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구매, 리스, 렌탈?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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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리스 #렌탈 #할부
    세금보다는 매출부터 늘려야 합니다! 매출을 높여드리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의 세번째 공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cafe.naver.com...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차량을 구입/유지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리스와 렌탈의 차이 - 리스는 면세, 렌탈은 과세!
    cafe.naver.com... -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양식 및 작성방법
    * 음악출처 (Music Reference)
    Track: Jensation - Delicious [NCS Release]
    Music provided by NoCopyrightSounds.
    Free Download / Stream: ncs.io/DeliciousYO

Комментарии • 755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25

    * 리스와 렌탈의 차이 - 리스는 면세, 렌탈은 과세!
    * 개인사업자 차량과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은 아래 링크의 FAQ-2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
    * 세금 따위에 시간쓰지 마세요 - cafe.naver.com/jamo2017/74930
    * 펀딩/후원 (세무/노무 프로그램 개발) - cafe.naver.com/jamo2017/77371
    * 자모 필독 글 (방향에 관하여) - cafe.naver.com/jamo2017/76468

    • @user-gr5uj1pp6g
      @user-gr5uj1pp6g 4 года назад

      내년초에 개인사업을 하려는데요 지금 장기렌트 를 해도 비용처리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후 렌트하는게 맞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user-gr5uj1pp6g 사업자 등록 이전에 등록한 차량도 사업에 사용하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렌트는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더 확실하겠구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user-xl1yv1xs5r
    @user-xl1yv1xs5r 4 года назад +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일 좋아요! 알아듣기 너무너무 좋아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user-no8zm5qd6q
    @user-no8zm5qd6q 4 года назад +4

    선 좋아요 중간 댓글 남깁니다
    사장이 되려면 알아야 할 것도 많네요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고객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여기서 배우고 갑니다ㅠ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널 흥하세요

  • @Tv-bj5dw
    @Tv-bj5dw 5 лет назад +7

    정말 찾던 내용인데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튼 핵심은 세법의 차이이지,
    차량구매 방법(현금, 할부, 렌트, 리스)은 전혀 상관 없다는 거네요. 울어야 할지...웃어야 할지...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네! 영상에서 깜빡하고 설명란에만 적어놨는데, 리스는 면세/ 렌트는 과세라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

  • @ubox8117
    @ubox8117 5 лет назад +44

    거참 똑똑하니... 말도 잘하고... 구성도 좋고 ... 컨텐츠도 좋고
    나 까다로운 사람인데 그냥 다..좋습니다 꾸독 ㅋ ㅋ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2

      우와! 이렇게 좋은 댓글을 이제 보다니! 속상하네요^^;;; 아직 잘 봐주시고 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꾸벅^^

  • @bsileejo
    @bsileejo 5 лет назад +12

    설명을 차분히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추천하고 구독 하고 갑니다~!

  • @mslsolution
    @mslsolution 5 лет назад +5

    처음엔 이해가 잘안됐는데 세네번 다시보니 이제야 감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 @user-mf6qh3rz4e
    @user-mf6qh3rz4e 4 года назад +3

    허 검색해보다가 10분만에 깔끔히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 @user-kr5ex5rb9u
    @user-kr5ex5rb9u 5 лет назад +9

    하나하나 답변 전부 다해주시고 , 너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고있습니다 .번창하셔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사건님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whoknowstuna4115
      @whoknowstuna4115 5 лет назад

      꼭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니 감사하네요~^^

  • @tv-kn5zg
    @tv-kn5zg 4 года назад +1

    리스렌트를 사용할때 저렴하게 구매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ㅎ 현직종에 계신건 아니라 정확하게 리스렌트 어떨경우에 구매하면 유리한지는 안내가 좀 부족하셨네용 ㅠㅠ 다른건 차분히 잘설명해주시네요~ 업무용 운행일지 작성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안해보신 분들이 어렵다하지만 세무법인에서 충분히 쉽게 작성가능하게 받고있습니다. 모든 고객들이 작성하고 계세요
    리스렌트는 또 딜러들의 만행으로 거품가격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야한답니다. ~! 영상 아주 잘봤습니다.

  • @user-go4cs7pv7k
    @user-go4cs7pv7k 5 лет назад +8

    알고싶었던 부분을 딱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부탁드립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오~ 힘이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 @dkihlee
    @dkihlee 5 лет назад +5

    댓글에서 더많은 경우의 수를 보고갑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영상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경우의수가 진짜 많네요^^;;;

  • @user-bs6qb6kw4u
    @user-bs6qb6kw4u 2 года назад +2

    너무나도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 @russssq
    @russssq 5 лет назад +7

    첨 개인사업하시고 외제차 사시면서 소득공제 받으실꺼라고 지출증빙하면 ...결과적으로 차 팔때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해서 부가세 내셔야 합니다 :) 거래유형에따라 다르겠지만 ㅎㅎ 결과적으로 소득공제 몇년치 받으실 돈 부가세로 한방에 나갈 수 있은 잘 알아보시고 사시거 파세옹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매각할때 매출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깜빡했네요! 큰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russssq
      @russssq 5 лет назад +2

