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잘되요~ 서울우유(면세)와 딸기우유(가공되어 과세)된 품목 영수증까지 첨부해 주신 준비성 ㅋ 감사합니다 카페 가입도하고 구독누르고 갑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 필요한 것들 스스로 공부해 적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그런데,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어느정도 공제를 해줍니다. 면세품목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니까 계산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구요. 이 내용은 아래 링크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HsIZAHiFkHU/видео.html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이 만든 가치를 나라에서 일부 떼는 이유가 무얼까요? 종합 소득세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로 이해했지만 자신이 노력해서 생산한 가치에 대해서까지 나라가 세금을 걷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에 대한 돈만 지불하면 깔끔할텐데 여기에 나라가 개입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가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소비세할때마다 발생하는 부가세라는 것도 만든거겠죠. 부가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도는 아니고 선진국들에서 만들어진 제도를 가져온건데, 어떻게든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는게 어느정도는 합리적인것 같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댓글 남깁니다. 3분정도에 간접세 설명해주시면서 납세의무자 : 소비자 조세부담자 : 판매자 라고 해주셨는데 조세를 부담하는건 결국 최종 '소비자' 이고, 납세를 하는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판매자'로 반대로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이제 집사람이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하려고 해서 자모님 영상을 통해 세금공부중인데 너무 잘 정리해주시고, 설명도 어렵지 않지만 빠짐없이 잘해주셔서 몇번을 돌려보며 외우는 것처럼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정주행중이라 뒤에 나올 설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질문은, 수퍼같은 곳에서 산 물품가격의 합계에는 부과세 면세품목도 있을텐데 향후에 입력시에 자동으로 면세품목에 대한 금액을 빼주는지 아니면 일일이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경우 주요 매입증빙으로는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국내 택배발송시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액과 배송대행지에 지불한 국제운송료와 사무실 운영비등 신용카드사용액 그리고 관세사대행비는 계좌이체를 한경우 이런비용은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비용처리하는지요? 관련해서 사업자카드는 국세청에 등록후 사용했는데요 그러면 자동으로 매입으로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수한 경우에 면세로 해주는것 같습니다. 면세거래가 맞다면 해당 거래는 계산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부가세 10%를 따로 안받으셔도 되니까요! 근데 제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면세로 해도 되는지까지는 잘 몰라서 이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부가세에대해 개념이 전혀없었는데, 개념이 조금 잡혔습니다. 질문이 한가지있는데, 면세사업자가 월세를 낼때 건물주가 월세에대한 부가세가 별도라고 하는 경우, 건물주에게 면세사업자임을 알리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렇게 안될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그냥 낼수밖에 없는것인지요..
익숙해질때까지 항상 반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듣다가 궁금한부분이 있어서요 11분17초 부분에서 마트처럼 겸업?을 하는경우엔 알아서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하셨어요. 마트는 면세매입은 마진보고 면세매출로 나가겠죠! 만약 음식점같은경우 면세매입상품을 받아서 그대로 파는경우도 있고 조리를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아서 나가는 경우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알면 알수록 의문이 생겨요ㅡㅡ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화물차를 구매했는데요.. 3개월 사용하구 사정이생겨서 1년정도 사업을 쉬게됐어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월급받으면서 해야하는데요 내년1월에 부가세환급 200만원을 받기로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 폐업신고를 하면 부가세환급을 못받는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폐업신고를안하면 직장생활하면서 세금관련 불이익이 있을것같고.. 1년뒤엔 다시 사업을 할건데 부가세환급을 못받으면 손해보는거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 매입이면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일부러 안받는 경우에는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추가로 더 나가서 문제가 될텐데 이상하네요. 혹시 자료상들한테 자료를 사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긴 한데, 여전히 가짜 자료를 파는 자료상들이 있더라구요^^;;
@@jch-e5x 앗. 꼭 환급을 많이 받아야 나오는건 아니더라구요. 저희는 환급받은적도 없었는데, 수년전에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이상하게 발행한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 소명요청이 온적이 있었어요. 당시 문제가 된 매입금액이 거의 1억원이라 식겁했었는데, 요래저래 잘 소명해서 무사히 넘어갔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증빙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직접 챙기고 있구요^^;; 환급이 없다고 방심하면 안되구요, 진짜진짜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 프랜차이즈 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힘들죠. 그리고 프렌차이즈의 경우에는 애초에 매입세액이 더 높을 수가 없는데, 어떤 모종의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는데 이로 인해 국세청에서 감사나올 가능성을 대비한 것 같네요.
드디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을 어느정도 정리 했습니다!! 각 재생목록의 링크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정리를 했으니 확인 부탁드릴게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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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
회계공부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설명 너무 쉽게 잘 하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Yongseok Kim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시작한지 얼마안되었는데ᆢ
많은도움 될듯 합니다~^^
정말 쏙쏙 잘들어옵니다. 좋은영상 계속 만들어주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
바로 구독 좋아요 꾹꾹!
