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므로 만기 이후 해지시에는 다음해로 넘기는 분산이 가능하지만 '원본에 전입(재예치)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원본전입일'이 수입시기이므로 분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인지 은행에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부동산 매매금을 일단 6개월짜리 정기예금 넣어둘려고합니다. 그래서 만기해지예상액을 보니 기존보유계좌 이자랑 합하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전이자총액이 2천만원이 살짝 넘어버리네요. 그런데 친구가 새마을금고 3천만원짜리 세금우대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종소세에 포함안될거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배당소득같은 이자소득은 전혀 없구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전체 정기예금 올해 총이자액이 약 2100만원인데 이중 세금우대저축이자가 120만원된다고하면 1980만원이니 종소세는 안내고 이자액 15.4%만 원천징수하고 끝인건가요? 괜히 종소세나 건보료 불똥 안튈려구요.
이미 이자+배당소득이 1,980만원이더라도 비과세되는 이자, 배당은 금융소득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출자금 등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한다면 금융소득 2,000만원에 합산되는 만큼, 은행측에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금융소득(이자+배당) 얼마를 받든 받는시점에서 15.4%로 우선 원천징수를 합니다. 만약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최종적인 세금이 구해지고요. 이 최종적인 세금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들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에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2천이 초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될 경우 연 2,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은 15%가 아닌 14%이고, 이 때 15% 세율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 배당소득(금융소득)으로 잡히지만, isa계좌는 비과세 내지 분리과세라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 금융소득 2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계좌는 해당 etf뿐만 아니라 모든 이자, 배당이 비과세 or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5:46의 A.부분의 이자부분 세금은 원천징수된 세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된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120만원-70만원(500만원의 국세기준 14%)=50만원이 추가적인 세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봉 6천의 경우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받아도 대부분의 경우 세율(15%또는24%)이 배당세율(14%)보다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 2천 초과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약간이지만 있을듯하네요~
말씀하신대로 1. 1. ~ 12. 31. 기준이 맞습니다. 수익만 나고 아직 팔지 않은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현행 세제하에서는 자본이득은 매도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금융소득도 아니고, 세금x) 자본이득은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으로 잡히는데, 금융소득은 이자+배당만을 의미하고 매도했을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억으로 매수해서 1억 3천으로 파셔도 본 영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의 경우 보통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일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uclips.net/video/GRLma80tkYA/видео.html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연봉 6천이시면 근로소득만 따져도 세율이 15%거나 24%구간이라 일반적으로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이 2천을 넘어가면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높게 나와서 -가 아니라 +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가 300씩 나왔다는건 다른 공제가 매우 많거나 아니면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결과가 누락되거나 한게 아닌가 싶네요.
이자+배당이 2,385만원이니 이 중 2,000만원을 제외한 385만원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이미 근로소득이 3,000만원이므로 합산되는 385만원에는 세율이 15%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되는 이자, 배당소득세율 14%보다 1%p가 높습니다. 따라서 385만원의 1%인 3.85만원(지방세 합산시 약 4.2만원)이 금융소득으로 인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각종 소득공제 등을 무시한 종합소득세 자체는 3,385x15%-126=약 382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근로소득은 애초에 매월 급여를 수령할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부분을 실수령하는건데도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매기는건 혹시 이중과세가 아닌가요?ㅠㅠ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소득에 2번 과세될 경우 이중과세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가 법인의 이윤에 법인세(1번)를 붙이고, 법인세를 뗀 돈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or종합소득세(2번)가 붙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결국 법인은 주주들이 모인거니까 이윤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두번 부과하는게 아니냐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조정합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원천징수라는건 별도의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게 아니고 다음해 5월(기타 종합소득이 없는 직장인은 연초 연말정산때)확정이 될 종합소득세를 대충 1/12해서 미리 떼가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결국 근로소득과 2천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율로 1번,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도 15.4%세율로 1번 과세하므로 1번만 세금이 부과되어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신다면 배당수익만 8,000만원이고 기타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2,000만원에는 14%인 280만원이 부과되고, 남은 6,000만원에는 6,000X24%-576=864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1,144만원이 나오는데, 이미 8,000만원을 14%로 원천징수(1,120만원) 했기 때문에 24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할 경우 과세표준이 내려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 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다른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을때 이야기로, 만약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22년은 '22년 세율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에 붙는 3.3%는 원천징수세율로 산출세액와는 무관합니다.