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간이과세자 초과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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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뭉-u7t
    @뭉-u7t Год назад +1

    정말 애매하네요... 4%를 받아야 할지 안받아야 할지...8500이 넘을것 같으면 10%를 받아야한다는건데....

  • @goldstone1214
    @goldstone1214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이백은-c4z
    @이백은-c4z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많은 도움이 됩니다,~

  • @loveistheend3837
    @loveistheend3837 Год назад +1

    중개업은 부가세 10% 잘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일반과세가 유리하죠. 간이과세 매입세액공제 0.5%는 너무 적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무조건 100% 받는게 유리해서 10% 받는건 알아서들 잘해야죠. 매입공제때문에 굳이 머리아프게 저런 중개보수초과 생각할 것 없이 간이매출이면 간이 포기하시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간이로 부가세 10% 받고 4% 납부 한다면 능력자 인정. 그리고 받을때는 원래 중개보수에서 4% 낼때는 부가세받은거 합친금액에서 4% 납부하면 받은금액에서 공제도 거의 못받고 또 손해 이래저래 간이과세자 제도가 이해가 안갑니다.

  • @aligntarget
    @aligntarget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NOTAXTV
      @NOTAXTV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사업가와투자자
    @사업가와투자자 2 года назад

    간이사업자 중개업소 매출 4800이하인경우 부가세따로 내는건 없지않나요!? 1월에 신고만 하고요!

    • @NOTAXTV
      @NOTAXTV  2 года назад

      실질적으로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 이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