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임장 확인하기 - 위임서류 중 위임장에 대한 확인사항과 주의사항!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부동산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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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대리계약] 2. "위임장" 확인하기
    대리계약시에 확인해야 하는 위임서류 중
    "위임장" 을 살펴봅니다.
    위임장에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공인중개사 #대리계약 #공인중개사실무교육

Комментарии • 50

  • @frankpak2897
    @frankpak2897 4 года назад +4

    정말 깔끔하게 잘 설면 해주셔서 넘 좋아요

  • @장대영-x8d
    @장대영-x8d Год назад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hhj47144714
    @hhj47144714 3 месяца назад

    공유지분(2/1)부부 남편계약,부인 위임장+인감증명서 가져와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수임자 (대리인)란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써져있던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신분증첨부해주겠다는데 그냥둬도 되는건지요?
    이 문제로 계약 취소 할수있나요?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4 года назад +4

    잉 ㅠㅠ
    진작에 알았다면 손해를 안봤을텐데....
    지금이라도 알게되서 듣다보니 너므 유익해서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하고 갑니다~~~👍👍👍👍👍

  • @류미경-u6c
    @류미경-u6c 3 года назад +1

    굿입니다.
    감사합니다.

  • @jhl7297
    @jhl7297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늘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마니주-b3r
    @마니주-b3r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장아녜스-e4j
    @장아녜스-e4j 4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감사합니다^^

  • @안티구아
    @안티구아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익한 내용 잘 봤습니다.
    중개사무실에 중개사분과 가계약할때 중개사가 임대인 위임서류가 있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게 맞다면 대부분 위임서류없이 중개사분들이 가계약하시는거 같은데...?

    • @hoospapa
      @hoospap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위임서류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

  • @김미경-t3r
    @김미경-t3r 4 года назад +1

    대표님의 동영상은 전부 봤어요~
    계속 좋은 영삼부탁드려요~~

  • @sunnam1242
    @sunnam124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위임한 사실이없습니다 본처와첩이 바뀐경우입니다

  • @장현박-u1x
    @장현박-u1x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이된줄 모르고 있다가 새로운 임대인(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대리인이 나오게될수도 있어서요;; 계약내용은 그대로 새로 쓰는거지만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하는 문구, 내용이 있을까요?

  • @sunnam1242
    @sunnam124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리인이 외국에 없습니다

  • @새콤달콤-g7g
    @새콤달콤-g7g Год назад

    중개업~~ 진정한 고수 입니다....잘 보고 있습니다

  • @심권석-h8g
    @심권석-h8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류순희-v6p
    @류순희-v6p 4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다음주 건물주며느리랑 대리계약 진행하는데 위임서류도 복사해서 임차인계약서에 첨부해주라는점 꼭명심하겠습니다 협회에서도 이점은 지적안해주셨는데~~~정말감사합니다
    전 등기명의인계좌로 전세금 입금시킬려고 위임내용엔 전세금은 빼고 꼭3년이상된 건물주통장이나 통장사본앞면 가져오게했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가져오게했어요 대리인이 며느리라고 하시는데 제가 불안해서요

  • @daisysuk
    @daisysuk 4 года назад +4

    정말 깔끔하게 강의 잘 하시네요ᆢ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ᆢ
    감사합니다ᆢ

  • @왓썹-t6m
    @왓썹-t6m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에서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요(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계약한 건이 많아 안면이 있다고 들음). 계약날 가보니 양식없이 손으로 쓴 위임장과 임대인 주민등록증사본, 도장을 준비해놓고 인감증명서는 없더라구요. 부동산에 따지니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임대인이 부동산에 위임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거니 임대인과 통화를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번호에 전화해서 임대인성함이랑 물건주소 물어보고 부동산에 위임한것 맞는지 확인하고 녹음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이 잘못될 경우가 있는걸까요? 인감증명서가 없는것이 불안해서 잔금일(입주일)전까지 준비해주는걸로 부동산이랑 구두 약속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실무에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전화통화를 한 그 건물주가 가짜였고 나중에 진짜 임대인이 나타나서 해당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데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등기상 명의인 계좌로 보낸다면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리를 준 사실이없습니다 서류를위조하여 숨어서 고소하여 대면조사를 두번이나했지만 대면조사없이 끝났습니다 대리권현명한 사실이없는데 절도아닌가요?

  • @모를뿐이지혜
    @모를뿐이지혜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위임설류로 중계인이 계약하면 중계인의 맘만먹으면 막을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앞으로 집주인하고만 계약할꺼에요.

