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우회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거야?! 한문철이 정리합니다 / KBS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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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교통법규 위반,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지요,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여전히 헷갈립니다. 이 분이라면 쉽고 명쾌하게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교통 전문 한문철 변호사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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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한문철변호사 #우회전일시정지
ㅎㅎ 변호사님 답지않게 더 헷갈리게 하네요.
아닌데요 ??. "일시정지"만 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안 당해보시면.. 깜빡일때 움직여 갑자기 아이가 달려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이해 되심? . 사고나고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 무조건 일시정지가 답. 회전시 + 차선변경시 +진입시.. = 일시정지 + 천천히가 정석.
정확한 정보 얻으려고 이런 영상을 많이 보는데
정작 보면 볼수록 점점 더 헷갈리고 있음.
영상마다 경찰마다 죄다 말이 다름
무조건 "일시정지"가 정석이다 !~. 살피고.......... 부연 설명을 답이라고 듣고계시니.....
요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아서 나부터 일시정지 지킬려는데 빵빵거리는 차들 너무 많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빵빵거리는거 무시해도대고 그거 신고하면 범칙금나옴
창문열고 법규나 날리세요 꼬우면 내리라하고
@@illilililiilliilliili 신고할수 있어요 ~ 블박에 뒷차경적울리는거 녹음되있으면 국민신문고통해서 신고가능합니다~~~
추월해서 가는 사람도 있음
빵빵대는차들 진짜 참 뉴스도 안보는지 답답하긴해요
아나운서인지 앵커분이신지 저분 마음 이해된다 확실히 알고싶은거지 유튜브나 뉴스는 애매하게 설명하니깐ㅋㅋ
운전자의 열에 아홉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운전자들이 화가나는 이유는 왜 운전자만 교통법을 지켜야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교통법을 지키듯 보행자도 교통법을 지켜야한다 무단횡단, 킥라니, 자전거, 자동차 도로에서 걸어다니는 ㅁㅊㄴ들 강력하게 처벌을 해라
요즘 보행자 신호 1초에남기고도 건너기 시작하는 보행자들 개많아짐 ㅋㅋㅋ 그것도 당당하게 천천히... 왜? 법이 무단 횡단자를 더더욱 보호해줌..
단속에는 안 걸리지만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이다는 것은 법이 잘못 된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무조건 초록불 켜질 때에만 사람이 건너고 무단횡단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라. -차량 우회전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를 일체시켜서 차량신호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라. 이러면 되는 걸 왜 차량에 책임이 더 많아지는 여지를 만들어두고 사람은 빨간불에도 건너니까 사람 서 있으면 예측해서 판단하고 차량이 불안하게 지나야하나?
- 어린이 보호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신호없는 곳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후 출발도 웃긴다. 이건 신호를 만들던지, 사람없으면 무정차 통과가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안전과 효율성을 지키려면 신호기에 문제없게 하고, 사람은 무단횡단 없게 하면 된다. 왜 신호기도 안해놓고 운전자 재량으로 다니게 만들어서 벌점과 과태료만 만드는지 이게 무슨 꼴인가!
우회전 사고 사례들 보면 합법적으로 우회전 한 사람 없는데 무슨 개소리를 ㅋ
무슨 말씀이세요. ㅋㅋㅋ
그러니깐 앞 신호등이 녹색이면 가지말라고
그러니 개법이지
길을 차랑사람 같이 쓰면 무조건사고나지.
차대차사고는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나나..
육교나 지하로로 따로길을만들어야 사고 안나지..
횡단보도를 아예 교차로에서 멀리 설치하고 정지선을 충분히 두면 해결될것 같네요~
동감..
