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만 존재하는 추월차로(추월전용차로)의 정의 1. 계속 주행하면 안되는 지속주행금지 차로이다.(속도나 뒷차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지속주행 그 자체가 금지'다 =도로교통법 제60조 근거) 2. 편도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어느차종이든 무조건 단속대상.(진출입구간에서 일정거리는 봐줌) 3.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의 경우 1차로. 화물차의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 즉, 화물차가 2차로로 계속주행하면 단속사유임. 화물차가 1차로 진입하면 진입 그 자체가 불법 지정차로 위반 딱지 대상 4. 일반국도(고속'화'도로 포함)는 추월전용차로가 없으며 승용차의 경우 1차로 지속주행이 가능하나 제한속도 미만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에 해당함(80이면 80못밟는데 뒷차있으면 하위차로로 비켜서 양보해야함=도로교통법 제16조 근거. 이건 블박신고도 힘들어서 문제임. 현장있는 경찰만 단속가능. 교차로 근방 서행은 예외(좌회전해야하니)) 그러나 1차로 지속주행하는 화물차는 속도 관계없이 지정차로위반이므로 블박신고 가능. 5. 일반국도에서는 자기가 제한속도로 주행중이면 뒷차(과속충,똥꼬충)한테 양보의무 없음. 과속충 똥꼬충한테 양보한답시고 대열주행하는 대형버스나 덤프차들 사이로 들어가지 마세요 사고나면 즉사입니다
한국 운전면허 취득 방식을 독일 운전면허 취득 방식하고 똑같이 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 도로교통법도 독일과 동일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게 빠르게 변화하고 자동차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아직도 1981년대 후진국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당장 한국도 독일처럼 당장 고속도로는 1981년대 만들어진 지금의 100~110km/h 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최소 140~200km/h 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80km/h 에서 120km/h 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무한대 속도의 아우토반 전용 고속도로를 별도로 빨리 신축 시공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피갇은 과태료 때가서 그돈으로 뭐합니까!? ====대한민국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고속도로 3.1. 제한속도 한국 고속도로의 법률상 최고 제한속도는 120km/h로 되어 있지만, 2023년 8월 기준 120km/h로 지정된 구간은 없고, 보통 100~110km/h다. 최저 제한속도는 50km/h이다. 실제 단속이 되는 속도는 과속 카메라 앞에서 제한속도보다 11km/h 초과 과속할 시 과속 카메라에 찍힌다.[9] 단속 장비의 계측 오차 때문이다. (예: 100km/h → 111km/h, 110km/h → 121km/h.) 아우토반 같은 독일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없거나 100~130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아주 옛날(1970~1980년대)이기 때문에 현재의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에 비하면 느린 속도라며 제한속도를 120~130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평지가 적고 산악지형이 많다는 이유로 제한속도 상향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도의 경우에서도 최고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70km/h로 낮춘 경우는 많은 반면 상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1979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0] 때 최고제한속도가 90km/h로 하향되었다가 다시 1981년도 개정[11] 때 100km/h로 상향되었다. 2010년 7월 9일 개정할 때 제한속도가 110km/h에서 120km/h로 상향됐다. 일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제한속도가 너무 느려 국산차가 고속주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우토반 등지에서 초고속주행을 고려한 설계로 인한 높은 주행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한 독일차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덴마크에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110km/h에서 130km/h로 올렸더니 사고율이 감소했고[12], 경부고속도로도 제한속도를 110km/h로 상향[13]했더니 사고율이 줄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120km/h에서 110km/h로 낮추었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고. 