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양도세] 12월 26일까지 매도하세요! 10억 기준,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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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2020년 준비하셔야죠?
    대주주 기준은 10억으로 낮아집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10억으로 낮아진다는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주문 후 체결까지 고려하면 마지막 매도일은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양도세
    #주식세금
    #세무사
    #셈누나셈언니

Комментарии • 91

  • @project1811
    @project1811 4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또로록땍때굴
    @또로록땍때굴 4 года назад +1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주식 뭐 가지고 계신지 어찌 아나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저나 다른 자식들이 어떤 주식 종목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라는거 아닌가요? 대주주요건 및 양도소득세 대상 판정기준이야말로 개인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지대한 침해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대주주요건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계좌 관리하는 증권사직원이 통보해줬다고 제 계좌와 합해서 대주주요건에 한종목이 들었다고 신고하라네요. 내가 아버지 소유한 주식종목을 어찌 알고 그걸 회피하나요? 올해 12월엔 3억원이상인데 기준일 이전에 잔고를 0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사람들은 헌법소원도 안하나? 진짜 이건 말도 안되게 기본권 침해하는 세법조항인데.

  • @윤숙경-f4m
    @윤숙경-f4m 2 года назад +1

    주식 십억 있는사람이 그리 많냐

  • @김용학-n4j
    @김용학-n4j 4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의필요합니다

  • @nanumschool
    @nanumschool 4 года назад +2

    나눔스쿨 카페에 정보좀 올려주요

    • @user-TheMusic
      @user-TheMusic 4 года наза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340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10월 2일 마감이고 곧 20만동의 될듯합니다
      주식카페/종목토론방/카톡에 퍼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4everjhs
    @4everjhs 4 года назад

    결국 과세기준일자 전에 100억이든 매도 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 @zerorisekie1638
    @zerorisekie1638 4 года назад +1

    갑,을 두사람이 똑같은 A종목을 가지고있엇는데
    갑은 취득가액이 1억 12월30 일 최종 평가액이 300,000,001원 이고
    을은 취득가액이 5천만원 ,12월30일 최종 평가액 299,999,999 원 이라면
    6개월후에 50% 상승해서
    갑은 4.5억에 매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을도 거의 4.5억에 매도 할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건 불합리 제도가 한것이 아닌가요?
    취득가액을 따지더라도 을은 갑보다 양도차익이 5천만원이나 더 큰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갑은 양도차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게..참 아이러니 합니다.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우선은 예시가 맞아요; 일정금액을 갖고 대상자를 구분하다보니 경계에 있는 경우에 큰차이가 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합리적이라면 손실상계라도 해주거나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 세율을 낮추거나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zerorisekie1638
      @zerorisekie1638 4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네.. 똑똑한 분들 많으니 잘 정비 해주실듯..^^ 답글 감사합니다. ~

    • @zerorisekie1638
      @zerorisekie1638 4 года назад

      만약 취득가액이 1억이고
      기말에 3억1원이 되어서 대주주 기준이 된 후 매도할때 전제수량을 2억에 매도해도
      취득가액과 매도가격과의 차이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분할 매도 하더라도 매도수량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되니까 수량문제는 아니구요
      평단가로 계산한 취득가액기준인지
      아니면 3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한종목을 오래 가지고있을경우 결산일 마다 3억이 됬다 안됐다 할 수도 있기때문에 대주주 기준이 안되는 기간에 팔아야 한다는 일종의 주식의 거래제한이 부과되는것 같습니다.
      기말에 대주주기준이 되면 3억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종목을 3억 이상 보유하는경우 대주주 기준이 되는것과 기말에 그기준이 취득원가가 되는것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 ^^;;
      아니면 기말기준이라는 기준자체을 아예 정하지 말고 매도시점에 종목당 3억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원가와 매도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매도 비율만큼을 양도소득금액으로 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있네요 ㅋ
      2억9천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할 매도할때와 3억1천만월을 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할 매도 할때에 처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렇지만 한종목을 3억이상 보유하지말라는
      기준에는 맞는것 같네요.
      우연히 보게 되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 한종목을 3억이상
      가져본적이 없어서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ㅋ
      제생각으로는 결산일마다 3억원을 취득원가로 수정해주는 방식이 이나
      기말기준없이 매도시점 기준으로 3억기준을 적용하는것도 괜찮은것 같은데...
      아니면 위 두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둘중에 더 적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게하는 방법을 ㅋ
      이미 법으로 정해 졌다고 하니...
      먼 훗날에나 고민 할 수 있을런지..^^;;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길~~~~