아직 몸에 안익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회전시 봐야할 신호가 많아서 정작 봐야할 사람을 놓칠까 우려됨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운전자 책임이니까 무조건 신호 바뀔 때까지 가지 말라는게 법인거잖아~?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라는 단서는 붙이지 말아야지~
왜 여지를 주고 사고 나면 책임을 다 떠안으라는건지~
길이 밀리든 말든 보행자를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밀어 붙여야지, 왜 사고가 날수 있는 여지나 예외를 두나~~
비보호 좌회전도 다 없애야겠네요? 본인 판단입니다
사고 안 날 자신 있으면 요령껏 가면 되는데 멍청하거나 재수 없는 놈 하나 때문에 다 막는 건 말이 안 되지.
또 헷갈리게 말하네 우회전 뉴스 나올때마다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 개미 한마리도없을때 가도 되고 가야한다고해놓고
한변호사는 사고나면 큰일이니 가지마라고 하면
누굴믿어야하노 일부는 가도되는데 안가니 뒤에서 빵빵 거리테고
보행자 신호 녹색이라도 사람없으면 일시정지후 서행하며 가시오
만들었다가 자꾸 바꾸니깐 더 헷갈림
교차로 통행방법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Go under Green, Stop under Red.
차량녹색신호에만 좌우직진 통행 가능.
차량적색신호에는 모든 방향 차량 완전 정지. 비보호우회전도 불가.
보행자 횡단녹색신호 따로 지정. 그 신호에 보행자는 대각선 횡단등 모든 방향 횡단가능. 모든 차량 완전 정지.
단순화합시다.
뭐이리 복잡해서 직업이 운전인 버스기사도, 단속하는 경찰도 잘 모르는 법 시행하지 말고... 제발요.
1분씩 우회전 위반자가 나오면. 국가적으로 봤을때 효자 아닌가???^^ 이게다 돈인데
얼마야??^국가 부채도 해결하고. 저출산 예산도 여기서 뜯어내면 되겠구먼??^^
엄청 헷갈리네 .. 아이구!
좀 더 심사숙고 시뮬레이션해 보고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일단 만들고 문제 있으면 조정하고...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우회전 처음 만나는 신호등에서 전방 신호에 따른 통과 방법은 알겠는데
보통 사거리 기준 직진 신호면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는 초록불이죠... 가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사람없어서 가도 몸을 날리는 보행자의 수비에 걸리면 보행자신호에 친거라 가중처벌...
방송항시감사합니다 근대스클존도 항시보면 애든 어른이든 뛰든 달리든 사고가잴만거든요 가정 학교 교육이더 필요합니다
얼마나 법이xx같으면 한문철씨도 몇번씩 헷갈리고 사회자도 헷갈리고 듣는나도 이해가 안되네...
신호가빨간불일때: 첫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끝까지 기다렸다가 서서히 우회전한다
두번째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서히 지나간다
신호가 파란불일때 첫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할필요없이 그냥 천천히 우회전을 한다
두번째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서서히 지나간다
경찰은 신호가 빨간불일땨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이어도 사람없으면 진행가능. 허나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추가함!
그게 우회전 법이지 만 한변호사님 말대로 사고나면 형사처벌됨
우회전은 무조건 횡단보도 적색에만 가야 보호되는게 현실
단속은 안되지만 사고시 처벌됨
좌우 살피고 가다 달려온사람이 부딪치면 구속되는법
이건 헷갈리는게 아니고 알면서 안 지키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 그냥 무조건 서는 사람만 있는 듯.
잘지켜도 빨간불에 확인하고 가다가 급하게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를 박으면 그날로 끝임 이건 법이 문제있는거임.
교통전문 변호사님도 헷갈려하신다. 이게 맞는거야???
우회전법 보험사기에 표적이 될것같습니다.
7:43 이건 보행자가 다음신호 기다렸어야지 2초남았구만 왜 뛰어감 차도 기다리고 있는거 분명히 봤을텐데
경찰청은 국민들이 니들 실험쥐인줄 아는거냐
이랬다 저랬다
니들부터 지키고 해보든지
경찰이 더 이해가 안되게 만듭니다.
횡단보도 녹색이면 차를 못가게 해야지 가도 됩니다 라니...법이랑 경찰 단속이랑 같아야 합니다.
