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취득세 특례로 세금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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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취득세 #취득세율 #상속 #상속세 #주택 #세금 #세금혜택 #세율 #미네르바올빼미

Комментарии • 29

  • @경제적자유-e6o
    @경제적자유-e6o Год назад +4

    진짜 고급진 강의네요~
    이 강의를 유료 강의로 안 듣고 무료 강의로 듣다니 대박이네요~
    유료 강의에서 나올만한 내용들이 네요~
    유투브 개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도 절약 돈도 절약 체력절약~
    복 받았네요~^^~
    알찬 강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honglee8485
    @honglee8485 4 месяца назад

    상속은,본의가 아니게 받은거니 모든 세금을 폐지해야

  • @좋은날-x4j
    @좋은날-x4j Год назад +3

    하~ 역시 세금인생이 만만치 않군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곧 절세인데,,,,어렵습니다.
    취득세 특례적용 받겠다고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고나서,
    내몫을 안돌려주면 그땐 마구 싸워야할것 같기도 하고~~
    아, 상상만으로도 머리가 지끈지끈......전문가를 찾아야 함.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dowman7208
    @dowman7208 Год назад +2

    30세 미만 미혼자녀 관련 취득세중과와 상속주택특례가 다른거 처음 알았네요. 미올님 영상 보면서 항상 복습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

  • @김은향-i4s
    @김은향-i4s Год назад +1

    오랫만에 들어왔는데 유용힐 정보 감사해요

  • @오스카-h6l
    @오스카-h6l Год назад

    블로그 및 유튜브로 항시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항시 감사함을 느낍니다.고마워요..

  • @한미정-u5j9t
    @한미정-u5j9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소중한 내용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 @단테-e4p
    @단테-e4p 2 месяца назад

    점포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인데인데 주로 상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무주택자 상속취득세 감면혜댁을 못 받는다는데 맞는말인가요?

  • @오기수-j5r
    @오기수-j5r Год назад

    🦉^~^ 님!!! 오늘도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상속으로인한 취득세와 증여로인한 취득세 모두가 완화 된것같아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금문제를 이해하기쉽게 열강 해
    주시는 🌹미올림🌹정말 감사합니다.

  • @IVK3000
    @IVK3000 Год назад

    존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단테-e4p
    @단테-e4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모가 사망 후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다 해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 @youngboleeify
    @youngboleeify Год назад

    자세한 영상 너무 감사드려요~ 아래 질문은 너무 헷갈려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자 남겨드렸습니다.

  • @김영순-d8n
    @김영순-d8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훌륭한 강의 고맙습니다. 30세 이상 유소득 무주택 상속인의 세대원(동생)이 30세 미만 무소득자인데 이경우 이 세대원은 유주택자인 엄마와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된다하니 모두 동일 세대원이므로 상속인도 유주택자다 해석되지는 않나요?

  • @해피우먼-r6m
    @해피우먼-r6m Год назад +1

    차분하게 도표와 예시로 설명해주시니 이해하기가 쉽네요~
    감사드립니다
    집2채를 소유하고 계시던 90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무주택)가 1채를상속받으시고, 자녀들이 공동으로 1채를 상속받는다면 엄마는 특례적용을 받으실수 있는건가요?

  • @새우깡-r4b
    @새우깡-r4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게되면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배우자공제5억과 공동공제5억해서 10억이하면
    상속세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상속세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특례 0.8%만 적용되는건가요?

  • @마린보이-k5q
    @마린보이-k5q Год назад

    미올님 유튜브 하시는 것 오늘 알았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것 다른 사람보다 늦게 알죠 ㅜㅜ
    제가 많이 더딥니다ㅜㅜ
    너무 잘하시고 응원합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십니다.
    비주얼 스타일도 굿굿!
    화이팅!
    소심하게 구독 박습니다^^

