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참여 후 귀가하기위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서 내린 후 지하철역에서 약400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머리가 다쳐 쓰러졌으며 당시 회사동료들도 없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주었습니다 퇴근중 벌어진 일에 대해 아무도 정확한 정황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산재승인을 받기 힘들까요?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경로와 방법을 통해 출퇴근을 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재해가 인정됩니다.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참여 후 귀가하기위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서 내린 후 지하철역에서 약400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머리가 다쳐 쓰러졌으며 당시 회사동료들도 없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주었습니다 퇴근중 벌어진 일에 대해 아무도 정확한 정황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산재승인을 받기 힘들까요?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경로와 방법을 통해 출퇴근을 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재해가 인정됩니다.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