  • @suej4123
    @suej4123 Год назад +1

    전세 재계약을 앞둔 임대인인데요
    임차인이 부동산 빼고 재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처음 재계약시에도 임차인의 남편만 나와서 실제 계약자는 못봤습니다.
    이번에도 임차인의 남편이 나올거 같은데
    부동산에선 임차인 대리인은 크게 상관없다 재계약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임차인에게 요구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hoospapa
      @hoospapa  Год назад

      원칙적으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있어야겠지만, 임차인 쪽은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확인하셔도 현실에선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노랑-e6v
    @노랑-e6v 2 года назад

    위임장 날자유효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pancho5605
    @pancho5605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대리인을 통한 전세계약중 위임장 문제가 발생해서 전전긍긍하던 차에 너무나 좋은 영상을 찾았네요.
    댓글로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답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미국에 거주하는 딸(=임대인)을 대리하는 어머니(=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세보증금의 10%를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임대인의 도장이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기라기 보단 대리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로 보입니다.)
    대리인은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분실한 상태이며
    임대인이 위임서류를 미국에서 재작성해 송부하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정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임서류 부실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이미 송금한 10%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이 경우 위약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인감도장이 없다는 것은 임차인이 계약 당시에 계약을 안할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뒤에는 훗날 소유자가 추인하면 문제되진 않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인감도장이 없었던 것" 만으로 추후 임대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 이란 것을 임대인이 계약 전에 알고 있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계약서를 위임으로 진행하지 않고, 소유자가 현장에 직접 나온 것처럼
      "대리인 없는" 계약서로 진행하는 것이예요.
      이때는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도 가능하고
      반드시 "가족관계등록증" 으로 실제 가족 여부를 확인하신 후
      반드시 "소유주 본인의 계좌" 로 잔금까지 입금하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해주는 은행의 확인절차가 꼼꼼하다면
      이때도 대출은 안나오고 추가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일단,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들-e8r
      @한들-e8r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대출해주는 은행의 확인절차가 꼼꼼하다면 대출이 안 나오고 추가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확인절차라는 것이 은행에서 집주인 측과 직접 통화라도 하는 것인가요? 저는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위임으로 진행하지 않고 소유자가 현장에 직접 나온 것처럼 대리인 없는 계약서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tk148
    @dtk148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 월세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인이 미국거주중이고
    대리인이랑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위임장을 5.13일 발급받아 가장빠른
    우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확인했는데
    위임장에 인감도장이아닌 싸인이 되어잇습니다
    미국에서 인감도장이 없어 싸인을 했다고하는데 크게 문제될건없는지요??
    그리고 보내주신 사본에는 발급번호와
    등부번호가 보이지않습니다
    발급번호는 밑에짤려서 보이지않고
    등부번호는 복사가잘못된건지 보이지않는데 위임장이 빠르면 다음주 도착이라고 하는데 5.18화요일이 계약일 입니다
    위임장 사본사진은 받앗지만 발급번호
    등부번호 사진상 확인불가이고
    다음주 5.17일 이후로 한국에 도착할거같은데 괜찮은걸까요
    월세보증금과 월세는 집주인계좌로 납부할예정입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집주인 계좌로 돈을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항상 100% 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보낸 것이 영사관 위임장이라면 이런 경우 확인방법이 있어요. 제 영상 중에 작년 7월에 올린 "영사관 위임장 발급받기" 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 @dtk148
      @dtk148 3 года назад +1

      @@hoospapa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님이랑 자꾸계약내용이 달라져 결국 계약파기하고 다른곳으로 입주했습니다

  • @byehi1765
    @byehi1765 3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영상확인하고 첫 월세 계약했습니다!
    꼼꼼하게 공부한 뒤 말씀해주신 대로 따라했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적어서 사본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거래 규모가 작던 크던 원래 교부안하는거라고 아예 거절하셨습니다..
    중개사분들마다 다르신거냐고 물어봤더니 원칙적으로 안하는거라고
    저보고 오히려 너무 과하다고 짜증을 내시네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은 아니구요,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른것 같네요. 흔쾌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유난떤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확인은 잘 되셨으니 기분 상하지 마니고 그려려니 하세요 ^^

    • @byehi1765
      @byehi1765 3 года назад +1

      ​@@hoospapa
      긴장해서인지 실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래당시에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긴했지만 위임장에 막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위임할 권리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행위'라고 써진 것만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마저도 거래도중에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안보여주시길래 거래가 완료되고 말을 꺼냈습니다
      다행이도 대리인분이 폰으로 찍어가라고 말씀해주셨기에 추후 천천히 보면서 막도장으로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고
      거래당시 녹음본을 들어보니 거래가 다 끝난 후, 소유자분과 단 둘이 하는 대화에서 인감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네요
      멍청하게도 거래현장에서 인감증명서를 봤으면 인감도 확인을 했어야했는데 당황해서 배운 것을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공인중개사분께 전화하해보니 소유자분의 인감이 내려오면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위임장 찍어가는 것도 원래 안되는거라고 과하게 행동한다고 짜증을 내셨습니다.
      보완해준다고는 하나 처음에는 막도장이 불안하여 이래저래 찾아보니
      대법원판결에서 인감 위임장은 대리인 증명효력이 없고
      민법에서는 위임에 대한 형식과 절차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중개사님께 다시 말씀드리면서 '거래가 잘 성사된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다들 교부한다고 하고, 앞으로의 거래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사본 좀 주시고 원본대조필 좀 써주시라''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자신은 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며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전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되면 공제증서가 있지 않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중개사는 거래를 중간에 도와주시기 위한 직업인데
      그분에게 저는 고객이 아니고 귀찮은 존재였나봅니다
      오랫동안 거래하셨다는 대리인분은 눈치보시면서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시더군요
      당장은 조그마한 월세 계약이지만 다음 번에는 조금 더 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중개비를 내더라도 임차인을 챙겨주지는 않고
      문제 생기면 소송해라라는 중개인분의 마인드에서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후스파파님같은 좋은 친절하신 중개사님이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맘같아서는 선생님같은 분이 저희 지역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ㅋㅋ
      개념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답변에도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영상 잘 챙겨보고 아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byehi1765
      @byehi1765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추가로 원칙적으로 안한다는 말에 반박하기 위한 근거들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또 뵈어야하는데, 그 말하면서 짜증낼게 뻔해서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4

