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쉽게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의 유익하고 명쾌한 방송 잘 보고있읍니다.감사하고요~ 저번에 문의 한 번 드렸었는데 바쁘셔서 아쉽게도 답변못받아 다시금 댓글 올리며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ㅡ현재 직전5년이상 무주택자로 비사업용토지 1필지 860제곱미터 주택신축가능한 나대지(지목:주차장)를 보유 중 입니다. 만약,양도시 1필지 660제곱미터 부분 까지는 사업용토지로 가능하다 알고 있읍니다만 혹, 관할시에 일정기간 공영주차장으로 내 놓을 경우에도 추가로 사업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아님, 무주택자 부분과 공영주차장부분 둘 중 하나만 사업용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읍니다ᆢ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유튜브 방송과 같이 나대지를 소유자 명의의 사업자를 신고하고 주차장 운영을 하려 했는데 대형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나대지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2년전부터 단독으로 주차장및 고장차량, 수리차량 적치장 으로 주차장운영 수입금액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토지가액의 3%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세금을 부과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사업자에 야적장 ? 사업자 추가하거다 하는 방법으로 (실제 주차장보다는 수리차량 고장차량 보관80%운영중) 별도합산 토지로 부과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 강의 너무 좋아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 👍
운수서비스업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을내고 수입금액은3%이상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은 재산세과세내역을고쳐야만 종부세제외대상이라고 하고 구청은 건축물이없으면 종합합산대상토지이라고 하는데 세무서와 구청어디에 정정을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세무서는 무조건구청에서정정되어야한다고 하고 구청은 종부세 판단은세무서라 세무서에서 하라고 합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의 유익하고 명쾌한 방송 잘 보고있읍니다.감사하고요~
저번에 문의 한 번 드렸었는데 바쁘셔서 아쉽게도 답변못받아 다시금 댓글 올리며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ㅡ현재 직전5년이상 무주택자로 비사업용토지 1필지 860제곱미터 주택신축가능한 나대지(지목:주차장)를 보유 중 입니다.
만약,양도시 1필지 660제곱미터 부분 까지는 사업용토지로 가능하다 알고 있읍니다만
혹, 관할시에 일정기간 공영주차장으로 내 놓을 경우에도 추가로 사업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아님, 무주택자 부분과 공영주차장부분 둘 중 하나만 사업용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읍니다ᆢ
사업용원인이(무주택자 나대지 또는 공영주차장등) 무엇이 되었든 양도일직전 3년중2년 등의 기간기준이 맞으면 사업용이 됩니다. 가령, 660m2 무주택 사업용이었다가 ,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공영주차장으로 660m2+200m2 사용되었다고 했을때 660m2는 무주택+공용주차장으로 기간기준에 만족하면될 것이고, 추가 220m2부분 역시 공영주차장으로 기간기준에 만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사업용인지 여부는 지자체에 재산세부과여부를 확인하신뒤에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유튜브 방송과 같이 나대지를 소유자 명의의 사업자를 신고하고 주차장 운영을 하려 했는데 대형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나대지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2년전부터 단독으로 주차장및 고장차량, 수리차량 적치장 으로 주차장운영 수입금액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토지가액의 3%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세금을 부과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사업자에 야적장 ? 사업자 추가하거다 하는 방법으로 (실제 주차장보다는 수리차량 고장차량 보관80%운영중) 별도합산 토지로 부과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당해토지는 주차장운영업보다는 임대차토지로서 임차인이 하치장개념으로 사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치장으로 쓰는것이 맞다면 물품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사업용규정을 적용하는것도 고려대상인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답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좋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법인이고 법인의 사업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소유자가 직접 주차장사업을 해야하는 건지, 타인에게 주차장사업을 임대하면 사업용토지로 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너무 좋아요 근데 강의 내용중 양도일 직전3년중 2년 에서 양도일 년도가 22년5월1일 인데 4개월인데 일년으로 계산합니까 그럼 21년도 22년도 해서 2년입니까
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