보행자와 보행대기자가 전~혀 없는 한적한 상황인데도 횡단보도신호가 파란불이라 못가게 해 놓으면 그게 더 잘못된 법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건 아예 우회전신호를 전국에 달아서 긴말없게 만들거나 하는건데
그렇게 되면 평생 우회전 못할 수도 있음
횡단보도 신호 끝나고 9시 12시 방향 차량 신호일테고
그거 끝나면 3시 방향 보행자 신호
깐깐하게 따지면 우회전 신호등 없이 우회전 못함
그러니 민원도 그렇고 단속까진 안하는 거임
진짜 법 만드는거 보니까 안타깝다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다음에 차를 바꿀라했는데 그냥 뚜벅이 하다가 파란불때 지나가는 차한태 뛰어들어야겠다
법을 만드는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잘보여주는 법임. 그냥 단순히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으로 하면 누구나 쉽게 법을 지킬텐데
자동차 녹색 신호에 뭔 일시정지를 함? 교통정체 지옥 보고 싶음? 우회전 이해 못하면 그냥 면허 반납하세요.
@@gndpadkdl 운전은 해보고 답글 다는거냐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는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랑 같이 녹색신호인거 모르냐
@@biperpro3473 뭔 억지를 부리고 있어? 사거리가 신호 체계가 딱 그 한종류만 있다고 단정 지은 것 부터가 면허 반납해야 할 수준...
@@biperpro3473 자동차 녹색 신호... 즉, 내 신호에는 그냥 가면 된다고! 뭘 무조건 일시정지 운운하고 있냐? 깝깝하네....
그렇게 하면 정체됩니다 안그래도 일시정지 한다고 정체운운 하는 인간들 많은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인간들이 멍청한거죠 전면신호 적색시 일시정지가 어렵다니 운전하는 사람들이 신호체계를 모르나요? 전면신호가 적색이면 앞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시정지후 출발 하라는건데 우회전후 보행자신호도 적색일시 서행후 출발 녹색이면 당연히 일시정지후 사람있나 확인후 있으면 건널때까지 기다리고 없으면 출발 이게 어렵나?
이게 요점이 보행자 신호 잘보고 건너는 보행자 있나 확인후 우회전 하라고 만든건데 왜 멍청한 소리를 하는지 바뀐건 전면 신호등 적색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이거 하나입니다
사거리 횡단보도 띄위달라. !! 아니면 우회전 신호등 따로 만들어달라.
수 년 넘게 검토하고 해외도 비교하고 일맥상통하게 올라온 최종안을 고위 관계자와 친분있는 변호사 말 한 마디에 휘청휘청 바꾸는 게 말이 되나
차만더럽게막히는좋은방법
건너려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위기 보면 알어???
무슨 법지키는데 심리전까지 해야하냐 ㅋㅋ
이딴게 법이냐
분위기 ㅅㅂ.. 개빡치네..
1:25는 신호위반의 이유가 보행 녹색등화가 아니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위반입니다 보행신호는 운전자의 신호가 아닙니다
또 녹색등화에 보행인이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 행위는 27조 보행자 보호위반 행위입니다 이 두가지의 법규를 동시 위반하였습니다
3:13 적신호시 일시정지후 우회전을 했는데 뛰어든 보행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봄이 법리에 맞습니다
횡단보도 위치를 좀더 뒤로 이동시키고 우회전 신호등 의무설치, 혹은 빨간불에도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걸 주장합니다. 무조건 사거리만 있는것도 아니고 도로가 애매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모두 지게하고 과하게 지게 하는건 바껴야합니다. 빨간불일때 급하게 뛰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운전자가 확인했어야했다? 그럼 신호는 왜 존재합니까?