      자영업의 모든것 지적이라기보단 제가
      느낌점이라..ㅎㅎ 너무 신경 안쓰셔도..ㅎㅎ 저는 차 매각하고 소득공제 받고 싶어서 안넣던 노란우산공제 넣었어요..ㅎ (단점은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받으면 나중에 대출에 불리하더라구여..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russssq 사업자의 대출 심사시에는 보통 부가세 매출증명이나 재무제표를 보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득세 납세자료를 보기도 하나 봅니다. 아무튼 사업자에게 대출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구요ㅠㅠ

  • @user-ng5fc6yg1s
    @user-ng5fc6yg1s 5 лет назад +4

    세금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채널을 구독하게되어 영광이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우와~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영광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7275fdcful
    @7275fdcful 5 лет назад +14

    세미래콜센터 보다 훨씬 잘 설명하시네요.
    새해엔 더 번창하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아이고. 이런 과찬을요^^;; 저도 그곳에 엄청나게 전화하고 있는걸요!ㅋ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진리앞에겸허 님도 올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user-ju9vu4pt7o
    @user-ju9vu4pt7o 5 лет назад +3

    내용.... 최고! 최고! 최고! 다른 내용들도 모두 알차고 좋아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극찬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user-pl7co9gl6j
      @user-pl7co9gl6j 4 года назад

      @@@jamo_JonPark 999

  • @user-wj5ws6dn4w
    @user-wj5ws6dn4w 3 года назад +1

    기가막히게 정리를 잘해놓으셨어요ㅠㅠ 이번에 장사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 @foodie.korean
    @foodie.korean 5 лет назад +5

    좋은영상 잘보고갑니다 ^^
    영상보면서 저도 더열심히 해야겠어요
    화이팅하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대표님의 영상보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화이팅~!!!

  • @user-dc2ue1ck7f
    @user-dc2ue1ck7f 5 лет назад

    조금 더 일찍 자모를 알았다면...아쉽지만
    지금도 잘 배우고 구독해서 공부해야겠네요. 사업도 공부가 먼저네요.멋진분이네요.~^^

  • @allthatsports146
    @allthatsports146 4 года назад +6

    진짜 좋은 영상이네요~~♡ 질문드립니다. 9인승이나 경차의경우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당해년도에 모두 처리되나요 아님 해마다 나눠서 800만원씩 처리되나요? 만약 두대(모두 경차나 9인승)라면 연 1600만원씩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1

      차량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해당 차종들은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한도가 없는거구요. 두대 이상이라면 각각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검바위아재
    @검바위아재 5 лет назад +3

    우연히 알게되어 반갑습니다
    설명이 깔끔하고 이해가 쉽네요 !
    구독과 엄지척 신청합니다 ☆☆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우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windy1973
    @windy1973 5 лет назад +4

    차량유지비에서 수리, 블랙박스 설치 등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차와 관련없이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2

      차량유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해보실수 있을거에요^^ 혹시 확인 되시면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 @user-tz3ww7cl8m
    @user-tz3ww7cl8m 5 лет назад +11

    영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뭐좀 여쭤볼려구요. 일반과세자이기는 하나
    아직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 그렇다면
    신차구매시 차량 비용처리를 못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7

      사업용 차량의 비용처리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단, 2016년 부터 업무용 승용차 규제라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에 해당하는건 복식부기의무자+개소세 부과차량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약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user-ju5nw2hy3c
      @user-ju5nw2hy3c 4 года назад +1

      @@jamo_JonPark 그럼 간편장부대상자가 중고차를 구매했을경우 년1000만원 제약없이 비용처리가능하다는 말씀이맞나요?
      대신 감가상각으로 비용인정받을수 있는것도 맞는건가요?
      또. 중고차구매시 계산서발행을 받았는데 그건그럼 경비인정이 않되는건가요?ㅠㅠ너무헷갈립니다

  • @user-sq5rm6wf4t
    @user-sq5rm6wf4t 4 года назад +2

    요점만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 @songpapapa
    @songpapapa 5 лет назад +1

    정말 알기쉽게 차근차근 설명 잘하시네요ㅡ 감사합니다

  • @limheesoo
    @limheesoo 5 лет назад +4

    항상 큰 도움이 되어 구독중입니다.만일 "업무용 승용차 규제대상"이 아니면, 즉 "복식부기 대상자 + 개소세 부과 차량"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지요? 아니라면 2016년 이전처럼,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구입비용과 운행비용을 모두 제한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요?