  • @DongjinPark-so2iq
    @DongjinPark-so2iq 4 года назад

    아름다우신분들이 말씀도 잘하시네요
    예를들어 2019년에 1억정도 가지고 있다가 2020년 3억을 추가 매수했는데 이 합계 4억이 9월정도에 합계 9억5천정도가 됐을때 매도했다고 가정해보면
    1. 주로예를 연말 기준으로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때 제가 9월 매도일 +2일 기준으로 대주주기준이 세워지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없이 12월 30일로 기준이 매기어지는지
    2.2021년 3월까지는 유예라고 알고 있는데 2021년 10억안으로 매도하면 아무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평생시험
    @평생시험 4 года назад +2

    소액주주)단일가매매시 4시부터6시거래시 세금이 따로더 발생하나요?

  • @호모데우스-i6x
    @호모데우스-i6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내용 재미있게 시청하였고 유익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초기에 10억이상(예, 15억) 투자를 했지만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대주주 평가일기준일에 10억 이상(예, 11억)을 보유하게 되어 대주주요건에 해당되어 대주주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주가가 원래 주가보다 낮은 상태에서 손절했다면 양도소득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이 맞는 것이죠?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맞습니다.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면 납부세액이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격응 평균가격으로만 생각하시면 취득시기나 가격에 따라 차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길 수있으니 유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따상-e8z
    @따상-e8z 4 года назад +2

    많이 도움 되고 감사합니다!^^
    26일 수량 맞추면 27일 부터 매수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구연재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네 12월말 법인 주식이고, 장내에서 취득하시는 거라면 맞습니다!!

  • @김상민-l7y6y
    @김상민-l7y6y 3 года назад +1

    만일 26일에 10억 금액을 맞추었는데 주가가 올라서 10억원이 초과된 경우 마지막날에 계좌에 있는 주식을 합산가족을 제외한 장모님에게 증여하여 계좌에서 빼는 방법으로 10억 아래로 맞추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는지요?

    • @darimtax
      @darimta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보신영상은 2019년 기준으로 올해는 28일까지 주문을 체겨하시면 됩니다.
      또, 말씀주신 내용도 방법일 수있으나 이러면 장모님이 증여세를 내시겠죠? 비교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장모님이 또 후에 매도하시고 난 자금의 흐름도 중요하구요.

    • @김상민-l7y6y
      @김상민-l7y6y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또아파파-c8m
    @또아파파-c8m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사주의 경우 사주조합에 묶여있는 주식도 총평가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innopo
    @innopo 4 года назад +2

    주식 양도소득세 상담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평일 10시~6시에 전화로 우선 연락주세요 02-567-8086입니다.

    • @user-TheMusic
      @user-TheMusic 4 года наза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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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songph5421
    @songph5421 4 года назад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주주가 된다 할지라도 당장에 처분하고 싶지 않다면 보유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하거나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을 상승시킴으로써 대주주가 되더라도 매도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그만큼 양도세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다시 기산되어 1년 미만 보유시 3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www.hanwhawm.com/main/research/main/view.cmd?depth3_id=idea_07&mode=&seq=52922&p=&depth3_nm=%EC%A0%88%EC%84%B8%EC%B9%BC%EB%9F%BC&templet=default
    2020년에 판 만큼 다시 사면 ...1년 미만 보유 시 30%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 @다금바리-f2j
    @다금바리-f2j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하나 질문드립니다. A라는 주식을 2019년말 10억이상보유해서 대주주가 된 경우, 대주주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세 적용대상이 될텐데, 질문은 A라는종목이 아닌 B라는 종목으로 매도차익을 냈다고 해도 동일한 양도세율이 적용되나요? 즉, 대주주 요건 및 양도세적용 대상이 각 종목별 기준인지 혹은 대주주로 해당되는 그 사람이 거래하는 모든 종목에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대주주는 종목별로 판단합니다. 대상이 아닌 B 종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user-TheMusic
      @user-TheMusic 4 года наза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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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jhko4680
    @jhko4680 4 года назад +1

