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일상을 부탁해, 로봇!(Narr.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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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일상을 부탁해, 로봇!(Narr.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도시의 하루가 저무는 저녁, 직장인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치열한 하루를 마감한 빌딩에도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정적이 감돌던 사무실에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누구일까요?
    모두가 퇴근한 시간, 정적을 깨고 나타난
    올빼미근무자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순찰요원을 대신해 빌딩 보안상황을 점검하고,
    사무실마다 방역을 하는가 하면, 빌딩내 가스누출여부까지 감지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를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합니다.
    성실한 이 순찰요원의 이름은 D-BOT입니다.
    로봇이 1인 열 몫을 해냅니다.
    김진효(도구공간 대표)
    "저희가 집중하는 건 완전히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로봇을
    만들기보다는 사람이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돕고,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저희는 [Advanced Autonomous Driving] 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
    똘똘한 이 로봇의 활약은 실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도시의 일상과 안전도 이제 로봇이 지켜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야외순찰로봇 ‘패트로버(Patrover)’의 뒤를 잠시 따라가 볼까요?
    산업단지로부터의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인적 드문 주택가를 수시로 순찰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도시의 파수꾼 임무까지 듬직하게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사람의 자리에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인공지능으로 삶의 혁신이 가능해진 4차산업혁명 시대,
    2020년에 이미 40퍼센트, 2025년엔 70퍼센트의 업무를
    로봇이 수행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상용화를 앞두고 낡은 제도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김진효(도구공간 대표)
    "저희 로봇이 순찰을 돌기 위해선 보도블럭이나 횡단보도를 다녀야 하는데,
    현재 도로교통법은 로봇이 인도로 다닐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저희 로봇이 파악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현행 법규정에 의하면, 자율주행순찰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로봇이 나아갈 길을 열게 될지,
    여기서 멈출지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율주행로봇이야말로 시장의 신속한 검증이 필요한 미래기술이라고
    판단한대한상의 샌드박스와 산업부 규제심의위는,
    도시안전에 기여할 로봇의 역할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김진효(도구공간 대표)
    "기술이 90%까지 올라왔고 실제 사용을 위해서 10%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용해 보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10%의 데이터를 얻고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결하라고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샌드박스 덕분에 마지막 10%를 채워
    로봇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로봇은 빌딩과 산업단지, 우리 삶 곳곳에서
    일상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로봇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게 하는 일은 결국,
    우리 미래를 여는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점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봅니다.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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