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이 피해자와 합의없이 통매음으로 교육이수 조건부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기소유예 받은후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합의금을 4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이 너무 과한가요??소송을 해서라도 합의금을 낮추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들은 교육도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간단히라도 답변 해주실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소유예는 대체 유죄라는겁니까? 무죄라는겁니까? 죄는 있어 죄는있는유죄인데 검사가 봐준대(여기서봐줘서 무죄라는것처럼 말을함) 근데, 죄는있어 죄는있어서 유죄야 유죄인데~ 전과기록에 남지않고 불기소처분이야(무죄) 그런데~ 죄는있어서 어디까지나 기소유예는 유죄상태야 검사가 봐줬다는 그런 두리뭉실한 소리를하고, 그와중에 유죄상태라고하면 불기소는또 왜 튀어나오는겁니까? 아니 법을집행하고 형을집행할 사람들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을해도 되는겁니까? 법을배워가는 사람들, 형을 집행할 사람들 집행당할 사람들은 어떻게 제대로된 판단이 되겠습니까?
유죄 무죄는 판사가 판단하는거고 검사가 보기에 혐의는 있다고 판단하지만 워낙 자잘한 사건이라 이거로 전과 먹이기엔 좀 그런 경우 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랑 합의하거나 하면 기소유예 내려주는거에요. 결론적으로 선고는 아니기 때문에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본인 신청 아니면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기소유예 받았는데 무협의로 다툴슨 있나요?
사건마다 다른데 어지간하면 안건드는게 좋을걸요. 진짜 무고하고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할만한데 자기가 진짜로 한거면 정식재판 안하는게 좋아요
명예훼손입니다. 합의를 하지않았는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피해자와 합의없이 통매음으로 교육이수 조건부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기소유예 받은후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합의금을 4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이 너무 과한가요??소송을 해서라도 합의금을 낮추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들은 교육도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간단히라도 답변 해주실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유 처분 받은후 몇개월 뒤에 민사 들어오셨나요
@@41026-k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게임관련 통매음으로 기소유예 받은후 정확히 83일만에 들어왔습니다...
사건 진행 어떻게 되고계시나요
@@41026-k 400만원 합의금이 너무 크다고 조정 요청해서 6/15일 법원 나오라고 등기가 와서 출석해야 할것 같습니다..그냥 합의를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들구요..어떻게 해야할지??감사드립니다~~
형사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너무 높게 불러서 결렬된건가요 아니면 조정 자체를 안하고 바로 기소유예가 뜨신건가요? 민사를 저렇게 빨리 거는 경우는 첨보네요. 법원은 사시는 지역 쪽으로 가시나요
기소유예는 대체 유죄라는겁니까? 무죄라는겁니까?
죄는 있어 죄는있는유죄인데 검사가 봐준대(여기서봐줘서 무죄라는것처럼 말을함) 근데,
죄는있어 죄는있어서 유죄야 유죄인데~ 전과기록에 남지않고 불기소처분이야(무죄)
그런데~ 죄는있어서 어디까지나 기소유예는 유죄상태야
검사가 봐줬다는 그런 두리뭉실한 소리를하고, 그와중에 유죄상태라고하면 불기소는또 왜 튀어나오는겁니까? 아니 법을집행하고 형을집행할 사람들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을해도 되는겁니까? 법을배워가는 사람들, 형을 집행할 사람들 집행당할 사람들은
어떻게 제대로된 판단이 되겠습니까?
재판에서 유죄선고 난거 아니면 다 무죄죠
유죄 무죄는 판사가 판단하는거고 검사가 보기에 혐의는 있다고 판단하지만 워낙 자잘한 사건이라 이거로 전과 먹이기엔 좀 그런 경우 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랑 합의하거나 하면 기소유예 내려주는거에요. 결론적으로 선고는 아니기 때문에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본인 신청 아니면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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