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근로자의 도박, 징계해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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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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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도박, 징계(해고)할 수 있을까?
    ✐ 사용자는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만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도박행위가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도박행위가 근무시간 중 또는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또는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도박행위와 관련한 징계양정의 결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업장의
    제반사정을 세심하게 분석하여야 하는 것인바,
    징계법리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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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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