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역세권 빌라 6700만원에 경매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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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김선회-s1r
    @김선회-s1r 2 года назад +2

    와 서민을 위한 좋은정보 잘 보고있슴다 수고가 많으세요 ^^

  • @Hanbatang-kkang
    @Hanbatang-kkang 2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leejh35
    @leejh35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근데 임차인이 근저당 청구금액이 6200만원 정도 있는데 채무자(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준거 같은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나요?

    • @auctiontalktalk
      @auctiontalktalk  2 года назад +1

      해당 임차인은 실거주 목적(임차) 이 아닌 후순위로 소액임차인이 전입오는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즉 근저당설정한 채권자 자신이며, 해당 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 @leejh35
      @leejh35 2 года назад

      @@auctiontalktalk 네 감사합니다..임차인이 아니라 근저당권자로서 최우선변제금을 막기 위한 임차인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