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리 18회] 앞길을 막는 사장님의 사표수리 거부, 이제 헤어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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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이실샤론
    @이실샤론 3 месяца наза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거라면 무엇을 얘기하나요 저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입니다 3교대하는ᆢ 그럼 저같은 직업 이 기간으로 보수룬 정하는 직장인가요 ? 사직서를 지난달 9월14일 제출했고 10월14일 날짜로 사직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번달 29 일까지 연차를 찾아먹고 11월 15일 사직효력이 발생한다하네요 전 10월14일부터 다른요양병원 출근을 해야하거든요 사직의 자유는 근로자에게 있는건 아닌지요? 억울하네요
    법적으로 그렇다하여 저가 다시 전화를해서 그럼 연차15 개 포기 하고 할테니 사직수리해주고 상실신고를 10월14일 바로해달라 했더니 그럼그렇게 해주겠다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날짜를 좀 바꿔달라하네요 ~ 만2년근무가 안되게요~ 계속 가만히 있다가 어제전화를 받은거에요 마음데로 사직에 관련된 법조항을 왜 근로 기준법엔 없는지요 ᆢ

  • @Summer-ps5xg
    @Summer-ps5xg 4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드릴게 있서 문의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취업이 힘들어 좋지 않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텃세도 심하고 대표이사의 폭언등으로 이직을 희망하는데 다행히 예전에 면접을 본 회사에서 이직 요청이 와서 2주후에 입사할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사규로 30일전 통보가 원칙이라며 사표 수리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입사한지 한달도 정도 밖에 안됐는데 아직 많이 배운일도 없고해서 인수인계할 것도 없고. 가능하면 좋게 타협을 봐서 2주 정도 있다가 타이밍 맞춰 이직하고 싶은데 악덕기업이라서 어떻게든 직원들을 괴롭히려는 잡아두려고 합니다. 이것때문에 이직하려는 회사에 이직이 못할까봐서 너무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ungwoopark2465
      @sungwoopark2465 3 года назад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우니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면, 방송에서도 설명했듯이 갑작스런 사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이론상으로는 없지 않겠으나 입사 한달만에 퇴직하는 것이고 2주 전에 통보하셨으니 실제로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gogoyogi5377
    @gogoyogi537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저의 사직서를 위에다 제출못하게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저사람들한테 거부권은 없는건 알아요)

  • @Naru_books
    @Naru_books 3 года назад +5

    3월31일에 사직냈는데 퇴사거부당하면 4월30에 효력이생기고 4월1일에 사직냈는데 퇴사거부당하면 5월31일까지인거네여?

    • @sungwoopark2465
      @sungwoopark2465 3 года назад +2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면, 해당 회사의 임금산정기간과 취업규칙(사직시 사전 통보기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 @ri0578
    @ri0578 Год назад +1

    회사와 날짜를 합의하긴했는데 퇴직일자를 당겨서 갑자기 나가라며 사표를 강요해서 어쩔수없이 썼습니다. 이건 해고인가요?

    • @유지혜-d4q
      @유지혜-d4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위영상내용대로라면 해고 맞죠
      정당한 사유가있으면: 해고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