(원천징수당한 부분은 산출세액이 정해지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가 나오면 환급이 되는 구조) 1. 먼저 금융소득 2,000을 초과하는 3,000이 종합과세되는 일반산출세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금융소득 5,000중 2,000은 14%(국세기준)로 분리과세되어 세금은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0원으로 놓고 각종 경비율 등도 무시하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금융소득 5,000중 2,000을 제외한 3,000과 각 사업소득을 더해주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1,000일 경우 과세표준은 4,000이고 세율은 15%(국세기준) 구간이니 4,000x15%-126(누진공제액)=474만원 아까 금융소득 2,000만원에 대한 세금 280만원을 합치면 754만원 사업소득이 2,000일 경우 과세표준은 5,000이고 세율은 24%(국세기준) 구간이니 5,000x24%-576(누진공제액)=624만원이 됩니다. 아까 금융소득 2,000만원에 대한 세금 280만원을 합치면 904만원 여기까지가 일반산출세액입니다. 2. 그런데 이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며 세금부담이 원천징수에 비해 적어질 수 있어 비교과세시 세금(비교산출세액)과도 비교해봐야 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적어도 14%가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5,000이 전부 분리과세(14%)되었다고 했을때 세금 : 700 사업소득 1,000에 대한 종합소득세 : 1000x6%=60 사업소득 2,000에 대한 종합소득세 : 2000x15%-126=174 따라서 사업소득 1,000일 경우 비교산출세액이 700+60=760 2,000일 경우 700+174=874 3. 이제 각각의 경우 1과 비교하여 높은 경우가 산출세액이 됩니다. 사업소득 1,000일 경우 비교산출세액이 더 커서 760, 사업소득 2,000일 경우 일반산출세액이 더 커서 904만원이 됩니다. 4. 여기서 세액공제, 가산세를 가감하고요. 5. 기납부세액을 빼줍니다. 금융소득 5,000만원은 14%로 700만원을, 사업소득은 3%로 30만원 또는 60만원을 원천징수 되었으니 이를 빼주시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그리고 1.1을 곱해서 지방세 포함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만, 현실에서 소득공제는 몇백~천 이상 받게 되므로 세금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사업소득 1,000일 경우는 왠만하면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2,000일 경우에도 공제를 많이 받으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전 연 이자+배당이 2천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자소득세처럼 배당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분리과세되지 않는 연금, 기타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내가 받는 배당에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으면 영상 예시의 이자소득을 금융소득(이자+배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배당에 그로스업이 적용된다면 배당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다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2천만원 부분은 오히려 4천에서 줄어든것이고, 1천만원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어서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실 말씀하신것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한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실질적인 세부담은 늘어나는데 말이죠ㅠ
이게 세금신고를 2번(연말정산시 근로소득만 1번, 종합소득세신고시 금융소득 포함 1번)해서 헷갈리실수가 있어서 나눠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우선 금융소득 3850은 무시하시고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만 구한 과세표준 3200만원에 대해 세금을 구해보면 3200X15%-126=354만원에 지방세10% 389.4만원이 나옵니다. 2-1. 금융소득 3850만원은 전체금액에 대해 15.4%로 592.9만원이 미리 원천징수됩니다.(2천만원까지만 원천징수되는게 아니에요.) 2-2 그런데 금융소득 3850만원에서 발생하는 실제 세금은 2,000만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되어 308만원이 나오고, 2,000~3,800만원까지의 1,800만원은 15%세율로 270만원(지방세포함 297만원) 3,800만원부터 3,850만원까지 50만원은 24%세율로 12만원(지방세포함 13.2만원)이 나옵니다. 1과 2-2의 세금을 모두 더하면 389.4+308+297+13.2=1007.6만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최종적인 실제 세금이고요. 이 상태에서 2-1에서 이미 592.9만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고, 1은 연말정산으로 납부가 끝났다면 실제 추가되는 세금은 25.3만원이 될겁니다. 참고로 영상에서는 금융소득이 추가되어도 세율구간이 바뀌게 않게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세율을 단순히 곱해주면 되는데, 방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5,000만원구간에서 세율이 15%에서 24%로 바뀌기 때문에 구간별로 세율을 나눠서 구해주셔야 합니다.(2-2에서 38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눈것이 그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년 3천이상 배당소득과 년 500만원이하 유튜브로만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어떤식으로 종소세 신고하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이 세전 4천정도이고 유튜브 소득이 연 5백이하인데 각각의 1년간의 소득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어딜 가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홈텍스에 세부적인 한해 발생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없이 질문드렸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답글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중과세 맞네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내고 또 세금 내는거니 이중과세. 종부세와 같은 세금.
