨습니다
    그동안은 26개여서 11개를 돈으로 못받아도 15개 분이 수당으로 나와 괜찮았는데요
    이제는 연차수당이라는것은 받지도 못하게 되버린게 맞는건가요?
    같은곳에 일해도 매년 받아야할 연차수당을 못받게 바꺼버린 법이 답답합니다 ㅠㅠ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이런 경우가 참 억울한 경우죠..... 같은 장소에 근무해도 사업주가 다르니.....1년 계약직.....
      다만 이 경우에도 미사용 11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혀니-t9q2p
    @혀니-t9q2p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48인 근무하는 직장이며 저는 정규직이고 2018년 8월1일 입사, 2022년 2월28일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적용하는 거 맞나요? 저는 2018년 8월 1일 입사자 이고 2022년 2월 28일 퇴사하려 합니다. 전 전년도는 연차 계산 다 되었고? 작년(2021년) 8월1일에 16개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죠?
    16개가 맞다면 지금(2022년 1월 까지 ) 9개를 사용 했어요. 남은 연차가 7개인데 중간 입사자라 2022년 2월28일 퇴사 하고 남은 7개를 당겨 쓰면서 퇴사하는건 안된다고...오히려 제가 중간 퇴사라 연차 두 개를 더 썼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법이 바뀌어서 중간 입사자는 연차 당겨쓰는 건 안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만 3년 넘었네요.......2022. 2. 28. 퇴사라면 2021. 8. ~ 퇴사일 전에 사용할 연차는 16개 맞습니다.... 당연히 당겨 쓸 수 있고 사용을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혀니-t9q2p
      @혀니-t9q2p 2 года назад

      @@younomusa 감사합니다.^^

  • @승주이-r4i
    @승주이-r4i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께요.
    제가 2020년 10윌 6일 부터 2021년 11월17일에 퇴사했습니다. 만근 했고요. 11월에 연차 1번 주어져서 썼습니다. 회사축에서 1년이 되야 연차 쓸 수 있다해서요. 근데 퇴사시 수당지급 안해줬습니다. 몇개를 받을 수 있을지요? 지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 @aliceineverywhere9487
    @aliceineverywhere9487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남깁니다.
    제가 20년 3월 15일 근무후 21년 3월 15일까지 미사용 연차 2일이 남아 그거에 관한 수당을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3월 2일부터 8일까지 코로나확진으로 회사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만근이 되지못해 1일만 받을수있나요?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코로나 확진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결근을 사용자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으니 냉정하게 이를 만근이 아니라 하면 연차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죠....유급으로 처리하고 연차도 지급해 줄 수도 있겠고요.

  • @욜로-p9s
    @욜로-p9s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현재 6인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19년 9월입사 22년 3월 퇴사예정입니다.년차는 한번도 사용해본적은 없는데 퇴직후 년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궁합니다~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1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 @욜로-p9s
      @욜로-p9s 2 года назад

      @@younomusa 감사합니다~~~

  • @정현정-w9j
    @정현정-w9j 2 года назад

    작년 5월에 입사햇는데 그럼 이번 6월에 그만두면 연차 1년치를 더 받을수 잇는건가요?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11+15개~ 1년분 연차라 보아도 되겠네요~

  • @노래부를레이히요
    @노래부를레이히요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게요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이번에 파견 계약직으로 계약 하려고 하는데 1년 계약으로 하면 365일 근무로 딱 근로계약서를 작성할텐데 366일해서 연차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리고 계약기간을 조정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물론 동의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조건의 계약을 사용자 쪽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다만, 1년 만근 시 11개 연차는 발생합니다.

    • @노래부를레이히요
      @노래부를레이히요 2 года назад

      @@younomusa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 @user-fv1vf5nj2g
    @user-fv1vf5nj2g 2 года назад

    5년8개월정도 재직중이구요 년차년도별로5개이상 쓴적없습니다 매년년차소진계획서?종이주면서 1년치년차를사용하지도안는데 1년간년차사용내용을 임의적으로. 적어제출하라고해서 매년그렇게했습니다 여기서궁금한것은 퇴사시 사용안한년차를 회사에서 임의로사용한것처럼적어서낸계획서가적용되나요. 아님 돈으로받을수있나요??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다만, 제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전보상의무가 없습니다.

