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엄청 똑똑한 세입자, 역시 경매는 알아야 합니다 (2022타경58341) /가장임차인 /분당구 수내동 / 대형아파트 /법원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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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XXX동 XX층 XXXX호
    항상 무편집 풀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말 실수 할때가 종종 있으니 양해해주세요^^
    멤버십은 팬심 ^^
    / @lijime

Комментарии • 27

  • @songscampus
    @songscampus Месяц назад

    배당요구를 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면 지뢰밭입니다. 확인도 힘들고 임차인이 각잡고 아무 말도 안하면 지뢰인지도 모릅니다.

  • @이호진-d9q
    @이호진-d9q Год назад +7

    배당요구를 안한게 대체 왜 똑똑한거죠? 확정일자는 집행관 현황조사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동사무소 인지 사실인데. 확정일자 없으니 배당 신청해도 어짜피 안나오니 안한것 같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인도명령 부당이득 청구로 명도 하는 낙찰자보다 이사비 몇푼 주는 경우가 많죠. 법무비용과 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 환경은 배당신청자에게 실무적으로 예상밖 기대 수익이 되죠.

  • @jasonyoon3052
    @jasonyoon3052 Год назад +2

    왠지 가족관계나 이해관계자에게 싸게 넘기기 위해서 세팅해놓은 것 같네요.

  • @황혜선-z6y
    @황혜선-z6y Год назад

    좋은 물건 소개 감사해요. 등기부 설명 아주 유익했습니다. 지메님 짱!

  • @jaykimmshsv3907
    @jaykimmshsv390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메님 보고계신 사이트는 뭔가요?
    법원꺼보다 깔끔하네요

  • @TV-gt6um
    @TV-gt6um Год назад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무한성공
    @무한성공 Год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개미낑낑
    @개미낑낑 Год назад +4

    전세 사기 당한분들이 법원에 배당금 청구 양식을 제출해서 문제가 생긴건가요?

    • @Yongerewer
      @Yongerewer Год назад

      답을 못하네요. 주인장

    • @정원준-f7g
      @정원준-f7g Год назад +1

      전혀 다른이야기 입니다. 위의 경우는 세입자가 입찰자로써 다른 입차자들 보다 정보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수 있다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임차인 배당요구를 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는다는건 변함 없습니다.

  • @현수최-u1x
    @현수최-u1x Год назад +1

    결국 세입자가 적당한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낙찰 받겠다는 거네요

  • @꿀호떡-p7n
    @꿀호떡-p7n Год назад

    웃음만나오네요 ㅎㅎ

  • @fastexecute
    @fastexecut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입자가 낙찰 받으려는 듯 보이네요.
    현관문에 유치권행사중 플랜카드 걸어놓으면 대박 일듯,..
    전생에 나라를 구한듯.

  • @speed3d628
    @speed3d628 Год назад +1

    그렇죠
    진짜 똑똑한 세입자네요
    입찰자분들 머리좀 아프겠네요
    ㅎㅎㅎㅎ

  • @엘릭서-m8f
    @엘릭서-m8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 한 8억에 들어와있다고 해도 지금 6.5억에 낙찰 받으면 14.5억이라 시세대비 차익은 확실한데...

  • @개미낑낑
    @개미낑낑 Год назад +2

    근데 궁금한게, 왜 인천 등 여러 전세 사기에서는 경매로 넘어가서 문제가 되었을까요? 전세권, 임차권 다 쥐고 배당금 요구 없었으면 잘 넘어갔을까요?

    • @0ducki0
      @0ducki0 Год назад +1

      집 시세보다 전세가가 비싼경우도 있고
      대항력이 없었을수도 있고

    • @개미낑낑
      @개미낑낑 Год назад

      @@0ducki0 집 시세야 어차피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전세금을 떠 안아야 하니까, 아마 대항력 설정을 안 했는가봐요. 그런 말씀이시죠?

    • @kms870730
      @kms870730 Год назад +2

      말소기준권리 날짜 이전에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대부분 말소기준권리 날짜 이후(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경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면 그 대출이 우선 되고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이 경우죠. 동영상에 나온 세입자는 들어갈 때 기존 대출이 해결되고 들어갔고 그 이후에 새로 대출을 받은 거라 말소기준권리 날짜 이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시라 저렇게도 할 수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 @개미낑낑
      @개미낑낑 Год назад

      @@kms870730 꼭 선 순위 전세, 임차권이어야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강풍솔솔부는바람소리

    영상의 물건은 더 나아가 세입자가 경매 낙착을 직접 받는다면 더 유리한 상황에서 더 저렴하게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은 상계처리 하면 되니 잔금 준비도 안해도 되고..

  • @잠뱅이-x6o
    @잠뱅이-x6o Год назад

    당연한걸 영상 제목을 넘 오버 하신것 같내요
    영상 잘보고 갑니다

  • @칸트-d5f
    @칸트-d5f 3 месяца наза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배당 요구하는게 현명한 세입자입니다...

  • @위대한찬이
    @위대한찬이 Год назад

    몇번이나 돌려보는데
    세입자가 낙찰받아 상계 처리 한다는건가요?
    배당신청 안했는데 어찌 상계처리 하죠?
    배당요구 없이 세입자 낙찰 받으면
    낙찰금 전액 납부하고
    얼마인지 모르는 세입자 자신의 보증금을 자신이 승계 받는데
    낙찰대금은 낙찰대금대로 내고
    자신의 전세금은 자신이 떠안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낙찰 받으면 유리 하다는 말이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 @민민파바
      @민민파바 Год назад +1

      이 유튜버 얘기론 보증금 미상이니 입찰을 쉽게 못 접근할거고 , 그로인해 유찰되면 가격을 세입자 입맛에 맞게 낙찰시켜서 세입자가 유리하게 하면 된단 얘기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뜻데로 되지 않듯이 멋모르는 임찰자가 적당가격보고 질러 버리면 세입자의 의도 되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 @charlesjung2612
      @charlesjung261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민민파바 세입자가 배당종기일전에 배당요구를 않했는데
      (보증금미상)으로 유찰이 어려번 되어서 낙찰가격이 떨어져도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는 배당요구않해도 낙찰대금과 보증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선의의 제3자인 다른 채무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인데...

    • @qChoonSIKp
      @qChoonSIK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charlesjung2612 애초에 배당요구안햇으면 상계처리는 안되요
      (세입자가 진짜임차인+대항력있음으로 볼때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계속 유찰이 되어서 낙찰가격이 떨어지는게 유리하냐?
      핵심은 보증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찰금을 단순히 감정가액보다 싸게 낙찰한다해도 이게 진짜 저렴하게 들어간건지 감정가보다 높게 들어간건지는
      모릅니다 보증금을 알아내기 전까지는요
      그걸 이용해서 세입자는 내가 어느정도의 낙찰액으로 낙찰하면 되겠네라는 확실한 판단이 혼자만 알고있는거니
      계속 유찰되다 어느순간 낙찰가+보증금이 현시세보다 더욱 싸게를 노려 낙찰을 받아가는거죠
      그리고 한가지더 네이버나 다른 실거래가 사이트들을 통해 세입자 전입일기준으로 대략적인 실거래가를 유추는 해볼수있지만 이게 백퍼센트라고 하기도 힘든게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신고가 21년 6월부터 시행된거라 유추만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선의의 제3자 채무자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는 상황인거도 맞지만
      세입자가 소유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세입자도 선의의 피해자이죠 오히려 이 상황을 잘이용해서 자기재산도 지키고 추가적인 기회도 얻을수 있는거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