세상에나! 최고의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뉴스기사에서 금융소득만 있을시 766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금액이 없다고 해서 왜 그런가 찾아봤는데요. 다른영상에서는 빠지고 헷갈리게 설명했는데 여기서 보고 바로 계산법 이해했습니다. 아 개운해요. 감사합니다~
이해 엄청 잘 돼요 감사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개념을 잘설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와!! 진짜 큰 도웁 되었습니다!! 링크 퍼가요~~^^
선생님 설명 너무 잘들었습니다.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하고 갑니다.
4천X15%-126 + 2천X14%=755만원(국세기준)인데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되는 세금은 거의 없거나 없을듯 하네요~
참고로 각종 공제 및 각종 경비인정여부에 따라 금액은 차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JBT_economy 감사합니다. 구독 하고 가요.
도둑이네 진짜 세금 너무하네
피땀 흘러서 예금해도 이중과세라니
연봉 7000에 배당 7000이면 세금이 3천이 넘네요 열심히 살아서 잘 살수 있는 나라가 아니네요
그냥 노후준비 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연금 먹는게 훨 낫네요.
괜히 젊을때 배당소득 2천 준비하다가 세금만 냄
그래서 같은 금융자산이라도 소득을 이자, 배당으로 많이 받기보다 다른 형태(비과세소득 내지 또는 양도소득,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 등)로 만들어 절세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ㅎㅎ
@@JBT_economy 지금은 비과세라도 곧 과세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ㅠㅠ
결국 배당 2천으로 맞춰도 1천으로 줄어들수도 있고..
15.4프로 세율도 쎈데 참 갑갑하네요
실질적인 세부담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듯 합니다ㅠ
어려운 개념을 너무 쉽게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ㅎㅎ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그로스업 이해가 어렵던데 다음영상 그로스업 설명 자세히부탁드려요
다음영상은 우선 주식, etf등의 세금을 준비했고, 그 다음영상으로 그로스업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ㅎㅎ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네요 이자세금이 높네요
평생 일하고 세금내다 뒈지라는거죠
예적금 계좌가 만기될 때 무조건 합산되는건지, 만기 이후에 해지해야 합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기가 12월이라 다음해로 넘겨서 분산할 수 있을지^^;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므로 만기 이후 해지시에는 다음해로 넘기는 분산이 가능하지만
'원본에 전입(재예치)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원본전입일'이 수입시기이므로 분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인지 은행에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JBT_economy 감사합니다!!
피부양자인데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올해 3000만원 정도인데 혹시 건보료 기준이 2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나요?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건가요?ㅜ
'22년 말쯤에 2,000만원으로 하향된걸로 알고있어요ㅠ
비과세저축의 금리도 이자소득에 합산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저축의 금리는 이자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을 따질 때에는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제가 당분간은 여력이 안되어 바로 영상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점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소세신고 기간에 따로 영수증 출력해서 수기로 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등 자세한 절차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ㅠ
부동산 매매금을 일단 6개월짜리 정기예금 넣어둘려고합니다.