    • @user-fv1vf5nj2g
      @user-fv1vf5nj2g 2 года назад

      @@younomusa 미사용년차계획서를 적게하고 미사용시 수당지급안한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이미제출했습니다 매년그렇게적어내고 수당으로받은적은 현재까지는없네요 이게년차촉진자료인가요?.

  • @진지함
    @진지함 2 года назад

    그렇다면 최초 26개 이후에 수년 동안 계속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계속 근로기간 연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 @신미정-d6h
    @신미정-d6h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21년 3월1일~ 22년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다시 22년 3월1일~ 23년 2월28일까지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이 경우 최초 1년 미만에 대하여 11개, 1년 만근 시점에 추가로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수호신-g1j
    @수호신-g1j 2 года назад

    5인 미만은 사업주가 연차 인정 안해도 아무 처벌이 없는건가요?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 @수호신-g1j
      @수호신-g1j 2 года назад

      @@younomusa 답변 감사합니다~

  • @나무-h8r
    @나무-h8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1년단위 계약직 입니다
    파견근무 합니다
    입사 2021년 12월 27일 ~
    퇴사2022년 6월 말일까지 근무예정 입니다
    연차 미사용 만근 출근하면 1년미만 근무자도 연차수당 발을수 있나요?
    연차갯수?
    구독할게요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1년 미만 근무시 만근 월에 1개씩이니 6개 예상됩니다.

    • @나무-h8r
      @나무-h8r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윰윰-f5n
    @윰윰-f5n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이 내용이 소기업에도 해당될까요?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민수김-q8t
    @민수김-q8t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ㅠㅠ
    2021.1.1일 근무 시작한 정규직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 직원은 연차수당을 계산 및 지급 받을 때,
    2022년도에 2021년도 분 11개 + 15개 = 26개를 지급하는지?
    2021년도 80%이상 근무를 헀으므로 22년도에 15개만 지급해야되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ㅠㅠ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1

      아직 퇴사 안했다면 그냥 휴가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내년도에 15개 연차 쓰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금전으로 주시면 휴가권 사전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 @민수김-q8t
      @민수김-q8t 2 года назад

      아 저희는 휴가 사용 권고보다는 연차수당 지급해주는 쪽이라서요!! 퇴사할 예정은 없는 정규직입니다!!
      그럼 21년도 연차수당(11개)을 22년도에 지급하고
      22년도 연차수당(15개)는 23년도 지급으로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 @智賢秀
    @智賢秀 2 года назад

    수고 하십니다
    저는 2013년3월13일 입사 하여 2022년1월31일 퇴사 하였습니다 격일제 근무라 연차는 매년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3월에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가 발생 되나요?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연차수당도 수당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3년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롱이-g3t
    @아롱이-g3t 2 года назад

    ㅣ년4개월 근무하였고
    지난 12월13일 노동청에 퇴직금과
    연차수당미지급으로 진정했어요!
    노동청 출석했는데
    감독관은 단한번도
    연차를 한적이 없는데도
    11개라 하면서
    신정,구정,추석연휴
    근로자의 날의 15일을
    연차유급으로 쓴거라고
    말하네요!
    366일부터는 기존11개에 15개가
    붙어 총26개가
    맞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적용이 되어
    11개가 맞다는게
    이상해서요
    작년에 퇴사한 경우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바쁘시더래도
    답변부탁드려요!

    • @younomusa
      @younomusa  2 года назад

      퇴직 후 연차수당 계산할 때, 366일부터는 1년 미만 재직 시 발생한 11개에 15개가 추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아롱이-g3t
      @아롱이-g3t 2 года назад

      @@younomusa
      답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