유익한 정보 감사감사ᆢ 또 감사드립니다 ^,~
오늘 카페 등록했습니다 ^,~
@@행자가든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카페 가입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항상 뭐가뭔지 모르겠던 부가세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정주행 가겠습니다!!
사업 시작 하고 알게 되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
이해가 잘되요~ 서울우유(면세)와 딸기우유(가공되어 과세)된 품목 영수증까지 첨부해 주신 준비성 ㅋ 감사합니다 카페 가입도하고 구독누르고 갑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 필요한 것들 스스로 공부해 적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에 크게 글자로 정리해주신게 눈에쏙쏙들어와요!!감사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해가 잘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부과세신고로 세금폭탄을ㅠ 감사하네요 ~ 강의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되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유익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정말 너무 유익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업자내고 첨으로 부가세 신고해야되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도움 많이됩니다! 자모 흥하세요 ^^
감사합니다^^ 사업 대박 기원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이번 영상에서도 많이 배웁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
잘봤습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라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감사 합니다.
저도 감사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너무 많은것을 너무 쉽게배웁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못떼면 매입이 안잡히니까 그 제품 순이득이 10%밖에 안나온다면 모두 부가가치세로 세금으로 뱉어야한다는 소리네요
온담 : 포카칩을 좋아하시는군요! 취향 잘 알았습니다~~
복식장부 한번 쭉 보고 다시보기 전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한번 보고있습니다~너무 감사한 존박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
궁금한게 있는데요. 매출세액-매입세액을 납부해야하는건데 매입했던 종류중에 야채종류는 면세품목이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절세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원래는 그런데,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어느정도 공제를 해줍니다. 면세품목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니까 계산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구요. 이 내용은 아래 링크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HsIZAHiFkHU/видео.html
답글 감사합니다. 전 까페먼저 가입해서 유튜브 구독한사람인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네요! 이 댓글 쓰고 자모님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ㅎㅎ 또 궁금한거 있으면 질문드릴게요~~
@@gaebbak8393 넵! 언제든지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면세사업자에게받은건 부가세는안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비용쓴거처리가능한가요?
보고보고 또보고 있는데도 이해가되질안아요
조금 이라도바뀌고 다르면 헷깔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이 만든 가치를 나라에서 일부 떼는 이유가 무얼까요? 종합 소득세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로 이해했지만 자신이 노력해서 생산한 가치에 대해서까지 나라가 세금을 걷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에 대한 돈만 지불하면 깔끔할텐데 여기에 나라가 개입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가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소비세할때마다 발생하는 부가세라는 것도 만든거겠죠. 부가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도는 아니고 선진국들에서 만들어진 제도를 가져온건데, 어떻게든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는게 어느정도는 합리적인것 같기도 해요^^;;
@@jamo_JonPark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길... ^^
박정희가 77년에 도입했다가 저항이 심해서 의원선거에서 진 사항 입니다
짱..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댓글 남깁니다.
3분정도에 간접세 설명해주시면서
납세의무자 : 소비자
조세부담자 : 판매자
라고 해주셨는데
조세를 부담하는건 결국 최종 '소비자' 이고, 납세를 하는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판매자'로 반대로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저도 이게 항상 헷갈리는데 납세의무자와 조세의무자의 정의를 찾아보면 이게 맞더라구요^^
아.... 봐도 모르겠다 아 왜케 어려워 ㅜㅜ
이제 집사람이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하려고 해서 자모님 영상을 통해 세금공부중인데
너무 잘 정리해주시고, 설명도 어렵지 않지만 빠짐없이 잘해주셔서 몇번을 돌려보며 외우는 것처럼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정주행중이라 뒤에 나올 설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질문은,
수퍼같은 곳에서 산 물품가격의 합계에는 부과세 면세품목도 있을텐데
향후에 입력시에 자동으로 면세품목에 대한 금액을 빼주는지 아니면 일일이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일일이 구분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무척 어렵더라구요.. 애매한 문제이고 뭔가 도구가 필요할것 같아요..
자영업자인데 배달대행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난5월달부터 배달대행에서도 배달건당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손님이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는데도 배달대행을 통해서 보내면 부가세는 끊기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도 매출에 잡히는 건가요? 부가세를 끊으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니까!
배달대행 업체에서 발급한 증빙은 매입이니까 매출/매입을 잘 구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경우 주요 매입증빙으로는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국내 택배발송시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액과 배송대행지에 지불한 국제운송료와 사무실 운영비등 신용카드사용액 그리고 관세사대행비는 계좌이체를 한경우
이런비용은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비용처리하는지요?
관련해서 사업자카드는 국세청에 등록후 사용했는데요
그러면 자동으로 매입으로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증빙으로 하기 때문에 각 증빙별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ufuuEPoPwYM/видео.html
호텔위탁경영계약시
위탁경영수수료로 월2000만을내고
영업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영업시작하고 월말수수료
납부시 220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200만원이 부가세랍니다.