그래서 만기해지예상액을 보니 기존보유계좌 이자랑 합하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전이자총액이 2천만원이 살짝 넘어버리네요. 그런데 친구가 새마을금고 3천만원짜리 세금우대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종소세에 포함안될거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배당소득같은 이자소득은 전혀 없구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전체 정기예금 올해 총이자액이 약 2100만원인데 이중 세금우대저축이자가 120만원된다고하면 1980만원이니 종소세는 안내고 이자액 15.4%만 원천징수하고 끝인건가요? 괜히 종소세나 건보료 불똥 안튈려구요.
이미 이자+배당소득이 1,980만원이더라도 비과세되는 이자, 배당은 금융소득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출자금 등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한다면 금융소득 2,000만원에 합산되는 만큼, 은행측에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음.. 연봉6천 금융소득2천5백일경우 5백은 이미 원청징수로 떼어갔는데도 24%적용이 된다는거네요?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에서 15.4%+24%의 세금이 적용되고 이중과세인거네요..
이미 원천징수로 떼어간 부분은 돌려주기 때문에 세율은 올라가지만 이중과세는 아니게 됩니다. 24%구간(지방세포함 26.4%)이면 신고할때 26.4-15.4%=11%를 추가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JBT_economy 네 혹시나해서 찾아봤더니 그렇네요.
배당에서 먼저 원청징수해가고 예금이자로 2천받을경우에 먼저 원청징수해간 금액은 어떻게하나요?
금융소득(이자+배당) 얼마를 받든 받는시점에서 15.4%로 우선 원천징수를 합니다.
만약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최종적인 세금이 구해지고요. 이 최종적인 세금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들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금융소득만 8400만까지는 종합소득 신고해도 한푼도 안냄...
건보료는 소득의 8%정도냄....
연1억2천을 번다면 세금 건보료 공제하고 77%정도는 내 수중으로 들어옴...세금 않내는 비법은 거지로 살면서 국가보조금에 의지해서 살면됨ㅋㅋ...선택은 자유.
미국 주식은 원천징수가 14%가 아닌 15%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14%가 아닌 15%로 계산해줘야 하는 건가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에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2천이 초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될 경우 연 2,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은 15%가 아닌 14%이고, 이 때 15% 세율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수익금 경우
일반계좌와 isa계좌에서 금융소득으로 포함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반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 배당소득(금융소득)으로 잡히지만,
isa계좌는 비과세 내지 분리과세라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 금융소득 2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계좌는 해당 etf뿐만 아니라 모든 이자, 배당이 비과세 or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소득 6천에 이자 2500인사람은 5백만원에 대한 종합과세 24% 120만원에서 5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15%를 낸 약 75만원정도를 빼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영상 5:46의 A.부분의 이자부분 세금은 원천징수된 세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된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120만원-70만원(500만원의 국세기준 14%)=50만원이 추가적인 세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BT_economy 감사합니다~!
연봉6천, 배당2천이면
따로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이자소득+배당소득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봉 6천의 경우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받아도 대부분의 경우 세율(15%또는24%)이 배당세율(14%)보다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 2천 초과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약간이지만 있을듯하네요~
금융소득 2000만원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기준입니다~
배당+이자=금융소득이고 이게 2천만원안넘으면된다고하셨는데.근로소득외에 투잡으로 배달알바해서 버는돈은 금융소득에 포함안되는건가요?
배달으로 버는 금액은 보통 사업소득이고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잡힐수는 있지만, 금융소득(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JBT_economy 빠른답변감사합니다.구독박고갈게요
그럼 금융소득만 오천만원있다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없으니까 세무소에 5월에 종합과세신고도 안해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세금이 없더라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금융소득은 올해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기준 인가오?
그러고 1억으로 종목을 매수하고
30프르 수익이 났는데 매도는 안
했으면 금융소득으로 안 잡히나요?
말씀하신대로 1. 1. ~ 12. 31. 기준이 맞습니다.
