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이미 4년 이상 거주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요청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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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 #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 시작좋은TV 사당동 토박이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임차인이 1회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예외조항을 제외하고서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법이죠?
    보통은 2+2라고 알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4년 이상 (이미 1회 연장된 기 계약자들) 거주한 임차인들도 계약갱신청구권 요청이 가능한걸까요? 영상 통해 내용 알아볼게요~!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건강,위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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