오스트리아도 2018년 6월부터 2021년 A1 구간에 시범적으로 제한속도를 130km/h에서 140km/h로 상향했으며, 추후 전 고속도로를 140km/h로 상향 검토 예정이다. 참고로 제한속도가 140km/h인 국가는 폴란드,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A], 아랍 에미리트[A] 총 4개국이며 미국 텍사스 주도 85mph(137km/h)이다. 앞지르기 시 추월차로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제한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해야 할 상황이라면 앞차가 제한속도로 주행 중일 때뿐인데, 이건 당당히 법을 어기고 싶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단속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단속의 경우는 전술되어 있듯이 계측 장비의 오차 때문에 제한속도 +10km/h까지는 봐준다. 게다가 계기판의 속도계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대개 5~10%의 오차가 있어서 실제 속도 111km/h이면 보통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은 120km/h을 가리키고 있다보니 조금 속도가 높아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뿐이므로, 상향이든 하향이든 제한속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GPS로 속도가 기록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측정 신뢰도 문제로 인해 일반 운전자가 속도위반 차량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블랙박스 신고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복을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도 않는 속도위반을 신고하려 하는 운전자도 매우 드물다.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도로가 나누어지는 구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미리 왕복 8차로에서 2차로로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호남고속도로 왕복 8차로 구간에서 251번 호남고속도로 지선 들어가기도 한참전에 여산휴개소 부근에서 버스가 왕복 8차로에서 2차로로 달리는 경우)
@@pdsin 맞아요 그리고 1차로 2차로 둘 다 100이라 2차선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추월을 할 수 없는 조건이죠 즉 2차선 90이라 추월을 했는데 갑자기 100으로 올려버리면 트럭처럼 나란히 100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 하는 것이죠 추월시 법으로 10프로 인정 하던가 1차선 110 2차선 95 이렇게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언론과 유튜브 지식 등 잘못된 정보가 넘쳐납니다. 도로교통과 민원을넣어 담당 관활경찰분에서 직접 연락주시어 확인 들었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1AA-2405-0361381 문의 031-8882354 ) 평균속도 80 이하의 도로상황은 모두 대상 예외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이 없는 3차선의경우 1차선은 비워두는게 맞습니다. 운행시 단속대상입니다. 문제는!! 버스전용차선이 없는 2차선의경우 2차선 느린차량(트럭) 뜨문뜨문 계속 있는관계로 지그제그 운전할필요없이 1차선 계속해서 운행해도 관계없으며 속도와 관계없이 2차선으로 운전하라는 오해가 많다고 합니다. 구간단속및 제한속도가 110이면 110으로 지속 운행하며 2차선 느린차를 계속 추월 운행 하는건 문제가 안된다고합니다. 2차선 느린차들과 같은속도로 1차선을 지속운행거나 더 느리게 운행하면서 2차선으로 이동안하면 법규위한 단속대상이 되는겁니다. 심지어 뒤에 제한속도이상으로 과속하는 차량을 위해 2차선에 차가 없다고 비켜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110키로 속도제한 정속주행 하는차가 뒤에 150이상으로 달려오던 과속차를 위해 비켜주겠다고 2차선 옮겨주다가 뒷차가 갑차지 칼치기로 2차선 추월하려고 서로 같이 움직이다가 대형사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런사고가 생기면 다 뒷차 잘못이라고 합니다. ) 어떤분들은 ic 퇴출로 휴계소 급하게 운행하는차 가기위해 무조건 1차선 구간단속이어도 1차로 정속주행 하지말고 2차선 빼주게 맞다고하는데 잘못전파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조건도 제한 속도 이하로 서행차의 이야기이지 빠져나가는차는 제한속도 이상 과속하는 차를 위해 빼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빠져나가는차가 급한건 본인사정이지만 서행해서 안전하게 2차로로 이동후 빠지는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 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다 어제도 고속도로 운행하니 1차로 전세낸듯 1차로 정속주행하는 인간들 많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했는지도 모름 그렇다고 안전신문고로 신고 때리면 대부분 불수용 시키는것도 많고 신고를 좀 간소화 하든가 아니면 단속 좀 많이 하지?