    2019년말 기준으로 11억인 경우, 10억 초과이기때문에 대주주이고 2020년4월이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고, 2020년 3월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되죠?
    그러면 2019년말 기준으로 16억인 경우, 10억초과이기 때문에 대주주이겠고, 2020년4월이후에 양도하면 당연히 양도세 과세되겠네요. 이때 2020년3월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15억 초과이니까 과세인가요?
    금액기준으로 한번 대주주가되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그 다음해 4월부터 12월까지인지, 아니면 그 다음해 4월부터 또 다음해 3월까지인지요?

    • @jhko4680
      @jhko4680 4 года назад

      동영상다시보고 이해했습니다. 2020년3월말까지는 15억이 넘었을경우는 과세가 되는거였네요 ^^;

  • @떡상-g5v
    @떡상-g5v 4 года назад +1

    배당금신고는 대주주만하는거죠?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ㅎ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떡상-g5v
      @떡상-g5v 4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종목에2천만원이있는건 상관없고 순수받을 배당금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이상일 경우란 얘기시죠?

  • @MrBootto
    @MrBootto 4 года назад

    너무 잘 보았습니다. 너무 늦게 질문 해서 보실까 걱정되는데 혹시나 싶어 글올립니다. 기준이 4/1로 바뀌니까 3/31일 까지 팔면 되는건 이해 됐는데 그 기준이 3/31일체결날짜인지 아니면 2영업일 감안한 3/29일 인지 헷갈리네요. 혹시 보셨다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결제까지 완료해야하므로 2영업일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 @jhko4680
    @jhko4680 4 года назад +2

    특수관계자 질문드립니다. 법조문은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질문드릴께요.
    부모A. 자식B. 자식C.
    B기준: A+ B =10억미만
    C기준: B+ C =10억미만
    A기준: A+ B+ C =10억초과
    이경우 부모A만 대주주인가요?
    아니면 A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B,C도 대주주가 되는것인가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A만 대주주입니다.^^

    • @jhko4680
      @jhko4680 4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증권사에 물어보니까 전체가 A B C모두 대주주 계좌가 되서 과세된다고합니다.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성요셉 지배주주인가요?? 지배주주가 아닐 경우에 특수관계지는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입니다.
      A : A+B+C
      B : A+B
      C : A+C

    • @jhko4680
      @jhko4680 4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저는 평범한 개미이에요. ^^ 증권사에서 말하길 A가 대주주인데, 과세할때 대주주판단할때 합산한 특수관계자 계좌가 모두 과세대상이래요. 그래서 A가 대주주가 되면, 결국 A b c 모두 계좌가 과세대상이래요.

  • @billions2520
    @billions2520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3억 대주주가 개별종목이 아닌 코스닥 레버리지나 코스닥 인버스와 같은 etf에도 적용되나요?
    2) 대주주가 되어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 종합과세로 또 이중과세 될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배당금만 종합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3) 만약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3억이 될 경우. 만약 9월에 2억을 사서 12월 말에 3억 1000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음 매수 금액(2억)이 3억을 넘으면 안된다는건가요? 아니면 주식의 상승시세차익 까지 고려하여 3억을 넘으면 안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 @neka8598
    @neka8598 4 года назад

    대주주요건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는 합해서3억이상인가요 각각 3억이상인가요?

