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 집코노미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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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1

  • @담비-f5o
    @담비-f5o 4 года назад +7

    조정,비조정 귀한 절세 팁 감사합니다 좋아요,구독 누르고갑니다~

  • @TV-py5nf
    @TV-py5nf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감사드립니다..보고 또 봐야겠네요~~

  • @정놀라워
    @정놀라워 4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정보네요^^

  • @kwonilKim
    @kwonilKim 4 года назад +41

    도무지 이런 세법은
    누구를 위한건가.

  • @shkim2775
    @shkim2775 4 года назад +4

    깔끔한정리 감사합니다!!

  • @yachoi1464
    @yachoi1464 4 года назад +12

    요즘 세무사들도 주택상담은 잘 안 한답니다
    조심스럽데요
    얼마나 복잡한지

  • @greenjsy6871
    @greenjsy6871 4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주-n6y7y
    @공주-n6y7y 4 года назад

    눌렀어요 구독 최고 훈넘!!!

  • @lovelys7660
    @lovelys7660 4 года назад +1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해중-w9j
    @박해중-w9j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hs6282
    @hs6282 4 года назад +1

    12:00" 내용 틀린거 같습니다. 비조정(대전) - 조정(서울)계약 후, 대전이 조정지역 바뀌뀌면 1년 내 양도 전입이라셨는데... 3년이라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gordying
    @gordying 4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감사합니다

  • @이호억
    @이호억 4 года назад

    일시적1가구 종전주택 비조정에서 조정지역으로 추후변경되었고,
    신규주택은 조정지역인경우 잘몰랐었는데 확실하게 사례로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first-run
      @first-run 4 года назад

      이 경우는 비과세 안된다는 말이죠?ㅠ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니...

  • @roomtoneTV
    @roomtoneTV 4 года назад +5

    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ㅎ^^

  • @이초록-m1l
    @이초록-m1l 4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많이됐습니다~
    세법이. 자꾸바꿔서어렵네요~

  • @김미례-r9d
    @김미례-r9d 4 года назад +3

    조정ㆍ비조정 상관없이 해야된다

  • @리스엄마
    @리스엄마 4 года назад +4

    C가 관리처분난 입주권이어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이내 B를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입주권은 보유기간에는 들어가지않지만 취득시 양도시 모두 주택에 들어가니 적용될거같아 질문드립니다.

  • @kimjch7508
    @kimjch7508 4 года назад +17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말 이상한 정책이다
    전세 살면서 전세낀 집을 사서 산집 전세만기 시 이사 가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세입자
    안나간다고 하면 새로 산집에 이사도 못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우리나라 처럼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말 잘 못된 정책이다

    • @루비-i4w
      @루비-i4w 4 года назад +2

      맞아요 ..잘 돌아갔는데 더 혼린스럽게 만들고 ....세입자 편에서만 만들고 세금은 주인이 다내고 ..

  • @이정숙-b5c5t
    @이정숙-b5c5t 4 года назад +3

    도움이 됐습니다ㅎ 감사~~~

    • @여김정숙-k7d
      @여김정숙-k7d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20년8월에 송산에 분양 받았습니다 거주도 하고요.그런데 21년 8월에 봉담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데 이런경우 기존주택을 2년 보유하고 처분시 비과세 혜택 있나요?

  • @닥스훈트까미-i7c
    @닥스훈트까미-i7c 4 года назад +4

    진짜.. 부동산 못 잡아 집도 못 사게하면서 1가구 1주택? 나라에서 집으로 배급 줄건가 보죠?

  • @권나무-c5c
    @권나무-c5c 4 года назад

    종전주택 1 내가 종전에 주택산지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사야된다
    2 보유2년 거주2년 요건
    3 년안에 팔아야 비과세~~~

  • @Swing-t8p
    @Swing-t8p 4 года назад +4

    노영민이 했던 전략 그대로군요.

  • @juno12030113
    @juno12030113 4 года назад

    12분15초 부분의 설명은 어느 법령을 근거로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잘못된 설명으로 보입니다만..