  • @user-bs6qb6kw4u
    @user-bs6qb6kw4u 4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arlybird_
    @earlybird_ 3 года назад +1

    사업자에겐 렌트, 리스의 세법상 우대차이는 없다.
    1. 부가세 10%환급) 일반과세자의 경차,9인승이상 승용차 구매가 or 유지비(주유,수리)에 대해서만 환급.
    2. 종소세:연800, 5년내 4천한도) 업무용도로 사용한 차량유지비는 종소세로 인정. (연800한도×5년간)
    3. 차량감가상각비:운행일지없이는 연200까지 가능
    4. 즉, 차량에 관해서는 2+3=연1천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5. 그 외 차량이 필수인 업무인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시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

  • @희망과자유
    @희망과자유 5 лет назад +5

    존박님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500만원짜리 스포티지를 타는데 이걸 개인사업자용으로 그냥 타는게 나을지 아니면 법인차량으로 전환해서 타는게 나을지 어느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좋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둘다 갖고 계신가보네요.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등록해서 비용처리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줄이는게 좋겠죠^^! 법인돈과 개인돈의 가치에는 큰 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겠구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 @user-xh7mh6eg8y
      @user-xh7mh6eg8y 2 года назад

      @@jamo_JonPark ㄴ

  • @paragliding-shin7240
    @paragliding-shin7240 5 лет назад +1

    진심 도움받았네요
    구독 좋아요~~
    자주들려 배움받겠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 @gasranger
    @gasranger 5 лет назад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1인기업 업종 상관없이 모든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저는 IT쪽 1인기업이구요 차량 구매 생각중인데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업종에 상관이 있긴 합니다. (운수업, 자동차 운전학원 등..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는 업종은 예외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37282

  • @user-jb3ch1zd1h
    @user-jb3ch1zd1h 3 года назад

    세무대리맡겼었는데 모르던궁금한점들이 많이 이해됐습니다.감사합니다.

  • @user-pt4wd2md1g
    @user-pt4wd2md1g 3 года назад

    헷갈렸었는데 참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losamos7820
    @losamos7820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깔끔한 설명이 너무 좋네요

  • @user-ms3lo1iz2f
    @user-ms3lo1iz2f 5 лет назад +4

    질문합니다..
    출퇴근이 힘든 직원에게 법인에서 차를 렌탈(또는 리스)을 해서 직원에게 제공한다면..
    유지비용의 대부분이 출퇴근 주유비일듯한데.. 월 렌탈비용과 주유비를 합하면 월 100만원이 훨씬 넘을듯한데
    이때 운행일지(주로 출퇴근)를 적으면 이것도 금액무관하게 모두 비용처리가능한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2

      일단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차종 (경차/9인승이상) 이면 제한이 없구요, 일반승용차면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 분류되어 차량가격에 대해서는 연 800만원 한도, 그리고 총합에 대해서는 연 1,0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운행일지를 쓴다면 차량가격 800만원 이외의 유지비는 한도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아마 리스료를 연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거에요.

  • @jameslee1790
    @jameslee1790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좋아요를 한번만 누를수 없다는게 아쉽네요

  • @user-qd3bf9ot6t
    @user-qd3bf9ot6t 3 года назад

    들어올때마다 조아요 박고 가고싶다

  • @thegoblinjohnny7268
    @thegoblinjohnny7268 Год назад

    복받으실거에요! 😊

  • @user-zo4bu3ov5o
    @user-zo4bu3ov5o 5 лет назад +7

    유튜브보고 까페조 가입했습니다^^
    카니발7인승 리스 계획중입니다.~ 즉
    부가가치세X, 종합소득세O, 유류비O, 수리비O
    이렇게이해하면되죠?^^
    근데 리스 안하고, 현대캐피탈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해당은 안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넵! 종소세 비용처리 됩니다. 캐피탈로 구매하시면 자산으로 등록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지불하는 방식은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blackhole445
    @blackhole445 Год назад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앗.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봅스스
    @봅스스 5 лет назад +2

    좋아요 했어요 감사합니다

  • @geunwootv5605
    @geunwootv5605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잘 보고 갑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차 인데 ^^ 감사합니다^^

  • @joonki48
    @joonki48 4 года назад +1

    일반 승용차6천만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고 간편장부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사에 안맡기고 그냥 세무서에가서 자료없이 그냥 신고하고 끝내는데요 이런경우도 차량구입해서 자산으로 잡고 1년에 800감가상각+유지비200으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1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800만원, 1000만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FAQ - 2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joonki48
      @joonki48 4 года назад

      자영업의 모든것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링크글 보고왔는데 답변에서 말씀하신 제한이 없다는 말이 모르겠네요, 그럼 경비처리는 가능한건가요~? 종합소득신고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세무사가 없어 어렵네요 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joonki48 확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비용처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위 링크에 다시 자세히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 @user-ql2pm6lt2j
    @user-ql2pm6lt2j 5 лет назад +1

    궁금했던 내용들 콕콕 찝어 알기쉽게 셜명해주시니 완전 좋네요! 구독 꾸욱 누르고 갑니다.헌데 한가지 동영상 내용 수차레 반복해 봐도 살짝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내용중 개별소비세 부과차량+복식부기의무자 경우 여러 세제혜택제한이 있다하셨는데그렇다면 개별소비세 부과차량+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될까요? 일반승용차 리스 후 계산서 수령해도 마찬가지로 부과세 환급은 어려운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리스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원래 부가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를 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37282

  • @user-ut3xp4rw7j
    @user-ut3xp4rw7j 5 лет назад +2

    좋은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정리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로 중고차 구매시 개인거래로 구매해서 매입 증빙자료가 안남아도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 할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사업에 사용하는거라면 가능합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 @user-iy6zj1nu5t
    @user-iy6zj1nu5t 5 лет назад +1