저기요. 1999년 차종별 지정차로제 폐지 이후 2000년 6월 1일 다시 부활한 이유가 뭔지 몰라요? 폐지 직후 부활하기 직전까지 화물차와 버스가 상위차로 점령하여 난폭운전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와 버스는 상위차로에 침범하는 순간 후속 승용차량 운전자들의 시야에 악영향을 끼지며 기사들 착각과 달리 공차상태라도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굽은 길이라면.... 또한, 고속버스 쏠라티 마스터를 비롯한 버스차로 맘대로 들어갔다고 해도 시간 종료라든가 구간 헤제되면 상위차로 진입 불가차량 경우에는 하위차로로 물러나야 합니다. 세대를 떠나서 이건 운전할때 기본상식입니다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국민 신고 까지 운영 하면서 손도 안되고 코풀고 있어 국민 신고 좀 하지 말자 내가 신고 하면 신고 당한 사람도 화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신고 하고 결국 모두가 신고자가 될것이다 완전 친일파 법이다 같은 국민 죽이기ㅋ세금만 늘어나서 부패 공무원이나 대기업 지원금으로 다 간다 정신들 차려 서로 신고 하고 벌금 먹고 무서워서 운전 하겠냐 다들 운전 하면서 실수나 위반하는 경우가 생긴다 진짜 양심 없는 짓 하는 인간들 말고는 서로 물어 뜯지 맙시다
면허증있는데 몰랏다는게
충격이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부터 해결하자..1차로는 정속주행차만 잡으면 최고의 고속도로효율이 나올듯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정말 짜증 납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 못 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정속이 아니라 지속...
우리나라도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Keep Right 룰을 명시화해서 시행하는게 훨씬 나을텐데.. 도로 운전 스트레스도 확 줄고 ㅠㅠ
고속도로에만 존재하는 추월차로(추월전용차로)의 정의
1. 계속 주행하면 안되는 지속주행금지 차로이다.(속도나 뒷차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지속주행 그 자체가 금지'다 =도로교통법 제60조 근거)
2. 편도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어느차종이든 무조건 단속대상.(진출입구간에서 일정거리는 봐줌)
3.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의 경우 1차로. 화물차의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 즉, 화물차가 2차로로 계속주행하면 단속사유임. 화물차가 1차로 진입하면 진입 그 자체가 불법 지정차로 위반 딱지 대상
4. 일반국도(고속'화'도로 포함)는 추월전용차로가 없으며 승용차의 경우 1차로 지속주행이 가능하나 제한속도 미만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에 해당함(80이면 80못밟는데 뒷차있으면 하위차로로 비켜서 양보해야함=도로교통법 제16조 근거. 이건 블박신고도 힘들어서 문제임. 현장있는 경찰만 단속가능. 교차로 근방 서행은 예외(좌회전해야하니)) 그러나 1차로 지속주행하는 화물차는 속도 관계없이 지정차로위반이므로 블박신고 가능.
5. 일반국도에서는 자기가 제한속도로 주행중이면 뒷차(과속충,똥꼬충)한테 양보의무 없음. 과속충 똥꼬충한테 양보한답시고 대열주행하는 대형버스나 덤프차들 사이로 들어가지 마세요 사고나면 즉사입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모든고속도로 화물트럽이나 단속해라!! 화물이 2~3차로 장악하고 있다 밤엔 1차로에도 장악한다!! 그것들만 잡아도 굳이 추월은 안해도 될꺼다 원인을 잡아야지..허구한날 일단차량 잡는다고 해결되긋냐?!
인정!! 2차선 버스 1톤트럭만 없으면 1차선으로 안간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 길막고 계속 달리는 대형 트럭이나 좀 잡아줘요
평택제천고속도로를 살...
그리고 후미등 다 깨져있거나 안들어오고나 어두워지면 진짜 암덩이임
ㅎㅎㅎ
편도 3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 길막고 계속 달리는 불법을 일삼는 버스좀 잡아줘요
하고 있어요
서해안고속도로 화물차들
지정차로 하나도 안지키고 2차로까지
점령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좀 단속하지.. 노다지도 그런 노다지가 없는디
지정차로제 2000년 6월 시행된 제도. 제도시행 24년 가까이되었는데 몰랐다는것은 당국과 운전자 모두 책임있다. 변명말고 지켜라 법알고 지키는 사람이 피해봐야하냐
단속 차량들의 공통점!! 몰랐다 전혀몰랐다 이런법이 있는지도 몰랐다.....진짜 몰랐을까!