수익만 나고 아직 팔지 않은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현행 세제하에서는 자본이득은 매도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금융소득도 아니고, 세금x)
자본이득은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으로 잡히는데, 금융소득은 이자+배당만을 의미하고 매도했을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억으로 매수해서 1억 3천으로 파셔도 본 영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의 경우 보통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일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uclips.net/video/GRLma80tkYA/видео.html
연봉 6천만원 직장인이고요
결정세액에 종합과세가 (1천4백...) 에 아파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하니 (21만원) 총 합계 1천4백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납부세액이 1천 7백만원으로 환급을 받는데
이런상황에서 금융소득은 환급이 않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연봉 6천이시면 근로소득만 따져도 세율이 15%거나 24%구간이라 일반적으로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이 2천을 넘어가면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높게 나와서 -가 아니라 +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가 300씩 나왔다는건 다른 공제가 매우 많거나 아니면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결과가 누락되거나 한게 아닌가 싶네요.
이자소득 285만원 배당소득 2100만원 근로소득 3000만원이면 소득공제는 잘 모르니 0으로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저기 공부하다가 이영상이 제일 이해가 잘가기도 하고 답변도 잘해주셔서 글 남깁니다.
이자+배당이 2,385만원이니 이 중 2,000만원을 제외한 385만원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이미 근로소득이 3,000만원이므로 합산되는 385만원에는 세율이 15%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되는 이자, 배당소득세율 14%보다 1%p가 높습니다. 따라서 385만원의 1%인 3.85만원(지방세 합산시 약 4.2만원)이 금융소득으로 인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각종 소득공제 등을 무시한 종합소득세 자체는 3,385x15%-126=약 382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근로소득은 애초에 매월 급여를 수령할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부분을 실수령하는건데도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매기는건 혹시 이중과세가 아닌가요?ㅠㅠ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소득에 2번 과세될 경우 이중과세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가 법인의 이윤에 법인세(1번)를 붙이고, 법인세를 뗀 돈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or종합소득세(2번)가 붙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결국 법인은 주주들이 모인거니까 이윤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두번 부과하는게 아니냐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조정합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원천징수라는건 별도의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게 아니고 다음해 5월(기타 종합소득이 없는 직장인은 연초 연말정산때)확정이 될 종합소득세를 대충 1/12해서 미리 떼가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결국 근로소득과 2천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율로 1번,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도 15.4%세율로 1번 과세하므로 1번만 세금이 부과되어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냈던 세금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해줍니다.
만약 연봉이3천5백이고 , 금융소득이 3천이면 종합과세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기본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서 생기는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거나 거의 없을듯합니다~
금융소득이 5천만원 이상일때. 금투세 내는 것 아닌가요?
금투세는 영상의 금융소득과는 별개로 금융투자소득(현재의 양도소득 또는 비과세되는 소득 등)이 5,000만원 이상일 때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주식 배당주로 연8000만원 받는게 목표인데
이 경우에는 평균 달에 680정도 받는다 치면 금융소득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종합과세란건 1년에 한번만 내면 되는거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신다면 배당수익만 8,000만원이고 기타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2,000만원에는 14%인 280만원이 부과되고,
남은 6,000만원에는 6,000X24%-576=864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1,144만원이 나오는데, 이미 8,000만원을 14%로 원천징수(1,120만원) 했기 때문에 24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할 경우 과세표준이 내려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 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다른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을때 이야기로, 만약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보험료료로 충분히 뺏기고 있다 (배당소득기준으로 의료보험 엄청나게 올랐슴) 의료 보험으로 빼 먹고 이제 소득 세금으로 또 빼먹겠다고 여기에 거래소득까지 빼먹으면 증시 망하라는 얘기다 이런걸 추진라는 당은 내가 평생 지지했더라도 단칼에 아니라고 얘기한다
1.금융소득 5000+(3.3%) 사업소득 1000 일 때
2.금융소득 5000+(3.3%) 사업소득 2000 일때
종합소득공제액을 모르니 0원이라고 가정하면 1번과 2번 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나요?