  • @이서진-y4l3o
    @이서진-y4l3o 4 года назад +2

    서울에 9억원초과 1가구1주택자인데 전세놓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주거용을 사서 임대놓으려고 하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구입후 월세받고 싶은데 사도 될까요?
    그리고 살때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1-2년후 월세로 변경하면 오피스텔구입후 월세와 아파트 전세또는 월세보유로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오피스텔 분양하는게 있어서 3억이 오늘 나오기때문에 빠른 답장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투브에 처음 써보는거라 여기다 쓰면 답장주시나요.^^
    그럼 좋은 강의 감사하게 구독하고있습니다.

  • @Bgjkroh
    @Bgjkroh 4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제3자에 대해 계속되는 존칭어는 좀 그렇습니다 한문장안에 계속은 ~~~
    이해주세요🙇‍♀️

  • @호이루-l5y
    @호이루-l5y 4 года назад +11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9억원 이상 주택을 팔 때
    1. 1가구 1주택 장특공 조건 맞춰서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 비조정 지역에 싼 집을 하나 사서 일시적 1 가구 2주택 조건으로 팔면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
    맞습니까
    이거 웃기는 정책입니다

  • @고윤임-j1b
    @고윤임-j1b 4 года назад

    잘 들었습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중인 상태에서 재개발지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났을경우 비과세 받으려는데 종전주택 매도후 전입을 해야하지만 전입이 불가능한 붕괴직전으로 현재 거의 이주를 90% 넘게 미리 이주를 시킨 상태에도 꼭 전입을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요? 대체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어느 조건이 필요한지요? 대체주택에도 종전주택을 매도해야만 하는지요?

  • @뿌야-s8i
    @뿌야-s8i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정말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상황
    1. 부산 A집 16년 조정지역 매수
    3~4년 거주
    2. 회사발령으로 서울 전입(월세)
    3. 20년 11월 경기 B집 매수 조정지역
    단, 세입자 22년 6월까지 계약
    - 질문
    1. 원칙은 1년 이내 부산 A집 매도
    경기 B집 1년 이내 전입이지만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거주하여
    22년 6월까지 부산 A집 매도
    경기 B집 전입하면 되는건지오?
    2. 경기 B집에 세입자가 나가고 인테리어 등 사유로 일주일? 정도 늦게 전입해도 상관없나요?
    (최대 2년 안 전입하면 되나요?)
    3. 서울로 회사 발령 때문에 왔는데 부산 A집 매도시 다른 혜택? 등이 없는지오?

  • @byu2157
    @byu2157 4 года назад

    비과세 받고자 하는 A주택은 15년 전 구입하여 현재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구입한 B주택을 올해(2020)년 7월에 매도하여 현재 1주택이 되었습니다.
    A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려 계획 중인데 A주택을 올해안에 팔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결국 내년에 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 싶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아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 처럼 인위적으로 내년 초에 비조정 지역 1억이하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일시적 2주택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주택구입시점이 올해가 아닌 2021년에 구입해도 3년내에 A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국세청 답변내용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이 된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이해한 것인가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 @byu2157
      @byu2157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네 ,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기존에 다주택자였다가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자 된 경우는 1가구 1주택 보유기간을 최종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조문 해석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정확한 내용인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 @byu2157
      @byu2157 4 года назад