직진 신호가 초록불이면 우회전시 횡단보도는 보통 보행신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웃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거면 우회전 신호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게 낫다는거죠. 그리고 횡단보도 위치이동도 필요하고 신호위반은 보행자가 약자라해도 위반이기에 최소 50:50 혹은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지 무조건 차가 강자다? 이거때문에 요즘 보행자들이 차가 다녀도 신경도 안쓰고 그냥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차앞을 막고 끝까지 무시하고 걷거나 자전거 천천히 타는 인간도 있습니다. 5분 거리를 10분 넘게 걸려서 도착했던 기분을 알까요? 그것도 30도로에서... 30도로를 10으로갔어요... 10에서도 브레이크에 발 올려두고 수시로 밟았다가 놨다가. 자전거 끝까지 중앙에서 천천히 갔는데, 괜히 클락션 울리면 놀라 넘어져서 신고할까봐 누르지도 못하겠네요, 그정도로 법이 개판입니다.
한문철도 저렇게 어지럽게 설명하는거 보면 법이 잘못된거 맞음ㅋㅋㅋㅋㅋㅋㅋ
횡단보도 인도 에 우회전 신호 말고 전면에 우회전 신호 만든곳 정말 편리하더군요
논란과 헷갈림을 단박에 없앨 수 있는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하다 보행자와 사고시 100% 운전자 책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다 무단횡단자와 사고시 100% 보행자 책임.
...이러지 않고서야 논란과 혼란은 없어지지 않음.
휴대폰 보는 척하다 차 가면 돌진하는 보험사기가 급증할 겁니다.
몇초남앗는데 뛰어오는
보행자는
되려 가해자다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횡단보도 주행도 가해자다
우회법으로 이미 운전자 피해가늘고 잇다
60대 할머니가 1초남앗는데
출발하는 오른쪽 휀다에ㅇ부딫히고
5천만원 합의금을 말햇다는데
한문철 유툽보다가 우껴서
끝까지 안봣다
만약운전자가 그 합의금을 지불햇다면
나도 횡보 몇초남앗을때
뛰어가서 고라니처럼
부딪혀서 골절 만들고
합의금 5천 받으야겟네
전국에
자공단을 생성해내는
더봉투 윤관석이가
만든법이
헬한국도로에
자공단을뿌린셈이됫다
이래서 30카메이후로
니기들 정말 역겹다
운전자들만 단속하지말고 신호위반자들점 철저히 단속하고 잘못된거 인식점 시켜라 방송에선 사고원인만드는 위반자들말은 항상쏙빼놓네,,, 정부라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장사점그만하고 사고줄이는데 신경써야지
지금 뉴스에서도 그렇고 유튜버들 댓글에서 조차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계속 얘기나오는거보면 법을 개 조옷같이만든게 맞음 법을 만들거면 단번에 이해하기 쉽게 만들던가 해야지 이걸 이렇게 몇 번이고 계속 설명하고 다시 또 바꾸고 이게 맞는거냐고
질문이 있습니다.
1.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가 아스팔트와 같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 횡단보도 신호등도 적색일 때 왜 일시정지가 필요한가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니까 그냥 통과하면 안 되나요? (우회전 사고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주로 사고가 나는데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단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2.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일단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때 사고가 나면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힌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데 이 때 사고가 난다면 이 때도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변호사님께서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주위를 살피고 그냥 가라고 하시나요? 첫 번째 횡단보도와 다른 이유가 뭔가요?
감사합니다.
누가 나와도 설명이 간단명료할수 없는 상황 사거리에 인접한 횡단 보도를 뒤로 설치해야하지 않을까 복잡하고 위험하고 사거리에 모두 집중
10년뒤
직진신호도 일시정지하고 가라고
할거같다 이글은 10년뒤 성지글이
되겠지..
얼마나 허술하게 정해놨으면 전문가라는 사람도 하는 말이 다 달라 ㅎㅎ 차량신호 파란불이라도 우회전 하려면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하라는 사람도 있고 한문철처럼 그땐 일시정지 필요없다는 사람도 있고 ㅎㅎㅎ
그니까 나도 이게 헷갈려. 차량신호 파란불일때 우회전하려면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한번 서라는 얘기 들었던거 같은데.
이런 쓰레기법만들어놓고 뒤로는 코인해쳐먹고있겠지...