  • @neka8598
    @neka8598 4 года назад +1

    대주주요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선주는 합산해서 10억인가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맞습니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jakepark8153
    @jakepark8153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대주주가 되어서 세금을 내기로 의사 결정 하였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장기투자를 하여 현재까지 매도 하지 않아 1만원(매수가)와 현재가격 10만원일경우 양도차액이 9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대주주가 되기전 연말 전까지 전량 매도후 5초이내로 전량 다시 매수를 한다면 1만원이였던 매수가가 10만원수준으로 올라와서 대주주가 되어도 10만원에서 12만원이 될 경우 2만원의 양도 차익만
    발생 하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진행 해도 무방한지요?
    5초 이내에 전량 매수 매도 해서 취득원가를 높이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user-TheMusic
      @user-TheMusic 4 года наза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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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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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떡상-g5v
    @떡상-g5v 4 года назад +1

    대주주 양도세 세무사한테 신고하게되면 비용은얼마나드나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시간나실때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안내가는합니다 ^^

  • @빅뱅태양-u2f
    @빅뱅태양-u2f 4 года назад +3

    26일 10억이하로 매도했다가 27일부터 다시 10억이상으로 매수할수 있나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2

      네 12월말법인 주식 이시죠??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26일에 10억이하로 매도하실때 수량은 확정되나 단가는 30일에 확정되므로 이를 고려해서 매도하셔야 합니다.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2

      네 지분율이 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수량은 26일에 확정되나 가격은 연말 가격이니 여유있게 맞추셔야 합니다.

    • @빅뱅태양-u2f
      @빅뱅태양-u2f 4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정확하게 할려고 다시 여쭙습니다 수량은 26일, 단가는 30자로 확정이라서 27일 매수하는 수량은 총 금액에 영향을 안주는거 맞나요??

    • @user-TheMusic
      @user-TheMusic 4 года наза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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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seosungsu1292
    @seosungsu1292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A법인이 B주식 5억 보유
    C(개인): 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B법인 주식 6억 보유
    D(개인): A법인의 임원, A법인 주식없음, B법인 주식 6억 보유
    C(개인)은 내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지요?
    A(법인) 5억 + C(개인) 6억 = 11억(10억초과)
    D(개인)은 내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지요?
    A(법인) 5억 +C(개인) 6억 + D(개인) 6억 = 17억(10억초과)
    D(개인)입장에서 이리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미안하다고맙다-m4m
    @미안하다고맙다-m4m 4 года назад +1

    대주주가아니면 세금전혀없이 삿다 팔앗다 장기투자했다 할수있는건가요?
    예) 1억원치 삼성전자를 사서 장기투자중
    3년후 2억원이 되어 주식을 팔면 세금 내는 부분이 있나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lucky man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맞습니다 ㅎ 그런데 조심해야할 점이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평가금액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조정됩니다. 특수관계자는 합산해서 계산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 @user-TheMusic
      @user-TheMusic 4 года наза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340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10월 2일 마감이고 곧 20만동의 될듯합니다
      주식카페/종목토론방/카톡에 퍼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soriyoon_
    @soriyoon_ 4 года назад +2

    주식 배당금도 세금 내나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ㅎ 주식배당도 일반적으로 세금 냅니다. 다만 재원에 따라서 무상주의 경우 과세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ing2395
    @ing2395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12월26일에 주식 4만주를 남기고 모두 매도를 한 상황에서..
    12월30일 주식이 갑자기 올라서 25000원을 넘어서 3천주 정도를 팔아 10억이 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12월30일 회사 최종 주식종가가 25150원이 되어 버렸는데...
    동영상을 시청해 보니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12월26일 주식수와 12월30일 최종 종가를 곱하게 되면 10억이 넘게 되어 대주주 요건이 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저는 12월30일 최종 주식 금액만 기준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낭패네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혹시 매도를 장내에서 하신건가요?? 30일에??

    • @ing2395
      @ing2395 4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예..장중에 3시30분 이전에 했습니다..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ing2395 30일 장내거래는 1월3일 결제되고 15억미만이라 3월이내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없지만 4월부터는 대주주가 되는게 맞습니다.

  • @soriyoon_
    @soriyoon_ 4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14억 보유
    2020년 3월 15일 14억 매도
    하고 배당금이 4월 이후 나오면 대주주 양도세 상관 있나요?
    배당금은?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네 질문주신 내용에만 답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 @soriyoon_
      @soriyoon_ 4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배당금도 양도세 내나요?

    • @user-TheMusic
      @user-TheMusic 4 года наза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340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10월 2일 마감이고 곧 20만동의 될듯합니다
      주식카페/종목토론방/카톡에 퍼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정철-p1i
    @이정철-p1i 4 года назад

    2020년7월중에 처음으로 10억넘으면 대주주 해당인가요?

