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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좋은운가득
    @좋은운가득 5 лет назад +2

    실무에 유용한 사례와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양광택
    @양광택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례6번의 경우 평택시2억인 기타시인데 왜 중과대상인지요?

  • @scko933
    @scko933 4 года назад

    류세무사님. 조정지역에 1 주택 있었는데 후에 부친에게 3형제가 1/3씩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제가 맏형으로 연장자라 같은 지분이라도 보유주택수로 잡혀 2주택자 된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해당 상속주택은 조정지역 다가구주택으로 입지가 좋지 않아 매도가 쉽지 않아 5년이 넘게 매도 못해 2주택자 탈출이 쉽지 않습니다. 동생 둘은 동등하게 1/3지분이나 나이가 적어 소수지분자처럼 양도세상 보유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살던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도 계속 1주택자취급받아 양도세 비과세를 계속 받을 수 있다하여 상속주택 매도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라 제가 저의 1/3 지분을 무주택자인 세대분리된 자식에게 부담부 증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다가구 주택을 3인이 통채로 1인에게 매도아닌 지분을 넘길때는해당 다가구 주택의 호수 5만큼 추가된 다주택으로 양도세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경우 1/3지분 인수한 저의 자식은 해당주택의 구조인 호수만큼의 5주택자가 되느건지와 이제 연장자인 형이 공동 소유 명의자에서 사라졌으니 다음 연장자인 중간 동생이 세법상의 소유자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막내동생까지 포함 하여 두동생 모두 상속주택 1/3보유자여도 모두 주택보유수로 가산되어 2주택자들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박순옥-j8x
    @박순옥-j8x 5 лет назад

    도시형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