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ETF로 돈을 벌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뜯길까?(+채권, 예적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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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1

  • @friller0320
    @friller032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etf 매매차익 세금 동영상 감사합니다.

  • @verymue
    @verymue Год назад +3

    채권에 붙는 소득세를 몰랐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chojoseph8752
    @chojoseph8752 Год назад +3

    제테크도 관심이 많고, 세무업무 하면서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번창하실것 같습니다!

  • @김모란-o9j
    @김모란-o9j Год назад +2

    쉬운설명 정말감사합니다

  • @mhg1mhg156
    @mhg1mhg156 Год назад +4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주주 하이닉스 -300만원 예를 드신 부분에서 얼마나 자료를 꼼꼼하게 만드시는지 느낄수 있었습니다!!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 @석중문-l4g
    @석중문-l4g Месяц назад +1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안좋은때는 공모주 채권 모두 손해를 볼수있는데 이건 고려않고 채권이자 먹었다고 건보료 소득세 내다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있음

  • @mstptkd
    @mstptkd Год назад +3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에 속한다니 놀랍네요.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큰일이예요.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도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 @흔남브이로그
      @흔남브이로그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 국내상장 타이거 500 하고있는데요 매도 할때 2000만원 미만으로 하면 세금안내나요? 그럼 2000원 수익나 나도 매도 만 안하면 세금 안내나요 그럼 매도 배당 합쳐서 2000만원 안넘으면되나요?​@@JBT_economy

  • @카르페디엠-j1l
    @카르페디엠-j1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자+배당=금융소득인데.이게2천넘지말라고하셧어요.근데 투잡으로 배달해서 버는 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안되는건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배달로 버는 소득은 그 액수가 얼마든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카르페디엠-j1l
      @카르페디엠-j1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JBT_economy 감사합니다.구독.좋아요

  • @pinkroid
    @pinkroid Год назад +2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건보료... 종소세나 양소세는 1년에 한번이지만 건보료는 매달 삥뜯기는 기분... 갈수록 징수비율이나 범위가 확대된다는데...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그래서 최대한 금융소득의 비율이 낮아지도록 자산구성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무서워요...

  • @Hc-kx7rb
    @Hc-kx7r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과표기준가는 먼가요??

  • @미스터전-n2x
    @미스터전-n2x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골드선물ETF에 이득이 생기면 배당소득세 15.4%
    나가는거군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 연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uclips.net/video/H9hmdGU69mU/видео.html

  • @Hc-kx7rb
    @Hc-kx7r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액주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을 말하는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의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되는 부분은 아래 링크의 하단, 대주주 요건이 아닌 경우입니다.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안되겠죠)

  • @코댱-l8w
    @코댱-l8w Год назад +1

    영상 높으신 지식에 감탄합니다. 혹시 해외주식 배당금이 2천이 넘어가게되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환율로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그 정확한 시간으로 환율로 계산되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1

      증권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결정하는 환율은 그 날짜에 해당하는 환율(정확히는 기준환율)이고, 정확한 시간까지 따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2천을 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때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댱-l8w
      @코댱-l8w Год назад +1

      @@JBT_economy 긴 답변 감사드리고 다시한번 지식에 감탄하고갑니다 감사드립니다.

  • @-simplelife555
    @-simplelife555 Год назад +1

    미국주,중국주,미etf이건. 해외주식으로합산이 되나요?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네네. 다만 etf는 qqq, spy같은 미국 상장 etf는 해외주식으로 합산되지만, tiger미국s&p500처럼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현재는 해외주식으로 합산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아래는 관련된 해외주식, etf 세금 영상입니다~
      ruclips.net/video/2EKPsXFrFRs/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 @pajusienne7360
    @pajusienne7360 Год назад +1