  • @꼬춧가루-d4l
    @꼬춧가루-d4l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히잘들었어요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예를들어 한종목을 1월~3월말까지 2억을가지고 샀다팔았다해서 6번정도했더니 12억이되고 차익실현은 5000만원이었다고가정하면요
    이것도 10억대주주에 속하는건지 매우궁금해요
    답변좀해주셔용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ㅎㅎ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매 규모에 따라서 과세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주주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차익이 아무리 많이 나고 몇번을 회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안내셔도 됩니다

  • @채수혜-u2h
    @채수혜-u2h 4 года назад +1

    2020년 4월1일이후에는 한종목당 10억이상 매수 매도하면 대주주에해당되서 양도세내야되나요? 여기저기 말이틀리네요ㅠㅠ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12월말 법인보유시, 지분율기준은 무시)
      2019년 12월 31잉 한종목의 평가금액이
      (1) 15억이상일때 : 2020년 전체 양도세 과세
      (2) 10억이상 15억 미만일때 : 1월 ~3월 양도시 비과세 / 4월 이후양도시 과세 / 1월 ~3월 양도후 신규 취득후 4월 이후 양도시 과세
      (3) 10억 미만 : 2020년 전체 비과세
      (4) 2019년 12월 31일 에는 없었으나 20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득하고 평가금액이 10억이 된다음 양도시 : 2019년 12월 31일에 보유하지 않았다면 2020년은 비과세
      이렇게 정리할 수있습니다!

    • @채수혜-u2h
      @채수혜-u2h 4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답글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한종목 평가금액9억원이었다가 2020년도에 주식이두배로 올라서 18억이되서 팔면 어떻게되나요?

    • @임청하-x2l
      @임청하-x2l 4 года назад

      @@채수혜-u2h 3번에 답이 있네요

  • @nls2620
    @nls2620 4 года назад

    대주주 기준이 몇만주 부터 인가요??

  • @TV-gz6gw
    @TV-gz6gw 4 года назад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019년도 말일 기준으로 9억정도였습니다.
    예)2020년 12월5일 기준으로 매도해서 평가금액이 16억이 발생됐다 하면... 대주주양도세부가 대상자가 될까요?

    • @슈퍼개미김주훈
      @슈퍼개미김주훈 4 года назад

      19년도 말일 기준 9억은 대주주 요건이 아닙니다
      양도세 없어요

  • @해외구매대행공대생대
    @해외구매대행공대생대 4 года назад +3

    10억... 오왕.. ㅋㅋ 10억 시가총액 주식있으면 좋긴할거같아요 행복하다.

  • @boheeme4191
    @boheeme4191 4 года назад +1

    전화번호 알수없나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02-567-8086입니다. 평일 10시부터 5시 사이에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한샘-g3c
    @김한샘-g3c 4 года назад +2

    예를 들어
    19년말 기준 한종목을 9억매수해서 첫번째질문-20년에4월1일이전에 20억에 매도후 다시 같은 종목을 3억이하로 매수하여 20년에 다시매도하면 양도세 내야하나요?
    두번째 질문-첫번째질문과 같은경우지만 4월1일이후에 20억에 매도후 같은종목을 3억이하로 매수하여 다시매도하면 양도세 내야하나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두경우 모두 전년도말 10억 이하로 지분율이 대주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 @user-TheMusic
      @user-TheMusic 4 года наза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340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10월 2일 마감이고 곧 20만동의 될듯합니다
      주식카페/종목토론방/카톡에 퍼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화이트-d7m
    @화이트-d7m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문의 드릴게요
    1. 한종목당 10억인가요?
    2. 예를 들어서 7종목 합산 10억이어도 양도세 해당 되나요?
    3. 2020.4 1- 12. 20일 이전에 10억이상 보유분에서 매매를 자주해 차익이 생겼더라도 확정기일 이전이라면 비과세 대상인가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종목당 10억입니다. 평가금액 기준만으로 기중에 10억 이상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둥글게친구
    @둥글게친구 4 года назад

    주디 만씨부리네
    표로 정리해서 설명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