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초음속 미사일인 중국의 둥펑21은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맞추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빠름으로 인하여 탐지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적다는 점입니다. 즉 꾸준히 항모의 위치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위성이나 탐지 자산이 항모 인근 3-500키로사이 안에 들어 와야 하는건데 과연 미국 항모 전단의 방공 구역 안에 들어올만한 중국 항모 정찰 자산은 없다 입니다. 현제 헬기를 이용한 조기 경보 중이니까요
@@호랑이-c6r 군사반란범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군사반란법 수괴는 사형뿐입니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반란죄는 공소시효 없음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_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란죄와 군사반란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군형법상 군사반란은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반란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 군사반란은 군인 신분인 자가 목적을 불문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반란한 경우 처벌.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임) 내란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폭동한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처단 형법 제87조 내란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임 국회의 활동과 결사,집회,시위등 금지하는 것 자체가 내란(반란)죄임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연합뉴스 2024-12-03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형벌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반란범은 총살합니까..교수형합니까..궁금하네요
둥펑21은 발사장면만 공개하고 탄착점 공개를 못한 미사일이다. 걱정할 거 없다.
극초음속 미사일인 중국의 둥펑21은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맞추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빠름으로 인하여 탐지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적다는 점입니다. 즉 꾸준히 항모의 위치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위성이나 탐지 자산이 항모 인근 3-500키로사이 안에 들어 와야 하는건데 과연 미국 항모 전단의 방공 구역 안에 들어올만한 중국 항모 정찰 자산은 없다 입니다. 현제 헬기를 이용한 조기 경보 중이니까요
중요한건 용기입니다
쏠 용기가 있냐입니다
DF-21은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공격하는데 ... 중국의 위성을 재밍할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아무리 발사해 보았자 항모에 맞지 않는다에 한표 겁니다
핵어뢰는 수중에서 터지면 해양 오염은 어느 정도조?
예전에는 바다에서 핵실험도 했는데 뭘 ㅋ 비키니섬.
태평양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핵실험장이었음.
백단위의 핵실험을 하였음.
불안하면 소금부터 암염으로 바꾸고 해산물섭취는 안하는게 좋음. 불안하다면요.
방어하지 않는다면 현무5도 좋을듯
총알보다 빠른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는다? 총알을 총알로 막을 수 있다는 말인데 가능할까?
중국껀 작동이나 될까?
둥펑은 힘들지 몰라도 지르콘은 가능할거같다 왠지~
탄도 미사일로 웅직이는 힘정을 맞춘다?
SM6의 속도가 얼만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맞춘다고요??
Sm6가 막을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모 직격을 해야 하는 것 아냐?
땡큐
말도 안돼 ㅋㅋㅋ
러시아나 중국은 있는데 한국은 그정도 성능이 되는게 없는지요 ?
극초음속은 아직. 미국도 아직 우리는 더 아직 ㅋ
뻥마일 ㅎㅎㅎ
과연 까보중 믿음이 안감
맨 처음 영상의 미국 강습상륙함은
세월호 참사 때 가장 빨리
구조 헬기 2대를 보냈으면
첫 구조 헬기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간 후 원인 불명 화재로
폐선 되었습니다.
본험리쳐드함입니다.
개소리
@@호랑이-c6r 군사반란범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군사반란법 수괴는 사형뿐입니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반란죄는 공소시효 없음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_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란죄와 군사반란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군형법상 군사반란은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반란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
군사반란은 군인 신분인 자가
목적을 불문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반란한 경우 처벌.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임)
내란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폭동한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처단
형법 제87조 내란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임
국회의 활동과 결사,집회,시위등
금지하는 것 자체가 내란(반란)죄임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연합뉴스 2024-12-03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형벌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반란범은 총살합니까..교수형합니까..궁금하네요
중국산 뻥스펙을? 기본 생각좀 하자
둥펑을 쏠수있을까
그냥 웃지요ㅋ
러시아 거는모르겟는데 중국꺼는 날야가다터질거같은디
ㅋ ㅋ ㅋ 웃긴다. 중국,러시아가 미국항모를 격침시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지도상에서 사라질걸
항모킬러~? 중국무기를 믿어~? 지들도 못 믿는데~😂
ㅊ 밥묵고잘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