기본적으로 전방 신호 빨간색=일단 멈춤 후 출발 / 초록색=서행하면서 통과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때만 출발한다 이게 핵심
이렇게만 설명하면 쉬운데 보행자 신호가 어쩌고저쩌고 뭣하러 설명해서 복잡하게 만듬???
걍 헷갈리면 횡단보도 보이면 멈췃다가 사람안오면 가면되지 우회전할때는 횡단보도 하나더생기니 그거한번더해야되는거고
평소에 조심운전 하고 있는데 법규 생각하다가 사고 내겠다. 뭘 이리 복잡하게 만들어?
얼마나 복잡한지 들어도 모르겠어요
횡단보도 위치가 문제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네...제대로 깔끔하게 정리하는놈이 없구만. 법 만든놈도 설명 못하고...
이정도면 법이 문제 있는거 아닌가?
한가지 빠지셨습니다 보향자가 빨간불이여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보이면 첫번째 두번째 상관없이 일시정지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겁니다
앵커분 예능감각 있으시네
개미 한마리 ㅋㅋ
개가웃을 법규지 봐라 법만든 놈들 더많이 걸릴걸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 1초남았을때 뛰면서든 걸으면서든 진입하고 빨간불이 되어서 지나갔을때 단속은 안당하는데 사고나면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다.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지? 한문철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1초남기고 진입해도 단속은 안당하니까 지나가도 된다고는 하지만 보행자가 갑자기 뒤로 돌아와서 사고나면 차량도 과실이 잡힌다함. 단속을 하는게 불법이니 단속하는건데 빨간불에 사람을 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그건 보행자가 무단횡단인데 왜 차한테 과실을 먹임?
이제는 우회전법에 의해 두번째 횡단보도 적색시에도 건너다 사고나면 독박
횡단보도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전환되었고 보행자가 반이상 지나갔으면 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대로라면 무단횡단자에게 날개를 달아준 상황입니다.
보행신호에 우회전하다 어린이 치어죽는사고 잊을만하면 나오는대 그러고싶냐? 그거 잠깐 멈추면 너무 힘들어서 죽을꺼같어?
@@Lazzzzzzzy 무단횡단자 말하는데 무슨소리?
영상에서 보면 변호사님이 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도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를 해야된다고 바뀐 이후로 예전보다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Lazzzzzzzy글좀 끝까지 읽고 답해라 ㅡㅡ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내 신호가 파란불이 뜨면 우측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이 뜨는데 우회전 차량은 언제가냐고...
운전면허 시험은 쉽게 패스시켜주고 사고가 많아지니까 벌금 걷을려고 하는 이 거지같은 나라....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됬어
촉법소년 같이 이젠 "나 보행자야 쳐봐쳐봐" 이 말 언젠가 꼭 나온다.
보행자신호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다필요없고 교차로에서 20m 후방에 횡단보도만들면된다
그럼 우회전해도 사고 많이줄이고 차도 덜밀린다
이렇게 좀 만들어봐라..
일시정지해서 우좌 살피니 그새 자라니가 무단횡단 튀 나온다
사고예방도 좋지만 이젠 대 놓고 무단 횡단한다 저거 때문에 제 신호 못받고 다음신호에 가야하는 상황 무단횡단이나 퍼 잡고 횡단보다에서 봉들고 수신호 계도 안내부터 하고 해야지 어디 걸목 구멍에서 짱박혀 잠이나 자고 있으니 뭔 법이 이랬다 저랬다 기준도 없다
아니 횡단보도 녹색신호면 서는게 맛지
보행자가 업다고 가라는건 무슨법이냐
한 줄 요약 -> 횡단보도 파란 불일 때, 사고 나면 100% 운전자 책임
그리고 빨간불로 바뀌더라도 급하게 뛰어오는 보행자와 사고나면 운전자 과실 있음. 그냥 몸땡이 던지면 돈 버는거임 ㅎㅎ
일단정지 안해도 딱지 입니다.