  • @정재성-c1l
    @정재성-c1l Год назад

    이해가 좀 안가는 점이 있는데 일단 상속세신고는 피상속인 사망후 그달의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상속 등기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라거나 혹 그 기간이내에 등기이전 안한다고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상속취득세는 상속세신고기간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상속등기는 6개월 넘어서 해도 과태료 안물리면서 상속취득세는 6개월 넘었다고 과태료 물린다면 뭔가 좀 법률간 매치가 안되는 점이 있서서 이해가 안갑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취득세 안낸다고 과태료 물릴것이라면 상속등기도 그와 동일하게 그 기간내에 안하면 과태료 물린다라는 규정이 있서야 균형이 맞는데 왜 취득세는 기한내에 내놓으라고 하면서 상속등기는 늦으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거기다가 상속인간에 상속분할합의서를 취득세를 낼시 제출하도록 하면서 만일 상속분할합의가 안되었슬 경우 상속인중 아무나 1인이 내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그로가 끄는 부분인데 국가에서는 일단 세금받아먹은것이 급하고 상속인간에 책임 권리간에 분쟁생기던 말던 그것은 나중에 자기네들 끼리 알아서 소송걸던 해결하라는 식으로 둘러되는것인지? 예컨데 상속협의가 지연되어서 급한 나머지 상속인중 1인이 먼저 취득세를 내 놓았는데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받은만큼 책임도 비례해서 저야 한다면 취득세를 1인이 부담했스면 그 취득세부분만큼은 분할이전에 먼저 상속분에서 떼어서 받아야 정상이지만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되어 분쟁이 생긴다면 그때는 알아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소리인지? 국가입장에서는 그저 우선 세금받아먹는것이 급하고 상속인들간에 합의가 되던말던 분쟁이 생기던 말던 그 문제는 너거들 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소리인지?
    국가에서 세금받아먹을 권리가 있다면 한편으로 집안에서 상속인들간에 애초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합조절을 잘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 @송지연-q3z
    @송지연-q3z Год назад

    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는군요! 처음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올림 홍보대사 입니다~~ 만나면 모두 소개해주고 단톡에 올려요 미올림 항상 감사합니다~^^

  • @김정숙-p3m
    @김정숙-p3m Год назад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 입주권 상속시 취득세는 어찌되나요?
    현재입주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 @서레지나-k1n
    @서레지나-k1n Год назад

    최고

  • @홀리-x5f
    @홀리-x5f Год наза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가주택 과 아파트를무주택자인 공동상속인중 한사람이 두채 모두 상속받게 되면 무주택 세율감경이 불가능한가요? 상가주택도 주택으로 봐서 시청직원이 감경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상속받는게 유리한지요?

  • @리노리아
    @리노리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속공동주택 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올해 여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은 3형제에게 1/3씩 상속 예정입니다. 취득세는 3형제 각자에게 부과되나요? 무주택자인 큰형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10년 넘게 살았고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으니 0.8%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유주택자인데 2.8%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아빠-w9l
    @아빠-w9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주택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제 명의로 되어 있을경우.
    0.8% 적용 받을수 있나요?

  • @홍준기-t6v
    @홍준기-t6v Год наза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신혼부부 5억짜리 아파트 구입 후 3개월 뒤에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많이 부과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youngboleeify
    @youngboleeify Год назад

    아버님이 얼마전 소천하셨어요.
    아버님은 상가주택 1채(서울 비조정지역)와 분양권 1개(비조정지역)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세대원인 어머님께서는 기존 어머님 명의로 의정부 아파트 1채(비조정지역)를 소유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만약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상가주택과 분양권 모두 상속을 받으신다면
    각각의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1) 어머님이 상가주택을 상속 후 등기시 취득세율은 상속 취득세율인 2.8%인가요?
    2) 분양권을 어머님으로 명의변경 한 후 등기시 동일하게 2.8%인가요? 아니면 1.1%인가요?(아버님이 살아계셔서 등기를 치셨다면 1.1%였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다주택자(?)로 봐서 8%의 세율인가요?
    3) 만약 동일 세대원으로 등본상에 함께는 있지만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있는 무주택자인 큰 아들에게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후 등기를 칠 경우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2년 보유 후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1주택이 되는 경우 2%의 취득세율 감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동일 세대원인 경우는 적용인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 궁금합니다.)
    4) 큰 아들이 단독으로 분양권을 받아 등기를 치면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만약 어머님과 공유지분으로 상속을 받으면훗날 청약시 청약 모집공고 이전이나, 당첨 후 1주택자라서 공공아파트 부적격자로 판명시 3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소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 단독 상속 보다는 분양권을 어머님과 공동 상속 후 등기 역시 공동 지분으로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단독 상속의 경우는 청약시 위와 같은 소명기회 조차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윤미소-l6p
    @윤미소-l6p Год назад

    얼마전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 받아야 되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었다니 보람이 있네요.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시면 02-540-5002로 연락주세요

  • @qkr6749
    @qkr6749 Год назад

    역쉬 명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