    펀드는 금융소득세에 해당되는지요? 2025년 이전에 환매하면 2000만원 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해당 펀드가 국내주식형 펀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국내주식형 펀드에 해당하면 연 매매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국내주식형 펀드 등 관련 금투세 비교영상입니다. ruclips.net/video/rTkGua4SnvY/видео.html
      하지만 국내주식형 펀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만 기본공제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입니다.
      관련 금투세 비교영상입니다.
      ruclips.net/video/2EKPsXFrFRs/видео.html
      결론적으로 해당 펀드가 국내주식형 펀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으로,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이슈가 있기 때문에 2025년에 무조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DONGHWANYI
    @DONGHWANYI Год назад +2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1.해외ETF 매매차익인 양도소득은 건보료와는 무관한지요?
    2. 25년 해외ETF 매매차익인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세에 적용되어 2000만원 초과분이 26년에 종합과세 된다는 말씀인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1

      1. 현재는 양도소득은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보료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만큼 추후 양도소득이 건보료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2. '25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은 현재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종합소득)과는 별개로 분리과세(종합소득 합산x)되는 소득입니다.
      2천만원 초과분이 종합과세 되는것은 25년 이후에도 금융소득에만 해당되며,
      금융투자소득은 해외etf의 경우 해외주식등과 합산하여 연 250만원 기본공제, 22%분리과세됩니다.(3억 초과시 27.5%)
      그래서 금투세는 현재의 주식 양도세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소득세법은 25. 1. 1.에 금투세가 시행예정으로 개정되긴 했지만, 24년말쯤 다시 개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그 무렵에 변경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추-v9c
    @상추-v9c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금투세 도입되면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같은 국내상장 해외etf도 건보료 상관없이 분리과세 되는건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보료 상관없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금투세 도입된다면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은 연 이자배당 합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배당소득)에서 전체 분류과세(금융투자소득)가 됩니다. 분배금은 도입전후 모두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배당소득)이고요. 감사합니다~

    • @상추-v9c
      @상추-v9c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JBT_economy 잉? 잘못알고 계신거 아니신가요? 제가 알기론 현재 국내상장 해외etf경우 운용수익이나 배당 모두 배당소득으로 잡히는걸 금투세 도입하면 배당은 배당소득 그대로이지만 운용수익은 22% 원천징수되는 분리과세로 끝나 건보료에 상관없는것으로 아는데요 즉 운용수익(매매차익)은 몇천만원이 되어도 2천만원이 오버되는것과는 상관없는 분리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 @JBT_economy
      @JBT_econom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알기론 현재 국내상장 해외etf경우 운용수익이나 배당 모두 배당소득으로 잡히는걸
      →네. 현재 국내상장 해외etf는 매매차익, 배당 모두 배당소득입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됩니다.
      금투세 도입하면 배당은 배당소득 그대로이지만
      →네. 금투세가 도입되어도 배당은 배당소득 그대로가 맞습니다.
      운용수익은 22% 원천징수되는 분리과세로 끝나 건보료에 상관없는것으로 아는데요 즉 운용수익(매매차익)은 몇천만원이 되어도 2천만원이 오버되는것과는 상관없는 분리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매매차익은 분리과세가 아니고 분류과세됩니다.(금융투자소득세)
      분류과세는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25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한 뒤에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이 만원이든 1억이든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되고 별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는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중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 2,000만원까지는 바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고,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연 2,0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계산되고요. 감사합니다~

  • @박창현-j2t
    @박창현-j2t Год назад +1

    와 국내주식은 매매차익 비과세고

  • @전지은-f6l
    @전지은-f6l Год назад +1

    좋은설명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지금 혼란이 와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무직인상태인데 올해 국내 주식으로 이천만원 조금 넘게 수익이 난 상태인데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대주주는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종합소득세에 국내주식으로 이자와배당수익이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실현은 상관없는건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2천넘게 난 수익이 양도소득인지 이자배당(금융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소득일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대주주등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소액주주등이면 신고x
      배당소득일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소득(세전 이자+배당)이 2천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silverspear2
    @silverspear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ㅠㅠ
    국내상장된 해외주식etf 를 1000만원 매수한뒤 올라서 1500만원이 됐는데
    1000만원만 매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주에 이득금액의 15퍼 부과하는건가요?
    세금은 매도할 시 부과되는건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내상장 해외etf는 배당금(분배금)은 받을때 원천징수, 매매차익(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면 차이인 약 5,000원)은 매도할 때 원천징수되어 세후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년의 금융소득이 합산 세전 2,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주의할점으로 국내상장해외etf는 다른 etf와 달리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잡혀 연 2,000만원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결-k5s
    @결-k5s Год назад

