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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전 선 입급한 날자로 부터 30일~ 후 계약서 적성때 선 입금한 날짜를 계약일로 기재해 계약일로 부터 30일내...계약서 작성 전 선 입금일경우, 계약서작성일을 계약금 지급일로 기재해 선 입금일로 부터 30일 내 미신고된경우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영상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
네, 문의인께 답글이였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늘 행운을 바랍니다.
영상잘봤습니다 많은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제3조 제3항 부동산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실거래신고를 한다. 조문
유권해석 및 기관은 계약서 작성 여부을 떠나 합의가 된 실제 거래시기로 본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맞을까요?
@@realestate_LeeSJ_tv 죄형법정주의! 명시적 조문이 없을경우, 유권해석이나 판례
명시적 조문이 있으니 앞으로는 3조 3항에 따라 진행! 변동사항 있으면 추가 댓글 요망!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제3조 제3항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잘봤습니다. 제가 지금 중도금을 내려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직원이 실수해서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새로 써야한다는데 ... 이런걸 실수를 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
가계약금 입금 부터30일 이라는 내용이지요
너무 잘봤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7월30일에 쓰고 아직 전세가 잡히지 않아서 해당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을 다시 저한데 보내주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괜찮나요 ㅎㅎ
계약서 작성전 선 입급한 날자로 부터 30일~ 후 계약서 적성때 선 입금한 날짜를 계약일로 기재해 계약일로 부터 30일내...계약서 작성 전 선 입금일경우, 계약서작성일을 계약금 지급일로 기재해 선 입금일로 부터 30일 내 미신고된경우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영상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
네, 문의인께 답글이였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늘 행운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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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3항 부동산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실거래신고를 한다. 조문
유권해석 및 기관은 계약서 작성 여부을 떠나 합의가 된 실제 거래시기로 본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맞을까요?
@@realestate_LeeSJ_tv 죄형법정주의! 명시적 조문이 없을경우, 유권해석이나 판례
명시적 조문이 있으니 앞으로는 3조 3항에 따라 진행! 변동사항 있으면 추가 댓글 요망!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제3조 제3항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잘봤습니다. 제가 지금 중도금을 내려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직원이 실수해서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새로 써야한다는데 ... 이런걸 실수를 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
가계약금 입금 부터
30일 이라는 내용이지요
너무 잘봤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7월30일에 쓰고 아직 전세가 잡히지 않아서 해당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을 다시 저한데 보내주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괜찮나요 ㅎㅎ
영상잘봤습니다 많은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잘봤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7월30일에 쓰고 아직 전세가 잡히지 않아서 해당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을 다시 저한데 보내주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괜찮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