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시 회사의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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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스와니-j2o
    @스와니-j2o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참여 후 귀가하기위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서 내린 후 지하철역에서 약400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머리가 다쳐 쓰러졌으며 당시 회사동료들도 없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주었습니다 퇴근중 벌어진 일에 대해 아무도 정확한 정황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산재승인을 받기 힘들까요?

    • @noalnam
      @noalnam  2 года назад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경로와 방법을 통해 출퇴근을 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재해가 인정됩니다.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