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무엇부터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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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 사기, 횡령, 배임 등 특히 경제범죄를 당한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건에 따라서는 순서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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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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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前 청해부대 법무참모, 군판사
前 법무법인 세종
[조아라 변호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민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약식기소 범죄명 2건으로 구형벌금 100만원나왔습니다(초범)
상대방이 민사건도 같이 제기하였는데 청구금액 3천만100원입니다 .
민사건 변론기일이 형사건 결과를 기다리기위해 속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형사건의 벌금액의 비례하여 민사건의 선고금액이 어느정도 정해지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민사 손해배상액은 형사 처벌의 수위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hunminlaw 그럼. 민사기일이 속행된 건 형사 건의 결과를 보기위해서라는 것과는 민사 선고액과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일까요 ?
당연히 영향은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을 형사고소에 증거자료로 이용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