금융소득 5천 뒤에 3.3%이 무슨뜻일까요~
@@JBT_economy 사업자등록 없이 3.3%세금만 떼는 프리렌서 같은 사업소득이요.
'23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22년은 '22년 세율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에 붙는 3.3%는 원천징수세율로 산출세액와는 무관합니다.(원천징수당한 부분은 산출세액이 정해지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가 나오면 환급이 되는 구조)
1. 먼저 금융소득 2,000을 초과하는 3,000이 종합과세되는 일반산출세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금융소득 5,000중 2,000은 14%(국세기준)로 분리과세되어 세금은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0원으로 놓고 각종 경비율 등도 무시하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금융소득 5,000중 2,000을 제외한 3,000과 각 사업소득을 더해주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1,000일 경우 과세표준은 4,000이고 세율은 15%(국세기준) 구간이니
4,000x15%-126(누진공제액)=474만원
아까 금융소득 2,000만원에 대한 세금 280만원을 합치면 754만원
사업소득이 2,000일 경우 과세표준은 5,000이고 세율은 24%(국세기준) 구간이니
5,000x24%-576(누진공제액)=624만원이 됩니다.
아까 금융소득 2,000만원에 대한 세금 280만원을 합치면 904만원
여기까지가 일반산출세액입니다.
2. 그런데 이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며 세금부담이 원천징수에 비해 적어질 수 있어 비교과세시 세금(비교산출세액)과도 비교해봐야 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적어도 14%가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5,000이 전부 분리과세(14%)되었다고 했을때 세금 : 700
사업소득 1,000에 대한 종합소득세 : 1000x6%=60
사업소득 2,000에 대한 종합소득세 : 2000x15%-126=174
따라서 사업소득 1,000일 경우 비교산출세액이 700+60=760
2,000일 경우 700+174=874
3. 이제 각각의 경우 1과 비교하여 높은 경우가 산출세액이 됩니다.
사업소득 1,000일 경우 비교산출세액이 더 커서 760,
사업소득 2,000일 경우 일반산출세액이 더 커서 904만원이 됩니다.
4. 여기서 세액공제, 가산세를 가감하고요.
5. 기납부세액을 빼줍니다. 금융소득 5,000만원은 14%로 700만원을, 사업소득은 3%로 30만원 또는 60만원을 원천징수 되었으니 이를 빼주시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그리고 1.1을 곱해서 지방세 포함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만, 현실에서 소득공제는 몇백~천 이상 받게 되므로 세금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사업소득 1,000일 경우는 왠만하면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2,000일 경우에도 공제를 많이 받으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JBT_economy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자소득336만. 넘으면 세금부과
2023년 10월에 3~6개월 예금넣고 선이자 받으면 2023년 소득이 돼나요?2024년 소득이 돼는건가요?
선이자를 23년에 받으면 23년, 24년에 받으면 24년 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자를 실제로 받은 날 기준)
세금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로소득에 소득세 내고, 배당금에 배당세 내는데, 두 가지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또 세금을 내는 건가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2천만원 기준은 예전에 정해졌다고 들었는데, 변동이 없나 보네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전 연 이자+배당이 2천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자소득세처럼 배당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분리과세되지 않는 연금, 기타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내가 받는 배당에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으면 영상 예시의 이자소득을 금융소득(이자+배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배당에 그로스업이 적용된다면 배당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다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2천만원 부분은 오히려 4천에서 줄어든것이고, 1천만원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어서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실 말씀하신것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한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실질적인 세부담은 늘어나는데 말이죠ㅠ
@@JBT_economy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노답 대한민국이에요
@@qqoqoqoqo 국민들을 위해 좋아지길 바래요~^^
나도 갈 수 있을까 중산층 이상의
악플러 아닙니다 .영상 퀄리티 너무 좋고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만 좀더 힘있고 신뢰롭게 연습하시면 좀 더 빛나서 좋은 영상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ㅎㅎ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ㅎㅎ 추후 영상부터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2000 넘고 싶다 ㅠㅠ
금용 소득 세후 2000만원인가요?
