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10년전에 상속받은 농지인데요.지금껏 옛날 어머니가 하시던대로 임대계약도 없이 한해 쌀 두가마 정도 받고 있었는데 농지법이 개정되어 세금이 많아진다기에 이제 짓고 계시는분과 연락이되었습니다.여태껏 농지원부도 만들지않아서 이제 부터라도 농지원부를 만들고 짓고계시는분과 계약서도 쓸까합니다. 아니면 농지은행에 넣는게 더나을까요? 아는게 너무없어 이렇게질문을 드려도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어떻게해야 될까요.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농지은행에 8년 위탁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 사업용은 장기특공받을수 있습니다.
비사업용도 지금은 장기특공 받는데 ,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20%중과 및 장기특공 배제입니다~
기존 5년간 농지은행 통해서 임차인에 세를 줬는데, 중간에 마음이 안맞아서 5년 못채우고 다른분이 이어서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도 다시 썼는데 그럼 기존에 농사지은것도 농지은행 수탁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올해부터 다시 1년차로 계산되는걸까요?
기존기간도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지은행에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시골에서 1800평 2년차 자경중입니다
생각보다 몸이 못버텨 임대주고 양도세 면제 받으려는데 농지은행 문의하니 임대줘도 면제가 안된다는데 어떤 조건이필요할까요??
면제는 자경밖에 없습니다. 농지은행 8년임대는 비사업용이 아니고 사업용으로만 되는것입니다.
농지임대수탁 하위면적 폐지되지 않았나요? 면적제한 없다고 농지은행사이트에서 봤어요
이 영상을 만들때에 법령에는 20.7.1부로 폐지되었는데, 농지은행사이트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적혀있어서 그걸 이용했습니다. 삭제된게 맞습니다
전화 상담을 원합니다. 어떻게하면 되나요?
전화상담은 하지않습니다. 제가 모든것을 아는것은 아닙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것은 답변드립니다.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10년전에 상속받은 농지인데요.지금껏 옛날 어머니가 하시던대로 임대계약도 없이 한해 쌀 두가마 정도 받고 있었는데 농지법이 개정되어 세금이 많아진다기에 이제 짓고 계시는분과 연락이되었습니다.여태껏 농지원부도 만들지않아서 이제 부터라도 농지원부를 만들고 짓고계시는분과 계약서도 쓸까합니다.
아니면 농지은행에 넣는게 더나을까요?
아는게 너무없어 이렇게질문을 드려도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어떻게해야 될까요.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심미옥-e3v 농지위치와 등기인 위치를 알아야하는데, 피상속인이 8년 자경을 했으면 사업용이어서 굳이 농지은행에 8년간 수탁을 하지않아도됩니다. 30킬로미터 이내이면 농지원부 만들고 1년만 자경을 하면 양도세 감면이됩니다.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선생님께서 가지고게신 자료는 어느 법령에 나오는건가요?
농지를 사고 바로 농지은행에 농지임대수탁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지역농어촌공사에 전화해보세요~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산간척지 조합원인데 쌀을받고있어요
이건 사업용인가 비사업용인가요?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농지원부없이 농사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직불금 타고있을거니까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쌀은 하나도 못받나요
임대료 받습니다. 은행에 세 좀 주고요
쌀 그거 받아서 뭐할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