핑계지
@@정상진-i5qㅇㅈ 1999년에 폐지되자마자 2000년 6월 1일에 부활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법인지 모르겠네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맞지않은데
버스 전용차로 있슴
총 1.2차로 를 비워야하는데
편도 3차선에선 느린차도 있는데 추월만하고 3차로로 원위치가 될까?
버스도 단속좀 강화해주세요 모든차선이 자기들 차선이던데 ㅋㅋㅋ
한국 운전면허 취득 방식을 독일 운전면허 취득 방식하고 똑같이 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 도로교통법도 독일과 동일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게 빠르게 변화하고 자동차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아직도 1981년대 후진국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당장 한국도 독일처럼 당장 고속도로는 1981년대 만들어진 지금의 100~110km/h 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최소 140~200km/h 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80km/h 에서 120km/h 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무한대 속도의 아우토반 전용 고속도로를 별도로 빨리 신축 시공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피갇은 과태료 때가서 그돈으로 뭐합니까!?
====대한민국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고속도로
3.1. 제한속도
한국 고속도로의 법률상 최고 제한속도는 120km/h로 되어 있지만, 2023년 8월 기준 120km/h로 지정된 구간은 없고, 보통 100~110km/h다. 최저 제한속도는 50km/h이다. 실제 단속이 되는 속도는 과속 카메라 앞에서 제한속도보다 11km/h 초과 과속할 시 과속 카메라에 찍힌다.[9] 단속 장비의 계측 오차 때문이다. (예: 100km/h → 111km/h, 110km/h → 121km/h.) 아우토반 같은 독일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없거나 100~130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아주 옛날(1970~1980년대)이기 때문에 현재의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에 비하면 느린 속도라며 제한속도를 120~130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평지가 적고 산악지형이 많다는 이유로 제한속도 상향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도의 경우에서도 최고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70km/h로 낮춘 경우는 많은 반면 상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1979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0] 때 최고제한속도가 90km/h로 하향되었다가 다시 1981년도 개정[11] 때 100km/h로 상향되었다. 2010년 7월 9일 개정할 때 제한속도가 110km/h에서 120km/h로 상향됐다.
일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제한속도가 너무 느려 국산차가 고속주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우토반 등지에서 초고속주행을 고려한 설계로 인한 높은 주행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한 독일차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덴마크에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110km/h에서 130km/h로 올렸더니 사고율이 감소했고[12], 경부고속도로도 제한속도를 110km/h로 상향[13]했더니 사고율이 줄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120km/h에서 110km/h로 낮추었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고.
오스트리아도 2018년 6월부터 2021년 A1 구간에 시범적으로 제한속도를 130km/h에서 140km/h로 상향했으며, 추후 전 고속도로를 140km/h로 상향 검토 예정이다. 참고로 제한속도가 140km/h인 국가는 폴란드,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A], 아랍 에미리트[A] 총 4개국이며 미국 텍사스 주도 85mph(137km/h)이다.
앞지르기 시 추월차로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제한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해야 할 상황이라면 앞차가 제한속도로 주행 중일 때뿐인데, 이건 당당히 법을 어기고 싶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단속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단속의 경우는 전술되어 있듯이 계측 장비의 오차 때문에 제한속도 +10km/h까지는 봐준다. 게다가 계기판의 속도계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대개 5~10%의 오차가 있어서 실제 속도 111km/h이면 보통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은 120km/h을 가리키고 있다보니 조금 속도가 높아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뿐이므로, 상향이든 하향이든 제한속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GPS로 속도가 기록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측정 신뢰도 문제로 인해 일반 운전자가 속도위반 차량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블랙박스 신고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복을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도 않는 속도위반을 신고하려 하는 운전자도 매우 드물다.
