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근로하면, 계약 갱신된거죠?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계속 근로하면, 계약 갱신된거 아닌가요?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당사자 간 약정해둔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 종료일을 도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묵시적 갱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분들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뒤늦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면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여 이를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와 관련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풍부한 경험지식을 보유한 노무전문가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계약기간만료 #기간제근로자만료 #묵시적갱신 #기간만료근로자 #근로계약기간갱신 #근로계약기간만료 #계약만료통보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 #노무상담 #해고사유 #해고서면통지 #계속근로 #갱신기대권 #노무법인로앤 #노무법인 #노무전문가 #노무전문가 #기업자문 #노무자문 #삼성동노무법인 #강남구노무법인
정규직 계약종료하겟다구 통보받으면 어떡헤 해야 되는지요.
아직70일 남았습니다.정규직 정년퇴직이래서 구한 일인데 계약종료하시겟다네요.
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문제로 11개월 근로계약을 했는데 근로 종료 시점에서도 통보하지 않고 계속 계속 일을 시켰었는데 안나가도 되는거였네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우선 저희 영상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선 종료시점이 지났으나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계약이 갱신되어 지속적으로 근무하신걸로 보아집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70일 남았습니다.
2023, 12, 23, 14:10
잘 보고 있습니다
정년이 지난후 회사가 계속근무 유지하여 근무중 자발적 퇴직시 정년퇴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한 사항 중 확인사항이 있어 개인사정을 알아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로앤 카톡상담이나 유선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규직이고 만60세까지정년인데 그럼 내년이 만60이면 내년 계약서쓴 전달까지인가요? 아니면 생일달 12원ㅅ까지 근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보통 만 60세가 되는 생일날을 정년 퇴직 일자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르기도합니다. 회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