전방차량신호 초록불일때는 서행하면 되는데 그냥 상황 무관하게 무조건 일시정지하는게 마음편해
@@0bi_wan
7:43
빨간 불로 바뀌었어도, 보행자와 사고 나면 운전과 과실 일부 있네요 ㅠㅠ 젠장~
빨간 불이어도 보행자가 왕이네요
@@acacia_flower 이래서 요즘 보행자들 자전거 킥라니 전부 차량 무시하고 자기 갈길하죠. 덕분에 운전할때 진짜 법규 다지키면서 해도 힘들고 미쳐버림... 30도로에 이차선 도로 양측에 불법주차한가득인 곳에 중앙에 자전거 타는 아줌마 있었는데, 진짜 뒤한번 보고 끝까지 천천~ 히 가는데, 중간에 잠깐 옆으로 비켜주던지, 끝까지 그렇게 가서 그냥 브레이크에 발올리고 밟았다 놨다... 클락션 울렸다가 넘어지면 과실생길까봐 누르지도 못하겠고... 그냥 차봐도 다들 무시함 보행자도 마찬가지 몸부터 던지고 봄
운전을 하지말라는거지. 평균속도가 50인데.
맨날 멈첬다가 가래. 기름을 아주 퍼붓네. 한번 멈추고 우회전시 또멈추고..흐미.. 세금 걷을라고 작정을 했어
그럼 보행자도 파린불일때 건너다 빨간불에 건너는건 신호 위반 아냐? 차만 난리야
. 법을 말해달라는건데. 한변호사님 그럼 법을계정해달라 법적조치를 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안에 보행자 있을때 가지말어라.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사람통행량이 많으면 차는 꼼짝못하고 하루종일 횡단보도 앞에 서있어야됨.
차는 뒤로 계속 쌓이는데 횡단보도에 사람들은 차들 기다리는건 전혀 신경도 안쓰고 일단 횡단보도에 발부터 내딛으니 정체유발..
차가 지나가려면 어쩔수 없이 대가리 들이 밀어야됨. 안그러면 보행자들 어쩌라는 마인드로 계속 건너서 차들 10분은 서있어야됨.
1. 사람 없어도 일시정지 후 출발
2. 사람 있으면 인도 녹색꺼지고 출발
1은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때구요, 사람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 맞습니다.
2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드리자면, 녹색이 꺼지고 빨강불이 들어오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여전히 정지상태로 있어야하며,
반대로 녹색 꺼질때까지 마냥 기다리는게 아니라,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우회전은 신호가 중요한게 아니라,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녹색이든 아니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7:10 이 부분을 보면 보행자가 없는데도 차량은 진행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없으니 지나가도 되는데 말이죠.(답답합니다)
신호가 끝나고 지나가려했으나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놀라합니다. 미리 오른쪽 숄더체크를 하지 않았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행자 유무의 확인은 건너는 사람 + 건너려는 사람 입니다.
이와같이 우회전시에는 건널목의 신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건너는 사람,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통과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보행자를 확인하기 위한 넓은 시야가 필수가 된 것이죠.)
보행자는 신호위반해도 보호받누 ㅋㅋㅋㅋㅋㅋ
처음 나온 4거리 전체횡단보도 신호에서는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하더라도 신호위반이예요. 갈수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 4거리 전체횡단보도 신호 녹색일때 우회전하면 12만원.30점 처분되요
그냥 우회전 가능한지 신호등을 달어라 미국처럼. 멍청한 짓거리좀 하지말고 경찰청 놈들아. 이것들은 진짜 일하는거 보면 생각이란게 없어
뭔가 융통성있게 법을 바꾼거같은디, 초보들한텐 너무 헷갈리는..
지금까지 세금낭비만 안했어도 신호등 다 설치하고도 남았다.
아따 복잡하네.. 신호등 만들어라
무단 자라니 뚜버기 퀵라니 오도방구 100%도 만들어라
보행자을 교육 시킬생각은 안하고 차만 후리잡네
도로주행시험 때는요.?? 사람없으면 가도 되나요?