추월차로를 모른다는게 말이되나…면허증을 어찌딴거지
대부분 알텐데 모르는 사람만 가지고 편집한듯
뇌물
알고. 있지만. 꼭 1차로가. 비어. 있다면. 무의미. 한거. 아닌가요
차선. 자주. 바뀌면. 사고. 위험이. 더. 많은거. 아닌가요
@@저녁노을-r5r ㅈㄹ ㄴㄴ염
편도 삼차로 이차로 길이 꽉차있는데 한차선 내주니까 더 불편한거 같아요 생각좀 ??? 법은 따라야 하죠 집가는 길은 더욱 망망
무조건 1차로는 비워라가 아니라 시속 80KM이하 일경우 즉 차량이 막히는 경우 1차선 주행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제외
대한민국 고속도로 몸살나겠다.
근데 왜 꼭 추월하면 다시 넘어가야하나 .. 그냥 독일처럼 뒷차가 빨리 오면 비켜주면 안디나 ..
안비켜주니까그런거지 ㅋㅋㅋㅋㅋ잘 비켜주면 이런것도안했을듯
ㅎㅎ 독일 칼 같이 넘어갑니다.
다만 성능 좋은 차가 무제한 속도로 오니
추월하고 있는 중에 바로 뒤에 붙어버리죠.
쌍라이트 번쩍번쩍에
중앙분리대랑 주행 차 사이로 가겠다고 모션 쓰고
난리도 아니죠...
안 비킬 수가 없어요 거긴...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sm3 sm5 sm6, 구형 suv 테라칸은 레알 과학이다
Sm3 ㅈ같음
sm오너들 답답한건 알아줘야함. 오른쪽으로 가면 말을 안하지
스타렉스도 추가해라 진짜
진짜 SM물 야동시리즈 차량 과학임
카니발이랑 펠리세이드, 쏘렌토도 장난아님 ㅋㅋ 그냥 막가파 ㅋㅋㅋ
면허증 시험때 확실하게 교육 시켜라~
모른다고 하면 다 되는게 아니다..
고속도로 상위차로에 차량번호 시작이 8x 혹은 9x로 되어 있는 차는 화물차니 지정차로 위반임.
특히, 칸스포츠 이런거 뒤 따꿍달아서 승용차인척 상위차로 심지어 1차로로 주행하는데, 다른건 몰라도 화물차들 상위차로 올라오면 무조건 신고중이니 알아서 길막 적당히해라
창녕서 사천까지 집중 단속하면 1년치 세수 확보 그리구 운전학원 집중 공문 내려라 1차로 안전하다 무조건 글루가라는 소리하면 학원 폐업시킨다고
아 보는내내 속이 시원하다 ㅎㅎ빠른속도로가면 단속 하면 왜 않되??
2차로 비었으면 빨라도 들어가야지
자유국가갖이않고점점불편한대한민국입니다차라라리군인들이정치할때보다더불편하다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도로가 나누어지는 구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미리 왕복 8차로에서 2차로로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호남고속도로 왕복 8차로 구간에서 251번 호남고속도로 지선 들어가기도 한참전에 여산휴개소 부근에서 버스가 왕복 8차로에서 2차로로 달리는 경우)
1차로 정속주행 엄하게단속하세요 전번에 모닝 1차로정속주행해서 빨리가던가 옆으로피하라구쌍라이트 번쩍했는데 멈춰서뿌서 사고난적있는데 뒷차 100퍼과실받은적있어요
3:24 이걸 단속하기 위함이고 1차로 단속의 이유죠 1차로서 빠르게 달리는건 융통성으로 넘어가야함 무조건 잡지마시고
개소리를 융통성? 1차로 비워주면 남들 비웃으며 140 150으로 쏘고 싶어서?
@@pdsin 맞아요 그리고 1차로 2차로 둘 다 100이라 2차선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추월을 할 수 없는 조건이죠 즉 2차선 90이라 추월을 했는데 갑자기 100으로 올려버리면 트럭처럼 나란히 100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 하는 것이죠 추월시 법으로 10프로 인정 하던가 1차선 110 2차선 95 이렇게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김민종-i3k 혹시 남들이 본인차 추월하는것에 대해 열등감 느끼시나요?