      결론은 "저의 경우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 한 언제 매도하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얼마전 국세청에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귀 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고 국내에 A주택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이때 상기의 A주택을 20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면 동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직전의 B주택을 양도한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의 : 국세청 답변중에 "이때 상기의 A주택을 20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면 동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직전의 B주택을 양도한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국세청 답변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 @byu2157
      @byu2157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제 경우는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2주택 중 1주택을 7월에 매도한 후 현재 1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와는 다른 케이스인데,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기산"에 대한 유권해석과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저의 관심사는 2021년에 현재 남아있는 주택을 매도 할때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 @byu2157
      @byu2157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네! 반복되는 지루한 저의 질문에도 이토록 끈까지 친절하게 답변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문이라는 것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여 여러 해석이 가능한 지라..
      국세청 답변을 받고 너무 난감했었는데,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있는 것이네요.
      2021년 초까지 좀더 기다려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지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 @인생중개사
    @인생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둘다 조정구역이면 일시적1가구2택의 경우, 취득세는 8% 내는건가요? 신규입주의 경우, 기존집 팔고 등기이전하고, 새아파트에 먼저 거주하다가 나중에 입주 등기해도 되나요?

  • @송남근-q2p
    @송남근-q2p 4 года наза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질의
    종전주택(A)를 2019년 9월30일 군포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됨
    신규주택(B)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아파트를 2017년 7월14일 분양받아 계약체결하고 2021년 2월28일 잔금예정일로 납부예정인 경우
    종전주택(A)을 처분기한은 1년,3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종휘-l9d
    @김종휘-l9d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1)일시적2주택(조정10년거주,신규 비조정 1년보유)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될려면 조정지역주택 매도후 비조정지역 주택으로 거주나 주소이전을 하여야하나요?
    2)추후 비조정지역 주택1개만 남을시 다른 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매입시 비조정지역주택 기준으로 보면 다시 일시적 2규택이 기준이 되나요?

  • @이현주-n9p3t
    @이현주-n9p3t 3 года назад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새롭게 취득한 집(조정지역)에 세입자가 있고 1년6개월 남았습니다. 원래 1년내 전입인데 이 경우 예외로 세입자 계약만료후 전입해도 비과세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궁금한건 기존집 처분기간입니다.
    기존집은 조정지역이고 취득세가 원래는 8프로인데 일시적1가구2주택 취득세혜택을 받으려면 1년내 무조건 처분이라고 하더라구요.
    기존집처분 취득세혜택은 취득한 집 세입자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1년인가요?

  • @스우드
    @스우드 3 года назад

    2주택자가 2채를 보유하면서 조정지역의A주택을 2년동안 거주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비조정지역의 B주택(공시지가1억이하 오피스텔...계속 안 팔립니다. ㅠㅠ)을 매도하고 2년 보유만하고 매도하는 경우(B주택을 매도하고 거주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A주택을 팔때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비해피-b4x
    @비해피-b4x 4 года назад

    비조정지역 20년살고있고 9억이하, 신규주택은 비조정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 신규주택을 먼저팔면 기존주택은 다시 보유2년해야 비과세혜택이 되는건가요?

  • @최병근-i5q
    @최병근-i5q 3 года назад

    1억미만 조정지역에
    주택 소유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3월에
    조정지역 분양권 1개 받고
    비조정지역 주택 1개 매수 하면,
    언제 처분 하던 장특공 받을 수
    없나요? 가령 1년내 매도 한다거나
    유예기간은 없나요?
    그리고, 소형주택을 매도 하지
    못한 상태로
    3월에 조정 분양권1, 비조정 주택1 받으면
    소형주택까지 3주택인데,
    조정지역 청약 주택 취득시기에
    취득세율이 12%가 되나요?
    (중간에 매도는 소용이 없는지,
    혹시 준공 후 1년내 다른 주택 매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junfmi
    @junfmi 4 года назад

    날짜기준은 등기 날짜입니까?
    아니면 계약일자입니까?
    계약은 올2020년13월에 하고 잔금은 내년에 낼 경우는 어떤지요?