법이 왜 이따위야.. 빨간불로 바뀌었고 사람도 다 지나갔고 출발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운전자 책임? 지나간 사람이 잘 못 한거를 왜 운전자가 책임 지냐구.. 미쳐돌앗구나..
제발 법좀 객관적으로 만들어라 해석하는사람마다 다른 개ㅈㄱ같은 주관식 법을 만드냐고
우회전 신호등이 답이다
간단하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면 정지했다 가는게 속편하다.
가끔 보면 뒤에서 안간다고 빵빵 대네요 ㅠ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구요 ㅠ
우회전 신호등 만드는것도 애매함. 지금 저 법에 의하면 우회전 신호 켜져도 사람건너고 있으면 멈춰라 이 지랄할거 같은데.
차대차사고는 운전자들이 조심하면 줄일 수 있지만
무단횡단,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와의 사고는 정말 그날 운이다
ㅠㅜ
1:30 전면보행교차로 신호 위반이지만 전면보행교차로를 기준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전개는 아니죠~
사람을 보호하자는 근본취지는 알겠는데 너무 운전자쪽으로만 몰려있는 느낌이... 일시정지하고 조심조심해도 갑작스레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피할길이 없는데 무단횡단법도 같이 강하게 적용이 되어야 더많은 사람을 살릴수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바뀌고 맨 끝차로는 지옥입니다 사람 많이 건너는 횡단보도는 신호때 2~3대밖에 못지나감
횡단보도 파란불엔 당연히 멈춰야지.... 어짜피 신호 바뀌면 갈 수 있잖아.....
근데 또 문제 인게 사람신호 직후 반대편 좌회전 곧바로 바뀌는데 출발 타이밍 못맞추면 결국 우회전 못할 수도 있음
진짜 법규가 엉망이다
일시정지를 안하는이유가 신호가바뀌면 직진차들이 달려오고 두번,세번 신호를 기다려야 해서 그러는것같은데... 보행자신호뒤 우회전신호 5초만 주더라도 급하게 우회전하지않을것같아요...
아니 진짜 뭔 법을 저렇게 오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해라 이렇게하면 잡힌다 사고안나면 안잡힌다 이게 뭐야 진짜ㅋㅋㅋㅋㅋㅋㅋ
간단하게 말하면
1.횡단보도가 빨간불일때는 서행해서 간다.
2.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사람이 건너면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춘다.
3. 횡단보도가 녹색불이어도 사람이 안건넌다 싶으면 미리 일시정지 했다가 서행하며 간다.
4.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가 녹색일땐 가고 빨간불일때는 멈춘다.
-마지막은 희망사항 : 무단횡단하는 킥라니 자라니 보라니는 무조건 치고 가도 된다. 무단횡단 과실 58000%-
졸라 헷갈리쥬 .
아나운서도 헷갈려서 어렵쥬 .
이런걸 법이라고 만든 책상머리 공무원들 .
차라리 신호등에만 따르게 만들던지 예외조항을 집어넣으니까 헷갈리잖아
헷갈리면 사고나지
우회전즉시 횡단보도자나 횡단보도를 뛰어나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아니면 무단횡단하는 사람 지나가면 방송 때리든가
일시정지 하니깐 뒤에서 클락션 개 울리던데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사고나면 운전자 잘못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번째 신호등에 녹색불 인데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는것도 참 이상한 법이네요 ㅋㅋ 사고나면 강하게 처벌 받는거 아시죠?
그래도 언젠가는 우회전 신호가 생기겠지? ..
정리 : 첫 번째 보행신호는 녹색이면 사람없더라도 웬만하면 끝까지 대기. 두 번째 보행신호는 신호 상관없이 사람 없으면 지나가도 되지만 좌우 잘 살피기
우회전 중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한다......
계속 사람이 건너려고 서있으면.. 지나가면 안될거에요..
건널때까지 계속 일시정지해야할걸요..... 계속 서있으면.
차 나두고 가야되요. 지나가면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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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법 우회전 그냥 금지 직진만하고 삽시다 조빵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