세전 연 2,000만원 기준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JBT_economy ㅜ ㅜ그렇군요
주식 수익포함인가요? 아님.배당까지 포함인가요?
주식은 매매차익은 미포함이고 배당은 포함됩니다~
@@JBT_economy저율과세상품도 국세청에 금융소득조회에나오나요
이자 천만원 배당 천만원 월세 2천만원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의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연 2,000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됩니다. 월세는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이 공제받고 과세표준3200이고 금융소득은 3850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금융소득 3,850만원 중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308만원) 남은 1,850만원이 종합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 3,200+1,850=5,050만원이고, '23년 세율표 기준으로 5,050X24%-576=636만원에 지방세 10% 추가하면 699.6만원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1007.6만원입니다. (분리과세 308만원+종합소득세 699.6만원)
@@JBT_economy308만원은 원천징수된거니699만원만 내면되나요?
아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세금땟는데 세금을 또때가는건지? 1850만원에 대한것만 때면되는거아닌가요?
예를들어 3200+1850 해서 5050에 대한 과세표준구간 24%적용해서 1850×24%하면 안되는건가요? 이해가잘안가서 영상에는 이렇게 구하신것같은데 댓글엔 다른것같아서요
이게 세금신고를 2번(연말정산시 근로소득만 1번, 종합소득세신고시 금융소득 포함 1번)해서 헷갈리실수가 있어서 나눠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우선 금융소득 3850은 무시하시고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만 구한 과세표준 3200만원에 대해 세금을 구해보면 3200X15%-126=354만원에 지방세10% 389.4만원이 나옵니다.
2-1. 금융소득 3850만원은 전체금액에 대해 15.4%로 592.9만원이 미리 원천징수됩니다.(2천만원까지만 원천징수되는게 아니에요.)
2-2 그런데 금융소득 3850만원에서 발생하는 실제 세금은 2,000만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되어 308만원이 나오고,
2,000~3,800만원까지의 1,800만원은 15%세율로 270만원(지방세포함 297만원)
3,800만원부터 3,850만원까지 50만원은 24%세율로 12만원(지방세포함 13.2만원)이 나옵니다.
1과 2-2의 세금을 모두 더하면 389.4+308+297+13.2=1007.6만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최종적인 실제 세금이고요.
이 상태에서 2-1에서 이미 592.9만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고, 1은 연말정산으로 납부가 끝났다면 실제 추가되는 세금은 25.3만원이 될겁니다.
참고로 영상에서는 금융소득이 추가되어도 세율구간이 바뀌게 않게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세율을 단순히 곱해주면 되는데, 방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5,000만원구간에서 세율이 15%에서 24%로 바뀌기 때문에 구간별로 세율을 나눠서 구해주셔야 합니다.(2-2에서 38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눈것이 그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년 3천이상 배당소득과 년 500만원이하 유튜브로만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어떤식으로
종소세 신고하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이 세전 4천정도이고
유튜브 소득이 연 5백이하인데
각각의 1년간의 소득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어딜 가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홈텍스에 세부적인 한해 발생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없이 질문드렸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답글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주식의 배당은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저는 아직 수익신청을 안 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임대료도 해당되나요?
임대료는 영상의 금융소득 2천만원과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JBT_economy 옙^^
세금.건보료.걱정이 많아지네요..
앞으로 점점 많이 내는 형태로 바뀔것 같아요ㅠ
@@JBT_economy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상담도 하시나요?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상담(구체적 세금계산이나 절세전략 등)은 불가능합니다ㅠ
다만 영상 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JBT_economy 너무 감사드려요~
계속 보면서 잘배워 볼께요.
주식만 잔뜩 삿는데..
국민을 거지 만드는 세금법과 강제 4대보험
국민이 부자되는순간 1찍이 되어버리니 절대 부자못되게 만드는 2들
이래도민주당뽑냐?세금존나걷는다
예시로 나온 6천 받는 회사 근로소득자가 배당(미국 주식 같은 고배당) 을 연봉만큼 많이 받게 되면 회사에 피해가는 부분이 있나요?
회사에 피해가 갈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