맞는말인가요?
일반과세 사업에서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는게 맞습니다. 기호님도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200만원을 공제/환급 받으면 되니까 문제 없을거에요~!
자영업자도 아닌데 재밌어서 다공부하려고요 감사해여
영상감사히보고있습니다!
사업상필요 물품을구매시 사업자가없는개인거래에서 적격증빙을 할방법이없는건가요!.?
개인은 원래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9552
안녕하세요. 오늘등업신청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잘부탁드릴게요^^!!
농기계제조업하는 일반과세자인데요, 일부품목이 면세품목입니다. 농민에게 판매할때는 부가세 안띄고 하고, 농협이나 기업에게 판매하는 상품은 같은 상품이라도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수한 경우에 면세로 해주는것 같습니다. 면세거래가 맞다면 해당 거래는 계산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부가세 10%를 따로 안받으셔도 되니까요! 근데 제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면세로 해도 되는지까지는 잘 몰라서 이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부가세에대해 개념이 전혀없었는데, 개념이 조금 잡혔습니다.
질문이 한가지있는데, 면세사업자가 월세를 낼때 건물주가 월세에대한 부가세가 별도라고 하는 경우, 건물주에게 면세사업자임을 알리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렇게 안될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그냥 낼수밖에 없는것인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익숙해질때까지 항상 반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듣다가 궁금한부분이 있어서요 11분17초 부분에서 마트처럼 겸업?을 하는경우엔 알아서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하셨어요. 마트는 면세매입은 마진보고 면세매출로 나가겠죠! 만약 음식점같은경우 면세매입상품을 받아서 그대로 파는경우도 있고 조리를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아서 나가는 경우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알면 알수록 의문이 생겨요ㅡㅡ
음식점은 대부분 조리를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거의 다 과새매출로 보구요, 정육식당의 경우와 같이 과세/면세를 겸업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화물차를 구매했는데요.. 3개월 사용하구 사정이생겨서 1년정도 사업을 쉬게됐어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월급받으면서 해야하는데요
내년1월에 부가세환급 200만원을 받기로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 폐업신고를 하면 부가세환급을 못받는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폐업신고를안하면 직장생활하면서 세금관련 불이익이 있을것같고..
1년뒤엔 다시 사업을 할건데
부가세환급을 못받으면 손해보는거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 외에 좋은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잘 안떠오르네요ㅠㅠ
가공을 한 딸기우유는 과세 상품이다. 가공을 않한 흰우유는 면세 상품이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과세 대상이다.
와 세금공부하는데 진짜 어렵다.....
용어가 생소하면 어려울수밖에 없는것 같아요. 그래도 사업하는데 필요한 세금은 제가 정리한 정도만 알면 충분하니까 몇번 반복해서 듣다보면 금방 또 정리가 되실 거에요^^ 화이팅입니다!!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요. 부가세 신고때 수기로 받은 세금계산서 입력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래 영상의 22분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HQdkaA8StF0/видео.html
이건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도 똑같이하면 됩니다.
연속으로듣자
가게월세랑관리비도 세금계산서받는건가요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이더높으면 어떻게되죠?
일반과세자는 환급해줍니다.
문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출보다 매입자료가 많을경우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프렌차이즈점주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안된다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부러 안받던데요.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실제 매입이면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일부러 안받는 경우에는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추가로 더 나가서 문제가 될텐데 이상하네요. 혹시 자료상들한테 자료를 사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긴 한데, 여전히 가짜 자료를 파는 자료상들이 있더라구요^^;;
세무소에서 현지확인 나오니 그럽니다. 다만 환급이 1천만원이상시만 확인입니다. 다른 사람영상에서 봤습니다. 그러니 프랜차이즈 그분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입니다.
@@jch-e5x 앗. 꼭 환급을 많이 받아야 나오는건 아니더라구요. 저희는 환급받은적도 없었는데, 수년전에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이상하게 발행한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 소명요청이 온적이 있었어요. 당시 문제가 된 매입금액이 거의 1억원이라 식겁했었는데, 요래저래 잘 소명해서 무사히 넘어갔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증빙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직접 챙기고 있구요^^;; 환급이 없다고 방심하면 안되구요, 진짜진짜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 프랜차이즈 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힘들죠. 그리고 프렌차이즈의 경우에는 애초에 매입세액이 더 높을 수가 없는데, 어떤 모종의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는데 이로 인해 국세청에서 감사나올 가능성을 대비한 것 같네요.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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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모든것 나중에 다시볼라고 마크해논거에요ㅎㅎ 채널 너무 유익해요 감사해요
@@hunasx_ 아. 이런 방법이 있군요! 저도 써먹어야겠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긴 분명히 들은거 같은데 ᆢ
하 ... 이새끼 설명존나잘하네 똑똑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