      "사본을 만들어서 교부하는 것이 맞다" 또는 "교부하지 않는것이 맞다" 라는 것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어떤것이 원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교부하는 것이 임차인을 위해서 또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좋다라는 것이지요.
      부동산 입장에서도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절차대로 확인하고 진행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복사본을 만들어서 부동산들이 보관하고 있죠.
      제 생각입니다만, 원칙을 가지고 다투시기 보다는, 음료수 한박스 들고 따로 찾아가서 "불안하니 원본대조필이 없더라도 복사본을 한부 만들어달라" 고 요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저 역시도 말이 잘 안통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우선 상대방 비위를 한번 맞춰주는 편이예요. 원칙과 논리로 다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구요. 대부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음료수 한박스 정도에도 호의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byehi1765
      @byehi1765 3 года назад +2

      @@hoospapa 오호 안그래도 사실관계보다는 감정을 우선 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인감증명서는 도장 위조의 가능성이 있다고 죽어도 안주려고 하시니 위임장 만이라도 부탁드린다고 졸라봐야겠네요. 말씀대로 기분 상하지 않게 부탁드려봐야겠습니다 ^-^

  • @user-qp1rp6yk5n
    @user-qp1rp6yk5n 3 года назад

    전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집주인 대신 대리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집 등기상에 압류건도 걸려있어서 중개사에게 집주인 번호를 물어봤는데 알려주지 않네요. 그럴수도 있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2

      대리권에 대한 서류만 확실하다면 문제되진 않지만, 진행 내용상으로는 좀 찜찜하긴 하네요..

  • @minakim5110
    @minakim5110 2 года назад

    👍👍👍🙏🙏😊

  • @데이럭키-j9y
    @데이럭키-j9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외국에있어서 대리계약할 예정인데요, 계약일은 12월10일이고 영사관 위임장은 12월11일 발급입니다.잔금은 2월말이구요. (계약후 요청해서 보냈고 인감 도장은 찍혀있지않으나 영사관 발급 확인했습니다)
    특정날짜기입은 안되어있고, 매도자 계좌로보낸다면 괜찮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넵. 괜찮습니다. 위임장 날짜가 하루 늦긴 하지만 이건 추후에 매도인이 "추인"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없구요. 매도자 계좌로 매매대금을 보낸다면 나중에 매도인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계약입니다.

  • @서호-c4r
    @서호-c4r 3 года назад

    해외 거주자.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인 싸인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싸인은 남이 대신한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훗날 해당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집주인 계좌로 보냈다고 하면 실무에서 말썽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monte9473
    @monte9473 3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려도될까요?? 대리인과 계약을하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집주인과 영통으로 내용확인하는 영상을 남겨두면 혹시나 문제생길때 도움이 될까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정확하다면 영통까지는 필요없어요~ ^^

  • @jihyeshin6295
    @jihyeshin6295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로 제가 대리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이 있으신지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대리매수에 대한 영상은 따로 없습니다. 매수인측 대리인이시라면 계약시 위임서류(부모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부모님 인감증명서) 와 대리인 신분증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댓글알람끔
    @댓글알람끔 3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를 위해서 공인중개소장한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보냈더니 매매계약해서 팔아먹은 경우 소유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는데 위임장 써줬다가 이런 경우 당하면 답없지 않나요? 92다52436 판결 참조(표현대리 유추적용)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말씀하신 "92다52436" 판결에서 법원이 "표현대리" 를 인정한 것은 몇가지 사실 때문이예요.
      1. 소유자가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을 인정하였으며.
      2.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본인의 인장까지 맡겨놓은 점.
      3. 대리인에게 관리와 함께 인장을 맡겨서 매수인이 임차인일 당시부터 대리인이 소유자 본인 행세를 하도록 방치한 점.
      4. 그로인해 매수인은 임차인이었던 시절부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할 때까지 대리인이 소유자 본인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점.
      5. 매매계약은 대리인이 소유자인것 처럼 행세하며 진행하였지만, 매매대금을 소유자 본인의 이름으로 수령한 점.
      위 내용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라 주장하는 "매도인" 보다 "매수인" 의 지위를 지켜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여 내려진 판결입니다.
      즉, 대리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인장까지 몇년간 맡겨놓고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면 대리인이 사고친 내용도 위임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