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카페 진입로 막은 울타리...'갈등관계' 땅 주인이 설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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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сен 2024
  • [앵커]
    경기도의 한 상점 진입로에 2m 높이의 울타리가 느닷없이 세워져 손님은 물론이고 직원들 출입도 막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땅 주인이 설치한 건데, 양측의 오래된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제보는 Y],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시흥에 있는 한 애견 카페입니다.
    진입로에 2m 높이 울타리가 세워졌고, "펜스는 개인소유"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땅 주인이 지난달 28일 새벽 6시쯤 느닷없이 설치한 겁니다.
    카페가 도시 외곽 지역에 있어서 주로 차량으로 방문해 내부 주차장을 이용하던 손님들 발길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하재준 / 카페 사장 : 물차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돈을 주고 사서 쓰는 물인데 그 물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물이 다 고갈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뒤쪽에 있는 타일 판매장의 경우 보행로까지 막혀버렸습니다.
    손님은커녕 직원들조차 매장 출입이 힘들 게 됐습니다.
    타일 판매장으로 다니던 길입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놓이면서, 아예 길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풀과 나무를 헤치고 나서야 겨우 진입하거나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를 나르던 트럭들이 다니지 못하면서 그 여파로 공사들이 중단돼 업체 측은 매일 2백만 원이 넘는 인건비만 내주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황윤희 / 타일업체 실장 : 직원들이 5명인데 다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에요. 직원 한 명은 어저께 그만뒀어요.]
    땅 주인과의 갈등은 애견 카페가 문을 연 지난 2017년에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몰려 진입로로 쓰이던 사유지에 불법주차가 횡행하자 땅 주인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땅 주인은 시청과 경찰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기도 했고, 최근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카페 업주는 20년 동안 도로로 쓰여온 데다 영업 허가까지 난 만큼 사유지란 걸 몰랐다며, 곧바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통행료를 내겠다고 제안했지만 결국, 땅 주인이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입로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이라 울타리를 피해 새로 도로를 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흥시청 관계자 : 개발제한구역 내에선 모든 행위가 제한돼있는데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만드는 사업 외에 사람들이 쓰기 위한 도로로 형질 변경을 한다는 건 규정상 (없습니다).]
    관할인 시흥시청이 바깥으로 향하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사실상 '맹지'에 영업 허가를 낸 만큼 책임지고 대안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흥시는 일단 개발제한구역엔 인공물 설치가 어렵다는 현행법에 따라 울타리 제거를 땅 주인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이 나무 등 자연물을 심어 도로를 막을 경우엔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시흥시청 관계자 : 주인께서 나무를 심고 임야로서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땅 주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위법 사항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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