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불성실근로자 징계해고, 정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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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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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근로자 징계해고, 정당하려면?
    ✐ 불성실 근로, 즉 근무태만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소정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근로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무태만 직원이 발견된 경우,
    주관적인 관점으로 과도하게 징계양정을
    결정하여 성급하게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단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안 전반에 걸친 객관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 및 응대 전문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1 1F,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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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

  • @다다익선-q5r
    @다다익선-q5r Год назад +1

    제가 책임자로서 있는 직장인데 알바생이 대략 30명 정도 되는 알바들이 오전 오후와 요일도 틀립니다 근데 행사관련 고처야할 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해만든 단체카톡을 이용해 본인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근로계약서를 업소 또는 업주또는 점장들과 작성합니다 거기에 몇시간을 몇일을 일을 할건지를 정해서 작성하죠! 근데 본인 사직인일로 대신할 사람을 구해서 일을 않나오는경우 근로계약위반입니다! 이런게 알바들30~40명중 1명 제외 모두가 위반했죠! 한두번만한 알바들이 드물정도인데 이런경우 손혜배상청군 어떻게 할수가 있는것인지요?

    • @노무법인로앤
      @노무법인로앤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우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지점을 가지고 계신 경우네요. 이런 부분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저희 노무법인로앤 유선상담 및 카톡상담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선상담 : 02-6741-0002 / 카톡플러스친구 : 노무법인로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