    항상 궁금했던 내용 촌촌살인으로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 신고대상인 해에 차량을 구매하면 되겠네요?? 제가 맞게 이해했나영?? 그리고 혹시 복식부기대상이다가 간편장부대상자로 downgrade되면 종소세 경비로 인정 안되는건가여??ㄷㄷㄷ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앗. 차량의 비용처리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불리한거에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아무런 제약없이 차량가격을 비용처리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 중 개소세가 붙는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라는 것으로 분류되어 차량가격 연간 800만원 및 1,000만원 또는 운행일지 작성이라는 제한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차량 구매 시점보다는 신고하는 과세년도의 차량소유 상태와 기장의무가 중요합니다^^ 법이 너무 복잡하죠^^;;;

  • @희망과자유
    @희망과자유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관계로 차량 신규 구매시 업무용차로 비용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카니발 9인승의 경우 차량 가격이 5천만원이다라고 하면 5년에 걸쳐 연간 1천만원씩 감가삼각비로 비용 처리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유지/비용은 전부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사업에 사용하는건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되면 연 800만원, 천만원, 운행일지 등의 제한이 생기는거에요. 9인승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년 1/5씩 감가상각처리 하면 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9인승 등의 개별소비세가 안붙는 차량은 관련비용 모두 부가세도 공제환급되구요.

  • @badboylsw
    @badboylsw 5 лет назад +5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사업자 종류에 따른 비용처리 제약은 없나요?
    예를들면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등에 따라서?
    2. 유류비 부가세/종소세 처리에서 휘발유/경유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예를들면 화물차인데 휘발유인 차량은 유류비가 부가세는 공제가 안되지만 종소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1. 우선 차량관련 사업 (택시, 렌트카, 운전면허학원) 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구요, 기타 사업에서는 특별한 차이는 생각나는게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제한이 달라지고,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법 공제/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정도는 알아두시는게 좋겠죠!
      2. 유종에 따른 제한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 @davidshin8336
    @davidshin8336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 @jamessa6763
    @jamessa6763 4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그럼 제가 경차 또는 9인승이상 승용차를 타게되면 세금 혜택이 있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2

      면세사업자는 어차피 매입부가세 공제가 안되므로 차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장의무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인지를 확인해보세요.

  • @user-dn8bv5cx5e
    @user-dn8bv5cx5e 5 лет назад +11

    전기차에 대해서도 개소세부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전기차는 개소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가세 공제가 안될거에요ㅠㅠ

    • @sangbek_park
      @sangbek_park 3 года назад

      화물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물 전기차도 나오는 시대인데 전기트럭의 경우의 대한 영상도 부탁 드려요!!

  • @bearblack636
    @bearblack636 5 лет назад +1

    개인사업자입니다. 고가차량 현금구매시 자산으로 등록되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라든지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수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용리스 하시는 분들이 현금 여유가 없어서 하는건 아닌것 같던데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맞는 말씀입니다. 재산취득시에는 항상 주의해야하는 부분이에요!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cafe.naver.com/jamo2017/2408

  • @skyyu8777
    @skyyu8777 5 лет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user-oh3bf2vu7o
    @user-oh3bf2vu7o Год назад

    대단한 분 오랜만에 봤네요

  • @user-pt3dh7of8f
    @user-pt3dh7of8f 4 года назад +1

    최근에 채널을 알게되서 유익한 영상 정주행 중인데 정말 궁금 했던점을 알려주시는 영상이네요.
    질문 하나만 하면 개인 사업자인데 최근 나온 그랜저를 4000주고 사면 년에 800만원씩 5년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넵^^!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TV-ju4vw
    @TV-ju4vw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tr4gz3pu1p
    @user-tr4gz3pu1p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집은 경기도, 회사는 서울, 평일에는 수도권 집으로 가서 회사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안면도에 내려가서 펜션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동하는 톨비, 기름값 등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 추후에는 회사 그만둘수도 있습니다.)
    즉 펜션임대사업 시작하면서 9인 이상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 차량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모두 돌려뱓을수 있고, 모든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비용처리의 기본 원칙은 사업용 지출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사업용 지출로 인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시면 좀더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아요^^ 혹시 답변 받으시면 저도 꼭 알려주세요^^!

  • @user-km1ii9wf5f
    @user-km1ii9wf5f 5 лет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만약에 신차를 사서 5년뒤에 팔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년에 천만원까지 공제되면 대략 5년타고 4천정도 감가되는차량을 팔게되면 차량판매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한 금액을 토해내야 할까요?^^
    예를들어 8천만원짜리차를사서 5년간 8백씩 비용처리를해서 4천을비용처리하고 5년뒤에 4천에 매각했을때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차량감가에 대한비용은 전부 비용처리를 했다면 매각시 다시토해내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예를들어 8천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매년 8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잔존가액은 4000만원이 되겠죠. 그럼 이차를 4000만원에 팔게되면 4000만원짜리 유형자산이 4000만원 현금 자산으로 바뀌는 거니까 자산의 변화는 없고, 수익이나 비용도 없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차를 더 비싸게 판다면, 예를들어 5,000만원에 판다면 100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거겠죠? 이때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수익처리 하여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구요, 만약 3000만원에 판다면 1000만원의 자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아래의 영상에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릴게요^^!
      ruclips.net/video/9av9aPZ-TBg/видео.html