추월차로만 비워두면 타인이 과속하든 말든 본인하곤 상관없는겁니다
본인이 추월차로에서 꾸물대면 다른 차들은 우측추월하라는건데 그게 과속보다 위험한건 모르시나ㅋㅋ
1차로는 추월차로 과속울해서 추월해서 다시 2차로 복귀하면 됩니다. 과속우로 계속 다니면 그게 사람인가요?
@@A45AMG-f2i 1차선 추월 시 과속해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 정체가 없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는 곳에서 단속될 수 있으니 지정차로를 확인하시고 주행하세요.
모른다는게 참 대단하쥬~^^
지금보다 면허시험 이론을 몇배 더 강화해야 합니다
중부내륙같은. 데는 지옥이겠구만.. 2차선에 화물차 테득실대는데 차선변경만 몇번을 해야 되는거냐…
교통상황에 따라 움직여야죠 화물차가 2차로에 타이트하게 있으면 달리다가 공간보고 복귀해야지요
몰랐어요!
언제 부터~!
다 뻥이다 뻥
화물차 차선위반좀 단속해주세요?저속차량이 1차선으로 다니니 교통이 원활하지 않치!엄청 많음!
뚱댕이 2명 타면 레이 혹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이 좀 살려줘라 ㅠㅠ
편도 2차로 고속도로는 답이 없음
언론과 유튜브 지식 등 잘못된 정보가 넘쳐납니다.
도로교통과 민원을넣어 담당 관활경찰분에서 직접 연락주시어 확인 들었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1AA-2405-0361381 문의 031-8882354 )
평균속도 80 이하의 도로상황은 모두 대상 예외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이 없는 3차선의경우 1차선은 비워두는게 맞습니다. 운행시 단속대상입니다. 문제는!!
버스전용차선이 없는 2차선의경우 2차선 느린차량(트럭) 뜨문뜨문 계속 있는관계로 지그제그 운전할필요없이 1차선 계속해서
운행해도 관계없으며 속도와 관계없이 2차선으로 운전하라는 오해가 많다고 합니다.
구간단속및 제한속도가 110이면 110으로 지속 운행하며 2차선 느린차를 계속 추월 운행 하는건 문제가 안된다고합니다.
2차선 느린차들과 같은속도로 1차선을 지속운행거나 더 느리게 운행하면서 2차선으로 이동안하면 법규위한 단속대상이 되는겁니다.
심지어 뒤에 제한속도이상으로 과속하는 차량을 위해 2차선에 차가 없다고 비켜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110키로 속도제한 정속주행 하는차가 뒤에 150이상으로 달려오던 과속차를 위해 비켜주겠다고 2차선 옮겨주다가
뒷차가 갑차지 칼치기로 2차선 추월하려고 서로 같이 움직이다가 대형사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런사고가 생기면 다 뒷차 잘못이라고 합니다. )
어떤분들은 ic 퇴출로 휴계소 급하게 운행하는차 가기위해 무조건 1차선 구간단속이어도 1차로 정속주행 하지말고 2차선 빼주게 맞다고하는데
잘못전파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조건도 제한 속도 이하로 서행차의 이야기이지 빠져나가는차는 제한속도 이상 과속하는 차를 위해 빼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빠져나가는차가 급한건 본인사정이지만 서행해서 안전하게 2차로로 이동후 빠지는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계도기간이라 천만다행인 줄 아세요.
지금도 1차로에서 정속주행 차량들 많습니다.
단속 많이해 주세요.
이런 추월차선 단속은 4차선 이상 도로에서해야합니다
그리고 3차선 도 버스전용차선이없는곳 에서나하시죠
2차선 도로에서 추월차선단속? 생각만해도 이상하지않나요? 생각보다 2차선인 인고속도로 많습니다
진작 했어야 됩니다.죽자살자 1차로만 가는차 있읍니다
범칙금 너무너무 약함...
