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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무지 궁금하고 어떻게해야하는지 도대체모르겠는데 선생님 말씀이 저하고 아주 비슷하고 설명도 잘해주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저는 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구요오피스텔 두채 각1억보증금있습니다2년된거고요 1억2천에 분양받았습니다그리고 10월이면 계약기간 2년이 되구요 저는 4년임대등록이 되어있습니다보증보험을 언제 가입해야될까요?계약갱신시에 가입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가입대상에 저도 들어가는걸까요?물론 대출은 없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
10월 만기시 갱신계약도 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제 영상 12회보시면 오피스텔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임차인의 전세권설정하지 않는다는 동의서(구청에 있어요) 서명받고 주택가격의 60%초과 보증금을 대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효찬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지 궁금하고 어떻게해야하는지 도대체모르겠는데 선생님 말씀이 저하고 아주 비슷하고 설명도 잘해주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구요
오피스텔 두채 각1억보증금있습니다
2년된거고요 1억2천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이면 계약기간 2년이 되구요 저는 4년임대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보증보험을 언제 가입해야될까요?
계약갱신시에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가입대상에 저도 들어가는걸까요?
물론 대출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0월 만기시 갱신계약도 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제 영상 12회보시면 오피스텔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임차인의 전세권설정하지 않는다는 동의서(구청에 있어요) 서명받고 주택가격의 60%초과 보증금을 대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효찬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