  • @sunjkim
    @sunjkim 5 лет назад +1

    강의 감사합니다..!!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의 경우 1년에 천만원까지 경비(감가상각+유지비)처리가 된는데 단, 복식부기 의무자인경우에 그러하다고하셨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로 진행하는 사람도 복식부기 의무자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으로 보고 100%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 비용처리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맞겠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37282

  • @user-hk6uw7dt2v
    @user-hk6uw7dt2v 5 лет назад +2

    감가상각은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업무용으로 등록된차량을 매입하면 종합소득세에서 무조건 매년 800만원이 경비처리가 되는건 가요 아니면 입증자료가 따로 필요한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감가상각애도 정액법, 정률법등의 방법이 있는데, 차량은 5년 정액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가격이 5천만원이면 매년 1000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야하는데, 비용으로 8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800만원씩 감가상각해서 비용처리를 하면 되죠. 차량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매년 400만원씩 비용처리를 하구요. 감가상각은 회계장부에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해두면 됩니다. 회계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7dGSDoPN68k/видео.html

  • @kiskecloud2227
    @kiskecloud2227 5 лет назад +1

    복식부기대상자+개별세과세차량일 경우 차라리 장기렌트 하는편이 비용처리에 이점이 있지 않나요? 저의 경우 새로 낼 사업자가 실제 비용도 렌트비용+ 유류비 =1년에 천만원 남짓으로 해결할수 있을것 같은데 여러모로 장기렌트가 나은거 같아 알아보고 있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말씀하신 정도의 차량이라면 구매를 해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렌트나 구매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렌트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yim0217
    @yim0217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년도 복식장부도 직접 신고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차량같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가액은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는건 알겠는데 유지비까지 모두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차량 구입시 위택스로 카드납부한 취득세는 세금으로 기장을 해야하는지, 차량가액에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user-ir6ie2ne2k
    @user-ir6ie2ne2k 3 года назад

    세금좀 공부해볼려구 자모올려주신거 쏵 보고있습니다 ㅎ 구독

  • @user-jd1zj1vy4h
    @user-jd1zj1vy4h 5 лет назад +2

    병원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1. 이번에 1억원짜리 차 구입 예정인데 말씀대로 하면 5년에 4천까지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2. 제가 출퇴근 목적으로 타는것인데도 사업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3. 저는 차를 오래 탈것 같은데 이 경우는 현금 으로 사는게 리스나 렌트보다 유리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1. 1년에 800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 5년 이후에도 1억이 모두 없어질때까지 감가상각은 가능하거든요.
      2. 출퇴근도 사업용으로 인정이됩니다.
      3.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으로 인정되는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세금에 있어서 특별히 큰차이는 없습니다.

    • @user-jd1zj1vy4h
      @user-jd1zj1vy4h 5 лет назад +1

      자영업의 모든것 감사해요.

  • @user-qj9wp8cd1s
    @user-qj9wp8cd1s 5 лет назад +4

    일반사업자일때 공동사업자 3명 전부 차량 비용처리는 안되는건가요? 3명이어도 연800인거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업무용승요차 규제는 차량별로 적용됩니다. 모두 사업에 사용하는게 맞다면 각 800만원이죠.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mopal-stock
    @mopal-stock 5 лет назад +1

    현시점에 간이 과세자이고, 7월에 일반과세로 넘어갑니다.
    사업하기전부터 타던 구형 300c를 출퇴근과 장보기등 여러목적을타고있는데요 연식'이있다보니까 수리비같은게많이나옵니다. 이경우도 수리비나 경유 도 비용처리를받을수있는지요?
    z(기존 요식업 중앙회에서는 안된다해서 이해가 안됬던부분이있습니다, 외제차라서?)
    그리고, 렌트로 g70을 하나 사려고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연간 800의 차값?비용과 200의 유류비 비용처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지를쓰기만하면 그 이상도 비용처리가가능한지요?
    휘발류도 경유도 다 비용처리가가능한지요? 그리고 유종별 되는게있고 안되는게있다면 일일이 기름을넣을때마다 영수증 출력을해서 갖고있어야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비용처리를 하려면 해당 차량이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리비는 당연히 비용처리가 됩니다. 유류비도 유종에 관계없이 비용처리가 됩니다^^
      연간 800만원은 고정자산-감가상각의 경우이구요, 렌트의 경우에는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요것도 따로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한도로 렌트비를 비용처리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 @mopal-stock
      @mopal-stock 5 лет назад +1

      @@jamo_JonPark 그렇다면 지금차를 고정자산으로넣으면 괜찮다?라는거같은데요 맞나요? 고정자산으로 등록은 어떻게하나요? 또한 요식업 중앙회는 연계된 세무사에게 이야기를했는데, 안됬다했는데, 그럼 그쪽에서 잘못 한게 맞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mopal-stock 회계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쓰고 있다면 자산등록이 따로 안되니까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만 하면 되구요. 세무대리인이라면 알아서 잘 해주실텐데.. 왜 그렇게 얘기한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 @cazarkim5975
    @cazarkim5975 2 года назад

    최고요!