4:24 경찰관이 지정차로위반 알려주자 김여사 왈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나요? 귀가 막혀 오랜만에 크게 웃고 갑니다 ㅎㅎㅎㅎㅎㅎ 70년은 넘었습니다 ㅎㅎㅎㅎㅎ 면허 취득 할 때 추월 차선만 틀렸나 봐요.
과연 몰랐던게 지정차로 하나였을까요 ㅎㅎ
가진것들이라 옛적에 짭새한테 돈주고 면허 산시절도 있읍니다.
1년마다 필기시험을 전국민이 봐야한다.
떨어지면 면허취소.
붙으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을(시내,산길,지방도로,고속도로) 시험봐야한다.
그냥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1차로에서는 내뒤에 나보다 빠른차 (붙었다는거도 빠르단것임)가 오면 하위차로인 2차로로 빠지세요. 과속을 하든 말든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냥 비워두는 차선인데 내가 잠깐 들어간거라 생각하고 비켜주면 됩니다. 간단한거에요
면허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지.
그리고 1차로는 시속 160km 까지 허가해 주고 120km으로 달리면 단속하라구.
속도 때문에 사고가 나는게 아니라, 추월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란다.
그냥도로비
아까수니까
국도로속도지키며
다닙시다
법이너무
어려워지내요
국도도 지정차로가 있습니다 대신 추월차로는 없고 화물차 1차로 주행시 단속대상입니다
법 참 희한하게 만들어 세금잘걷어드리네
밤에는 단속안하던데?
야간은 위험해서 안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처음 알았다니 ... 면허증딸때 지정차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썰넬 상민이형 폼 미쳤다~ㅋ
제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버스끼리 2차선 추월하는거 전용차로 끝나고 2차로에서 대열운행하는거 제발좀 단속해주세요 너무 위헙합니다
국민신문고 신고 쉽지않음. 지속적으로 가는거 찍어야 하는데 번호판도 보이고 지속주행도 보이는 영상은 용량이 130M 이내로 들어오기 어려움
추월차선에 화물트럭이 한번 막는 순간 그 도로는 80키로 이하 도로가 됩니다
50키로 미만으로 바껴야됩니다
뒤에차오면좀비켜라 인간들
처음 알았다니.. 운전 면허 학과 시험에 있는 내용인데..
0:32 경찰차 그랜저네 폼 미쳤다ㄷㄷ
제네시스 G70 3.3 트윈터보요
편도 5차로 도로에 화물차가 몇개 차로로 다니는지 봐라. 최소 4개 차로를 점거하고 다닌다. 일산 자유로 가보면 바로 보인다. 픽업,캠핑트레일러가 1,2차로 다니는 놈도 허다하다.
추윌차로 돌아와야지요 게속 잡히지요
현행 지정차로는 화물차 버스외는 차로제한하지않는 엉터리 차로(모든차는 우측으로 통행할수있으면 그기 머선 지정차로제고 소가 웃을일 아니오 )제다
4:26 과연.. 모르는게 진짜 이거 하나일까요?
1차선정속주행은 쪽집게로 콕찝어서 던져버려야
몰라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아몰랑!
땅도좁은나라에법도희한하네
무식 인증하냐?
계도 기간이니깐 걸려도 저렇게 웃지.... 단속 시작하면 절대 경찰한테 궁시렁할거임 ㅋㅋㅋ
깜빡이나 단속좀
G70이라 튀지도못하겄네
고속도로에서 검거하면 돈 완창 뜯어낼 수 있는데..단속 강화 해주세요. 버스든 화물차든 버스 전용 차선이 아닌데 1차로로 주행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지정차로 위반 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다
어제도 고속도로 운행하니 1차로 전세낸듯 1차로 정속주행하는 인간들 많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했는지도 모름 그렇다고 안전신문고로 신고 때리면 대부분 불수용 시키는것도 많고
신고를 좀 간소화 하든가 아니면 단속 좀 많이 하지?
면허 반납하고 다시 따세요
면허시험때 있는거잖아....
