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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41초에 12번은 일부 구직급여(실업급여)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영상보고 판도라님 영상보니까 정리가 좀 되어요!! 감사합니다.
딱 1년하고 퇴사하는 분은 11개 중에서 7개 사용하고 4개를지급해야하는데그 연차수당을 기입해 줘야하나요?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3개월근무자 월차2개는 평균임금에 미포하여 실업급여에 산출금액이 된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소득에 월차2일치를 급여 포함하여 받았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실업급여 산정기준이 되서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도라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40시간에서는 월차개념은 없어졌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걸까요?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는 어디인지요?직원 상실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사이트가 알고싶어서요.
사회보험 edi등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건강보험쪽에서 하시죠
주당비로 토일에 주간근무시 일하지않고있는데 급여산정시 이 부분까지 빼서 나가고있는데 월급제로 책정되어나갑니다 이럴시에도 토일 보수총액 기초일수빼고 넣어야하나요?
제가 3교대 중 특수형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 노동부에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일하지 않고 급여도 빠진다면 빼고 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4대보험 떼기 전 책정된 순수월급을 말하는거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1월31일까지 일하고 2월1일에 상실신고를 했다면 보수일수 계산할 때 23.1.1~23.2.1을 쓰라는 건가요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실근무로 세야되나요?중간에 휴가나 사람이 공석으로 스케줄이 어긋낫엇거든요 아님기본 스케줄표보고 세면되나요?기초일수를 잘못적을시 불이익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naver.me/F5LKtRyG참고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ㅠㅠ
글씨좀 신경써서 그려주세요. 글인지? 의문이
ㅋㅋㅋ마우스로 쓰나보니
감사합니다
ㅑ
8분 41초에 12번은 일부 구직급여(실업급여)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영상보고 판도라님 영상보니까 정리가 좀 되어요!! 감사합니다.
딱 1년하고 퇴사하는 분은 11개 중에서 7개 사용하고 4개를
지급해야하는데
그 연차수당을 기입해 줘야하나요?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3개월근무자 월차2개는 평균임금에 미포하여 실업급여에 산출금액이 된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소득에 월차2일치를 급여 포함하여 받았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실업급여 산정기준이 되서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도라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40시간에서는 월차개념은 없어졌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걸까요?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는 어디인지요?
직원 상실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사이트가 알고싶어서요.
사회보험 edi등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건강보험쪽에서 하시죠
주당비로 토일에 주간근무시 일하지않고있는데 급여산정시 이 부분까지 빼서 나가고있는데 월급제로 책정되어나갑니다 이럴시에도 토일 보수총액 기초일수빼고 넣어야하나요?
제가 3교대 중 특수형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 노동부에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일하지 않고 급여도 빠진다면 빼고 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4대보험 떼기 전 책정된 순수월급을 말하는거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1월31일까지 일하고 2월1일에 상실신고를 했다면 보수일수 계산할 때 23.1.1~23.2.1을 쓰라는 건가요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실근무로 세야되나요?중간에 휴가나 사람이 공석으로 스케줄이 어긋낫엇거든요 아님기본 스케줄표보고 세면되나요?기초일수를 잘못적을시 불이익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naver.me/F5LKtRyG
참고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ㅠㅠ
글씨좀 신경써서 그려주세요. 글인지? 의문이
ㅋㅋㅋ
마우스로 쓰나보니
감사합니다
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