  • @user-ni6pm1fp3f
    @user-ni6pm1fp3f 5 лет назад +2

    개별소비세 안붙는 그니까 가장 큰혜택을볼수있는 차들 정리해주시면 좋을것같아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5

      일반 승용차중에서는 경차와 9인승 이상 승용차가 있습니다. 경차는 모닝, 스파크, 레이(경차맞죠?) 그리고 9인승 이상은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정도가 있겠네요^^ 이것 말고도 몇가지 더 있을텐데.. 저는 요정도 밖에 모르겠어요^^

  • @superbokun
    @superbokun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컨텐츠에 항상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K5 승용차를 2013년 구입했습니다. 당시 업무용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았고 간편장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식장부로 변경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자동차를 비용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올해(2019년) 복식장부로 변경하면 변경시점(2019년) 부터 5년간 비용인정이 되는 건가요. 차량 구입 시점(2013년)을 기준으로 5년간 감각상각되어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이건 국세청 상담사님들도 답변이 좀 갈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FAQ_ 2번의 3번을 참고해주세요^^

  • @user-vi2cz7ww8f
    @user-vi2cz7ww8f 5 лет назад +6

    5년 동안은 차량 감가상각비용을 처리해야 하니 유지비를 200만원 밖에 처리 못하지만 6년째 부터는 차량비용을 다 털었으니 유지비로 1000만원씩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거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2

      넵! 단, '업무용 승용차'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규제에 해당하더라도 운행일지를 쓰면 1000만원 이상 비용처리가 가능하구요.

    • @eckim3107
      @eckim3107 4 года назад

      그러면 7인승 카니발도 비용처리가 1000맘원까지 되는건가요?

    • @user-re8yn5wq3k
      @user-re8yn5wq3k 4 года назад

      @@eckim3107 가능합니다

  • @taeseongj6285
    @taeseongj6285 5 лет назад +1

    혼자 미용실 운영중인 일반과세자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매출이 많은편은 아닌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일반과세입니다
    승용차 쉐보레 크루즈 중고를 타고 출퇴근 하고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차나 9인승차량을 구입해서 경비처리 받을수있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경비처리는 다 됩니다. 다만, 경차나 9인승차량과 같이 개별소비세가 없는 차량은
      1. 부가세도 공제가 되고 (유지비에 대해서도)
      2.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의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크루즈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업무용승용차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 @taeseongj6285
      @taeseongj6285 5 лет назад

      @@jamo_JonPark답글감사합니다!
      1.경차로 사면 부가세 공제도되고.
      2.경차를사면 규제를 안받는게 어떤규제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처리(기름값+수리비가 맞나요?)를 하기위해선 운행일지를 작성.
      1000만원 이하는 작성을 안해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작년에 오픈했는데 간편장부대상자였어요
      복식부기대상자와 다를까요?

  • @user-dk9wz5tf7q
    @user-dk9wz5tf7q 4 года назад +1

    화물차를 구매하여 2년여간 아직까지 유지비나 경비에대해서 부가세를 올리지 못하였는데 올해꺼를 올리려면 상반기꺼는 신고가 끝났으니 못올리는 건가요? 영상을 이제부터 보기시작해서 이해도가 낮아서 문의 드립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지난건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 말씀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줄거에요. (그쪽에서 잘 챙겼줬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혹시 세무신고를 직접하시는거라면 소득세/부가세 정도는 완전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아래 링크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sangwonlee3665
    @sangwonlee3665 5 лет назад +1

    한가지 더 궁금한것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복식의무기록자가 아니어도 개소세가 있는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지요? 5년(800 +200=1000만)동안? 여기서 질문의 핵심은 복식의무기록자가 아니어도 가능한것이냐? 이것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무용승용차'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연 800만원 감가상각의 제한과 1000만원 이상 비용처리시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없어요. 그냥 차량가격을 5년으로 나눠서 감가상각을 하면되고, 유지비도 운행일지 없이 쓰는만큼 처리하시면 됩니다^^

    • @sangwonlee3665
      @sangwonlee3665 5 лет назад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 @user-hx5jx5bm2i
    @user-hx5jx5bm2i 5 лет назад +1

    사업적으로 중고차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경차입니다.)
    매매업자에게 중고차 구매 예정이구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중고차 가격 기준 1000만원을 할부로 구매시 신차와 마찬가지로 5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그럼 경차니까 1년에 (차값 200만원 + 유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좋은 영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넵! 경차이고 호샤크님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공제/환급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원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니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현금영수증으로도 가능할것 같긴 합니다만, 종종 안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깔끔하게 세금계산서를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는 중고차니까 좀더 짧게 잡을수 있을거에요. 예전에 그런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네요^^;;; 관련해서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해보시면 바로 해결이 될겁니다. (답변 받으시면 저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를 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afe.naver.com/jamo2017/37282

  • @user-yc7do3wc3g
    @user-yc7do3wc3g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 폭탄을 맞고 렉스턴 스포츠를 리스를 할려고 하는데 매달 리스비용이랑 유류비는 부가세 공제가 무제한 가능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리스는 면세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를 생각하신다면 구매나, 렌탈중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가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도 중요하겠죠. 요건 개별소비세가 붙는 차량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개별소비세가 안붙는 차량이고, 구매/렌탈이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한도 없구요^^

  • @hck7222
    @hck7222 5 лет назад +4

    화물차는 매입부가세 차량구입비 유류비 정비및유지비 보험료등 차량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부가세및 경비로 인정받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넵. 화물차는 부가세/소득세 제한없이 사용한 비용 전액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스타렉스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확인되면 공유좀 부탁드릴게요^^ 궁금하네요^^;;;

    • @user-dd8vy7tl1d
      @user-dd8vy7tl1d 4 года назад

      타이어 교환같은 정비 비용도 인정 받나요?