    • @junfmi
      @junfmi 4 года назад

      12월

  • @house-repairman
    @house-repairman 4 года назад +10

    민주당은 총선 대선 다 포기한듯. XX

  • @sungjian3057
    @sungjian3057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1주택자예요.
    2006년 12월에 재개발 주택을 8400만원에 구입해서 지금 철거에 들어갔어요. 저는 한번도 이 주택에 거주한적은 없는데 지금 5억 피가 붙었다고해요. 2021년 3월에 매매할려고하는데 거주를 하지않아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 @joco5ui799
    @joco5ui799 4 года назад +2

    20년 이상 거주 한 9억 이상 주택을 다음년도 2월에 팔려고 하는데 그럼 이번 년도에 파는게 좋을까요? 법이 자꾸 바뀌니깐 혼란스럽네요ㅠ

    • @블루잉크-f6k
      @블루잉크-f6k 4 года назад

      저도 엄청 공부하고 있는데요.
      1가구로 20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거주기간 보유기간 모두 혜택을 받아 최고 공제인 80프로 공제 받는데요.
      그런데 2가구 이상 다주택인 경우가 있었다면 다팔고 나서 현재 20년 이상 거주한 집이 1가구가 된 시점부터 계산한다고 하네요.
      17년도 1월에 1가구가 되었다면 21년 1월까지 4년 거주한거니까 16프로 공제 + 10년이상 보유 40프로 해서 56프로 공제받는 것 같은데요??
      영상 2분 30초 에 나와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joco5ui799
      @joco5ui799 4 года назад

      @@블루잉크-f6k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3 года назад

    서울 구로구에 1999년 25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집에 1년 좀 넘게 살다가 (한번도 매매를 한 적은 없고) 전세 혹은 월세를 이제까지 주었고 저도 계속 다른 곳에 전세를 살다가 2020년 2월 경기도 안양시에 새로운 31평 아파트를 하나 사서 현재 안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인데, 언제까지 구로구 25평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로구 아파트는 20년 넘게 보유를 하였지만 시세 차익은 현재 약 4.5억 정도 예상되는 정도입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3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혹시 영상 링크라도... 감사합니다

  • @염길동-b4p
    @염길동-b4p 4 года назад

    질문드릴께요
    1번주택주택은 2006년 7월 구입(실거주), 2019년 12월매각 비조정지역
    2번주택은 2014년 7월 (비거주, 월세) 2020년 조정대상지역지정
    구입 했습니다.
    1번주택을 2019년 12월에 매각하면서 양도세 감면을 받았구요. 집주인분 양해구하고 전세로 살던집에 계속 거주중입니다.
    2번주택을 2021년 6월에 매각하기로 구두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 @꿈꾸는곰팅이
    @꿈꾸는곰팅이 4 года назад

    * 아래 경우는 2022 적용괴는 다주택자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안되는건가요?
    2017 A매수
    2018 B매수(2016 분양권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 매수하여 비조정으로 인정)
    2020 A매도 C매수
    202X B매도
    (2020 A매도 C매수시
    조정지역시 : 2021
    투기과열시 : 2022
    비조정시 : 2023)
    이렇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해당지역이 모두 부산이라 고민이 없다가 최근 급등하여 고민이 됩니다.

  • @아빠의뚝딱뚝딱연구소
    @아빠의뚝딱뚝딱연구소 4 года назад

    10년보유 2년거주했습니다 9억전까지는 비과세이고 9억이상부터는 장기특공세율 세금내는건가요?

  • @짱-l7s
    @짱-l7s 4 года назад

    16년첫번째집ㆍ18년두번째집 일시적1가구2주택
    사정이있어 두번째집 올해에 과세양도하면
    내년에 첫번째집 2월쯤 매도하면 비과세받을수있나요

  • @루카씨
    @루카씨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수원입니다
    수원이투기과열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세살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여
    전세를 ~ 많은지역알아봤지만 나온집이 하나도 없어 ,갈때가 없어 어쩔수 없이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투기과열지역에서 1채가 있는데 또1채구입 한 경우 양도세 혜택받을려면 먼저구입한집
    기간은어느정도안에 팔아야 양도세혜택받는건가요?
    그리고 취득세는 언제까지팔아야 x8배를 피할수있나요?
    참고로 구입한지27년된 21평아파트이고요(25년거주2년월세)시세1억8000정도함
    새로구입한집32평 3억4000원계약만하고 잔금일 12월임(대출 1억4000정도 생각하고잇습니다)
    오래거주했고 소유기간길고 저렴한데도 양도세나올까요?

