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다 형사를 먼저 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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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민사 소송을 하기 전에 형사고소부터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형사고소 #형사고발 #변호사이승훈 #이승훈변호사 #강남변호사 #역삼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10

  • @111ink
    @111in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판단에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 @user-km5fi3rw8n
    @user-km5fi3rw8n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현실적인 말씀같아요 많은 참고가 됩니다

  • @user-gp4ni4bb7y
    @user-gp4ni4bb7y Месяц назад

    광고아닌 솔직한 실무. 감사합니다

  • @user-mg8jy9rb7s
    @user-mg8jy9rb7s 3 месяца назад

    민사고소를 진행을 먼저 한 원고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서 현재 피고의 폐문부재로 공시송달을 한 상태인데 그 시점에 피고는 송달변경을하여서 다시금 소장서류들을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고 주변지인들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지 왜 민사를 진행했나고하길래 저는 이제야 잘못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자료는 차용증(지장포함),피고에게 빌려주었던 당시 녹음자료, 3자증인, 송금내역서 까지 다있는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제 질문입니다.
    1. 현재민사소송중이고 피고가 공시송달도중에 사건을 알게되어서 송달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황에 원고인 저는 형사고소까지 같이 진행을 해도 되는것인지?
    2. 민사를 취소하고 형사고소로 다시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user-mi4td9wr5u
    @user-mi4td9wr5u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민사 시효 말씀인데요. 형사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쌍방 다툼이 있을때도 민사 시효가 3년 맞나요? 안날로 3년이긴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인정 안하는데,,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 날로 부터 3년 아닌가해서요..?? 폭행을 당했는데, 서로 상대가 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어찌 되는건가요? 민사 소송 시효가, 상대방이 유죄 확정되고 나서 부터 3년 아닌가요?

    • @shleelaw
      @shleelaw  Год назад +2

      폭행 시점으로부터 기산합니다.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결과 발생시를 기준으로 기산하는 경우도 있고, 예외적으로 기산점이 판결 선고 시로 늦춰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일반 폭행 사건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JK-dn3ky
    @JK-dn3ky 4 месяца назад

    성범죄의 경우는 먼저 형사고소를 하는게 맞지않나요?
    신고하고 무혐의 나와도 민사소송 제기 하는데에 있어서는 상관없지않을까요…

    • @shleelaw
      @shlee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사처벌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피해회복이 주된 목적일 경우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민사소송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고, 그 경우라면 어느 것을 먼저 하든지 관계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별로 관심이 없고, 피해회복이 주된 목적이라면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JK-dn3ky
    @JK-dn3ky 4 месяца назад

    성추행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요?
    성범죄 인만큼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해야니깐요 .

  • @user-jn8pl4ls4g
    @user-jn8pl4ls4g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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