  • @Beenzima
    @Beenzima 5 лет назад +2

    월 2천 연2억 중후반인 일반음식점 입니다.
    혹시 저와같은 경우도 절세용도로 리스나 렌트 괜찮을까요? 오히려 마이너스일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리스나 렌트나 구매나 별차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시니까 차종에 따라 리스보다는 렌트나 구매가 유리할수도 있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37282

  • @user-jy5jh3ru6c
    @user-jy5jh3ru6c 4 года назад

    와우 감사합니다~~

  • @user-kv8hk3gv6h
    @user-kv8hk3gv6h 5 лет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영업용14톤 대형화물차량을 소유하고있습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유류대와 수리비가 많은데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당연히 되야죠! 유류비 수리비 모두 비용처리 하셔야합니다!!

  • @nostalgia1495
    @nostalgia1495 5 лет назад

    차분하게 설명해주시니 저같은 아기 사업자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네요^^
    제 여건상 차량 구매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업자 낸지 1년 조금 넘었고 이번년 지금까지
    매출이 4천정도로 저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9인승 카니발 구매 예정인데
    어느분은 9인승 이상도 경유차량만 말씀하신 해택이 있다고 하고, 어느 분은 유종 상관없이
    9인승이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작업복 관련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9인승 카니발 4찬만원 정도 차량을 구매할때
    경유차와 휘발유 차중 어떤게 유리한지 알 수 있을까요?
    앗! 그리고 아직 1인기업이라 사대보험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유종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user-wu9id1ej2r
    @user-wu9id1ej2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음식점)의 경우 경차, 9인승카니발 등 말고 개소세가 붙는 외제차의 경우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세는 차량감가+유지비까지해서 1000만원(현재는 15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까지는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차나 9인승카니발 등의 경우는 부가세공제되고 차량감가+유지비도 1000만원이라는 리미트가 없는거구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넵! 말씀하신 조건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규제대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tv-ul1vv
    @tv-ul1vv 5 лет назад +3

    리스관련 법이 바뀌었다고도 하는데 이 영상에서 알려주신것과 바뀐부분이 있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2016년 업무용승용차 규제가 생기면서 리스에 대한 비용처리 상한도 생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스/렌트 모두 연 800만원 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이 생겼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user-hk5rm5zy9e
    @user-hk5rm5zy9e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업무용차량(승용차)를 구매하면 부가세는 상관이 없고 종소세때 경비처리(연800만원)만 된다는 말씀이 맞나요?
    운행일지 작성은 좀 너무 애매한데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언제 세무사에게 주면 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넵! 부가세는 안되고 종소세때 비용처리만 인정이 되는데, 운행일지없이 총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중에서 차량가격의 감가상각은 최대 800만원까지 되는거구요. 운행일지를 쓴다면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한데, 차량가격의 감가상각은 역시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운행일지 쓰는게 많이 애매하죠ㅠㅠ 운행일지를 제출해야된다면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 (3월..) 신고 기간에 제출을 할텐데, 운행일지는 제출을 하는건지 그냥 보관만 하는건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 @stephaniep171
      @stephaniep171 4 года назад

      세부내역 보관만하고 최초 최종만 주행키로수 사용 성격 구분정도만 들어가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삼으면 제출 하는거죠

  • @user-vr5sp8yh3z
    @user-vr5sp8yh3z 3 года назад

    이번에 법인에서 중고 1톤트럭 하나 운송용으로 사면사 다시 복습하러왓습니다 ㅎ.ㅎ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 다음엔 트럭 몰고와~!

  • @junminyoon6895
    @junminyoon6895 4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구독 눌렀어요. 전 렌트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자 이고요. 렌트는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부과세도 돌려받을수있는지. 세금신고에서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지. 혹시 운행일지를 저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짐 렌트는 아반떼 약 6개월했고요 사업자는 1달 되었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차종과 본인의 기장의무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lifementorjaka
    @lifementorjaka 4 года назад

    이 영상을 보고 하루종일 무슨 차를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_⊙;)

  • @user-ur6hx9wg5x
    @user-ur6hx9wg5x 5 лет назад +1

    영상 잘보았습니다.궁금한점이있는데요~ 법인사업자로 5년이상 지낫는데차를 바꾸기위해 법인리스 를 하면리스비용 + 보험료 + 유지비/기름비 를 종합소득세로 1000만원 내 청구가 가능한것인가요 ??그렇다면 다른말로 공짜로 차를 바꿀수있다는 뜻인가요 ??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그럴리가요^^;;; 소득세를 깍아주는게 아니고 비용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연간 1000만원에 대한 법인세 정도를 아끼게 되는 효과가 있는거겠죠!