  • @jiwonseo5111
    @jiwonseo5111 4 года назад

    123법칙에서 1번 법칙 "종전주택 취득 1년 후에 신규주택 취득해야한다"에서 신규주택이 분양당첨인경우 분양주택 취득일은 분양권당첨일이 아니라 잔금일 인거죠?

    • @온전히-g4j
      @온전히-g4j 4 года наза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온전히-g4j
      @온전히-g4j 4 года назад

      21년부터는 취득시 주택포함

    • @jiwonseo5111
      @jiwonseo5111 4 года назад

      제가 찾아보니 분양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이더군요..

  • @김재벌-e2n
    @김재벌-e2n 4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2014년4월 종전주택구입
    2016년5월 관처직전 재개발 나대지 구입
    2020년10월 재개발 사용승인일과 입주시작
    종전주택을 비과세받으려면 새아파트로 2년이내 이사와함께
    1년간 거주라하셨는데
    2년기간안에 1년이상 거주해야하는가요?
    그리고 종전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내(2022년10월이내) 매도완료해야는게 맞는건가요?
    구독과함께 질문드립니다

  • @speedaaa4935
    @speedaaa4935 4 года назад

    강의 잘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부양으로 1가구2주택이였는데 제가사는집을 옮기려고 집을 사려니 3주택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님사시는집을 증여하였습니다. 현재는 1주택자가되었고 12월 이사갈집을 추가 구매합니다. 그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되는건가요 살던집은 3년안에만 팔면 비과세겠죠? 저는비조정지역입니다. 답변꼭부탁드려요

    • @speedaaa4935
      @speedaaa4935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희망이 생기네요 감사해요~^^

  • @처음처럼-p7q
    @처음처럼-p7q 4 года назад

    12:16 사례2의경우 종전주택(대전)이 취득당시에 비조정지역이고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면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내양도하면 비과세 아닌가요?
    양도세 중과시에는 양도시점에 조정지역이면 중과지만 사례2의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내양도하면 되는거아닌지요?

  • @한성경-p6t
    @한성경-p6t 4 года назад

    질문있는데요.저는 2018년9월12일날서울에 아파트를계약해서 2019년2월15일날취득을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임대사업자(2017년10월에냄)를 낸 안양 아파트(2016년매입)가 재개발되었습니다.그래서 2020년 6월에 양도허가 자동말소가되어서 1가구2주택이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너무궁금합니다

    • @한성경-p6t
      @한성경-p6t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네.감사합니다.
      안양아파트는 호계동구사거리재개발지역입니다.2021년12월에입주입니다.현재 조합입주분양가격이 3억3천이고 프리미엄이 2억7천정도라고합니다.앞으로 더오를것같구요.
      서울홍은벽산아파트는 18년도9월12일날 6억4천에계약해서 지금은 9억정도합니다.
      저는 홍은벽산을 먼저팔고싶은데 비과세가 되는지궁금합니다.갑자기 임대사업자가말소되고아파트라 재가입이 안된다고하니 생각지도않은일이발생하여 당황스럽네요.잘듣겠습니다~^^

    • @한성경-p6t
      @한성경-p6t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홍은벽산은 2019년2월15일부터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2021년2월15일되면 2년 거주 보유되는데 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는지..
      꼭 1주택이였을때부터 2년거주를 더채워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재개발로 자동말소됬을때 임대기간을 채웠다고보는지 알려주세요.수고해주셔요~

  • @달피치-b7u
    @달피치-b7u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너무 잘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구요~~구독좋아요꾹꾹입니다^^
    바쁘실텐데 저에게도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A아파트 12년 6월 대구비조정지역에 아파트구입후 거주와 보유중이구요~~
    B단독주택 20년9월25일 구리시 투기과열지구에 세입자있는 상태에서 계약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안에 비조정A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비과세와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으로 1.1로 알고 매수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없으면 바로 구리시에 전입안해도 되는거죠?
    바쁘시더라도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강실비
    @강실비 4 года назад +6