    25년예정
    금융투자소득 은 뭔가요?
    현 금융소득과 뭐가 다른가요?
    25년예정은 24년 귀속분을 말하나요?
    두가지 궁금합니다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25년부터 주식과 채권, ETF 등의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혀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주식과 채권, ETF 등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양도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잡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체로 현재보다 세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 이후에도 현재의 주식, 채권, ETF의 이자+배당은 25년 이후에도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현재 금융소득과 25년 이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은 아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5. 1. 1. 이후이고, 24년 귀속분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4년 말에 금투세 시행여부나 세부사항을 조정할텐데, 그때 가서 바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때 실제 시행하는지는 한 번 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mstptkd
    @mstptkd Год назад

    국내 2차전지ETF도 기타ETF에 속하는 건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대부분 기타형이 아닌 국내주식형에 속해서 매매차익 비과세입니다~

  • @jungseesee1814
    @jungseesee1814 Год назад

    10억 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그 이하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예)2억투자+수익3억=총 자산 5억일경우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1

      대주주요건은 10억 이상 or 지분율 코스피1%, 코스닥2%, 코넥스4% 이상이라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라면 지분율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10억 이상이 아니고, 지분율도 위 기준 이하라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주식 소액주주라도 1.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통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2.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 국내주식이 아니라 해외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영상 1:33~)
      주의하실점으로, 이 설명은 '24년까지 해당되는 내용으로 '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 대주주요건과 관계없이 소액주주도 국내주식에 22~27.5%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붙습니다.(단, 국내 ETF등과 합산 기본공제 5,000만원)
      감사합니다.

  • @김의겸-x6s
    @김의겸-x6s Год назад +1

    한가지 여쭙고싶습니다 제가 sol미국배당다우존스 로 250 만원
    Tiger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 종목으로 70만원의 매매 이득을 보았는데 거래내역에 증권사 수수료만있고 15.4의 세금 부과된게없던데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개인적인 일이 바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거래내역의 세금은 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뉘는데 이 중 (배당)소득세가 아예 없으신가요?!
      또는 혹시 거래한 계좌가 연금계좌나 isa가 아닌 일반적인 증권계좌가 맞으실까요~

  • @이태구-c9t
    @이태구-c9t Год назад

    국내 2차전지 etf 매매 차익이 3000만원수익이 발생할경우 양도소득세 내야되나요?🤔

    • @JBT_economy
      @JBT_economy  Год назад +1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2차전지 ETF는 대부분 국내주식형 ETF라 '24년까지는 매매차익 비과세지만 '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히기 떄문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됩니다.(국내주식과 합산 연 5,000만원 기본공제)
      아래는 국내 2차전지 ETF 중 두가지 링크입니다. 과세 부분에 매매차익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만약 해외주식이 포함되거나 파생형 등 다른 ETF라면 해당 ETF 이름으로 검색하셔서 과세부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Kodex 2차전지산업 : www.samsungfund.com/etf/product/view.do?id=2ETFB1
      TIGER 2차전지테마 : www.tigeretf.com/ko/product/search/detail/index.do?ksdFund=KR7305540007

    • @이태구-c9t
      @이태구-c9t Год назад

      고맙습니다 🙇

  • @Hc-kx7rb
    @Hc-kx7r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과표기준가는 먼가요??

    • @JBT_economy
      @JBT_econom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과세표준기준가를 줄인 말로 과세기준가라고도 줄여쓰기도 하고, 그 금액은 해당 ETF를 운용하는 금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