  • @thirtyifour6750
    @thirtyifour6750 5 лет назад +5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만 비용처리 되는것인가요?

    • @kwanyounglee3331
      @kwanyounglee3331 4 года назад

      네, 부가세 면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 @user-xn2bn2io7u
    @user-xn2bn2io7u 4 года назад

    너무감사합니다

  • @sheeper9329
    @sheeper9329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현재 아버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물론 아버님이 사주신..) 내년 3월 오픈계획인데요. 이럴땐 1.아버님 명의로된 차량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2.아니면 명의를 제 앞으로 옮겨야하나요?(비용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3.명의 변경안하고 경비처리 가능하나요? (차량은 100%제가 하고있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배우자껀 된다고 확인을 했었는데, 부모님 차량도 가능한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런게 법령에 나와있는게 아니라서^^;;)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예전에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드렸었는데, 요즘 질문이 너무 많아져서^^;;; 확인해보시고 답변받으시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어려우시면 제가 한번 해드리구요^^! (126에 전화하셔서 부가가치세로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또한번 물어보세요^^)

  • @user-vm6cy2td4p
    @user-vm6cy2td4p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봤습니다
    그럼 법인명의로 중고투싼을 일시불로 구매했을때 리스나 렌탈과 경비처리면에서는 동일한 것이 맞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일반과세 법인라면 리스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니 렌트나 구매를 해서 부가세를 공제받는것과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 @derellashin1890
    @derellashin1890 5 лет назад +1

    자동차 유비관리비 세금혜택 받는 건 어떤 사업자들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고깃집 운영 중인데 자가용 경차로 시장으로 물건 떼러 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차량 유지관리비가 비용처리 되는 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일반과세자시고 경차를 사용한다면 관련비용 - 차량가격 및 유지보수비 - 모두 소득세 / 부가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말씀하시면 알아서 해줄거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37282

  • @라쿤스쿨
    @라쿤스쿨 5 лет назад +1

    차를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시작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 명의의 차량(어찌보면 신차는 아니고 중고차가 될텐데요)도 매년 1000만원씩인가요? 그리고 중고로 개인간 거래로 구매한 차(영수증/계산서 증비서류 없음)를 사업용차량으로 이용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비용처리가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000만원 한도는 '업무용승용차'의 규제 대상일때만 적용됩니다.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매년 800+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최소한 첫해에는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1. 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
      2. 차량 - 개별소비세 부과차량 (경차, 9인승이상 이외의 승용차...)
      중고거래를 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량은 재산신고를 하므로 증빙서류가 필수는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일반과세자가 중고차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는 개인거래보다는 회사와 거래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만큼 싸게 산다고 생각할수 있겠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앗. 부가세 공제/환급은 경차나 9인승 이상등의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위의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차량일때만 해당됩니다^^

  • @KYUNGSUK36
    @KYUNGSUK36 4 года назад +1

    직장인으로, 18.6월 주택임대사업자, 19.12월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했습니다. 9인승 카니발을 15.1월 구입했는데, 오래되었지만 혹시 15년도 구입비용이나 지금 정비/주유 비용을 개인사업자카드로 사용하면 부가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당시의 구입비용은 안되고 현재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및 유지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쓴다는 전제하에 가능한데,, 부동산 임대업은 비용처리를 부인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될수도 있긴 합니다. 관련해서는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용처리를 한다면 사업용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챙겨두는게 중요하겠죠!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taehee486
    @taehee486 4 года назад

    만약 소득세를 1500만원을 내야하는데 25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감가상각비로 500만원 비용 처리가 되서 소득세를 1000만원 만 낸다는 이야기죠 ㅜ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1

      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정확하게는 과세표준이..) 15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500만원을 비용처리하면 1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거죠^^ 고정댓글의 세금 - 4.1번에 정리한 종합소득세를 꼭 참고해주세요^^!

    • @taehee486
      @taehee486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user-um4ss1li5e
    @user-um4ss1li5e 5 лет назад

    감사함니다!!:)

  • @user-wm2dc9og9h
    @user-wm2dc9og9h 5 лет назад +1

    지금 영업용트럭을몰고있고 사업시작전구입한레이가집에한대있습니다 비용을처리한다고하는게..솔직히..어느부분에서 비용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경우영업용차량운전자다보니 운전관련부분은 거진다 비용처리가되는데요 차수리부분이나 경유를주유한다거나..그럼 레이를따로등록해서 레이의 주유비도경비처리를하고 부가세를타먹을수있는지? ..그외에..궁금한점이 많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넵. 레이도 경차 맞죠?! 그럼 부가세까지 모두 됩니다. 단,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겠죠!

  • @dudedlmf
    @dudedlmf 5 лет назад +4

    회사차로 구매해서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할려고 하는데 이때 LPG차량도 구매가 가능한지요

  • @DORIJURI
    @DORIJURI 5 лет назад +2

    그렇다면 일반승용차일경우 예를 들어 5만원 주유비가나온다면 부가가치세인 5천원은 경비처리가 안되고 4만5천원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 맞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부가세가 매입세액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들어가서 5만원을 비용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