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이라고 무조건 다 받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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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fjsjwjfjwjehwnf
    @fjsjwjfjwjehwnf 8 дней назад +1

    알고 잇엇지만 가물가물한 기억 다시 되살려 주시네요

  • @천강성노준의
    @천강성노준의 9 дней назад

    한가구만 사는 단독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다음에 퇴거했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수 있나요? 😟😟😟😟😟😟 토지와 건물 모두 임대인 소유일때요.

    • @realestate_LeeSJ_tv
      @realestate_LeeSJ_tv  7 часо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린 답변이 법률적 자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거나 정답이 될수 없고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검토와 세부적인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라며, 제 소견만을 말씀드리는 점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7조에 의하여 임차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로 이 근거를 볼 때 이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감액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의 취지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원인 대항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장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는 돈이라고 사료됩니다.
      댓글로 문의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않으나 위에 다른 분 답글을 달아드려서 같이 남깁니다.
      해당 내용 유튜브로 촬영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많은 내용 가능하면 담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