    아유지겨워 이놈의정부

  • @김원남-t7t
    @김원남-t7t 4 года назад

    94년 매수한A아파트재건축 해서 2019년 12월 완공후 입주하고 재건축으로인한 대체주택 B 아파트 매수해서 살다가대체주택 비과세 에 해당되어 2020년 3월초매도했고 다시 2020년 3월말에C 아파트매수 했습니다 C 아파트 세입자 만기일이 21년 10월임
    저는 현재 A 아파트거주 함
    지금 현재 A 와 c 만 있는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21년 10월에 C 아파트 세입자 만기일 에 맞추서 A 매도 하면 비과세 되나요 ? . B 아파트 비과세 받고 2년이 안되도 A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모두 조정지역 입니다

    • @김원남-t7t
      @김원남-t7t 4 года назад

      상담하고 싶은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 @cookyjh9379
    @cookyjh9379 4 года назад +12

    살때도 팔때도 갖고 있을때도 세금 내래 ㅅㅂ.

  • @송성훈-j7m
    @송성훈-j7m 4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예시에서 비과세를 위한 세번째 주택을 내년에 취득해도 되는지요?

  • @김수영-s9c
    @김수영-s9c 4 года назад

    힘드네요

  • @김태숙-c1l
    @김태숙-c1l 4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 보유기간도 보유기간에 속하나요?

  • @user-jf3xl1dkhy
    @user-jf3xl1dkhy 4 года назад

    머리 아파요. . .

  • @냠냠-o4h
    @냠냠-o4h 4 года назад

    비조정 지역 1주택을 보유하다가 비조정지역 에 20년 8월말 분양을 받았어요
    이 경우 분양받은 주택완공후 입주전 기존주택 처분시 9억 이하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까요?그리고 취득세도 1-3%일까요? 기존주택은 3년이상 보유중이에요

  • @양미경-l9e
    @양미경-l9e 4 года назад

    상담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통화해야 할까요?

  • @김영순-w2i
    @김영순-w2i 4 года назад

    상담좀하고싶은데 전화번호좀주세요

  • @sk-vb5yh
    @sk-vb5yh 4 года назад

    일시적2주택이 절묘한 투기법인데 마지막에 강의한 일시적2주택법은 절묘의 극치를 이루는 투기법이네요!!정부는 실입주 하지않는 일시적 2주택제도를 당장 폐기해야합니다.

  • @권성룡-g2o
    @권성룡-g2o 4 года назад

    ㅁ 현재 상황 입니다.

    1. 2019년 2월 15일 a주택(비조정지역) 잔금
    2. 2020년 7월 29일 b주택(비조정지역) 잔금(2019년 9월경 분양권 매수 계약)

    3. 2020년 10월 8일 a 주택 매도 계약

    4. 2021년 2월 16일 a주택 매도 잔금일입니다.(소유권 이전 예정) / a주택은 일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매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인

    ==> c 분양권(조정지역) 매수 시

    ㅁ 취득세 관련

    1. c분양권을 2020년 12월 31일 전에 매수하여 명의변경하면 c분양권 입주할때 취득세가 몇 %인지요??

    ㅁ 양도세 관련(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등)

    2. c분양권을 2021년 몇월에 명의변경해야 b주택과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 b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는 시점인 2021년 8월에 명의변경 해야하는지요??

    - a주택 매도 하는 2021년 2월 16일 이후에 명의변경 해야하는지요?

    - a주택 매도하는 2021년 2월 16일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인 2022년 2월 16일 이후에 명의변경해야 하는지요?

  • @크리스존-j5s
    @크리스존-j5s 4 года назад

    이곳이 투기세력의.성지인가요??? ㅋㅋㅋ 웃기네.

  • @김영순-w2i
    @김영순-w2i 4 года наза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