단속이 뭐 저러냐? 실선끝나자마자 추월중인데도..복귀안했다고 잡네? 너무 어거지로 잡는거 아냐?
왕복 8차로 기준 4차로 특수화물 대형화물 주행차로 추월차로는 3차로 버스 트럭 주행차로 3차로 추월차로 2차로 승용차량 주행차로 2차로 추월차로 1차로. ㅇㅋ?
꿀팁 하나드림 스타렉스 픽업트럭 있쥬? 생긴건 승용처럼 생겼는데 1차로 다니는 차량이 있어요 이런차량 구분 방법이
구형 번호판기준 대한민국 화물 차량은 80번 이상으로.. 시작됩니다. 신형번호판은 800번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스트렉스 같은 인간들이 1차로 달리면 앞번호가 80번 이상인지 아래인지 확인하고 블박 신고하면 됩니다. 80번 800번 으로 시작하면 그차량은 화물차량인데 1차로 주행 한겁니다.
차많고 좁은땅에 추월차로?? 그건 편도5차로 얘기지 ㅋㅋ
ㅉㅉㅉ...저것도 법이라고...차가 막혀도 무조건 비워두니??얼마나 더 오랫동안 운전하라고?!
80km 이하시 1차로 주행가능하다고 하는데 속도가 일정한게아니라 80 에서 가다 100 가다 하는데 80떨어지면 1차로 가다 100키로 나면 다시 2차로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지? 정말 짜증...
80이하는 정체에 의미를 두는건데
그정도면 그냥 주행차로로 가세요 굳이 왜 1차로를 기어들어가려고함
잘 모르는 운전자들은 법규교육을 강제하면 좋겠습니다.
1차선이 추월차선인지 알고있었음 지키면 되지....뭔 핑계야
1차로 바닥에 추월전용, 정속주행금지 표시 해주면 좋겠어요.
기본도 모르것들 운전면허 주는게 이상하다
3차로 4차로도 말해주지..
저런 운전자들은 죽을때 까지 변하지 않는다 .
지정차로가 차량의 주행속도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차종에 따른 지정차로가 아니고...
저기요. 1999년 차종별 지정차로제 폐지 이후 2000년 6월 1일 다시 부활한 이유가 뭔지 몰라요? 폐지 직후 부활하기 직전까지 화물차와 버스가 상위차로 점령하여 난폭운전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와 버스는 상위차로에 침범하는 순간 후속 승용차량 운전자들의 시야에 악영향을 끼지며 기사들 착각과 달리 공차상태라도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굽은 길이라면.... 또한, 고속버스 쏠라티 마스터를 비롯한 버스차로 맘대로 들어갔다고 해도 시간 종료라든가 구간 헤제되면 상위차로 진입 불가차량 경우에는 하위차로로 물러나야 합니다. 세대를 떠나서 이건 운전할때 기본상식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kd운송그룹 같이 버스전용차로에서 70~80으로 기어가면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카니발9인승 승용차인데요? 승합아닙니다. 지정차로 악법이네요.
분명 면허 처음딸때 이론교육에서 알려주는건데 왜 처음 듣는....
1차선은화장실사용하듯 추월 용무가 끝났으면 다시자기차선으로 복귀하면됩니다
1차로... 차선 x 차로 o
1차선이 아니라 1차로 입니다. 그럼 고속도로를 고속도선이라고 하나요? 차선은 차로를 구분짓기 위한 선이지 차로는 차선이 아닙니다.
추월차선을 정속주행하는것은 문제지만 모든것을 벌금으로 단속! 단속! 하는것도 문제이다.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우선으로 해야한다.
차선이 아니라 차로 입니다. 그럼 고속도로를 고속도선이라고 하나요? 차선은 차로를 구분짓기 위한 선이지 차로는 차선이 아닙니다.
ㅋㅋ레이 딱지끊기고도 갓길에서 나갈때 깜빡이 없네
대단하다
쟤네 법칙금 멕일려면 우리나라 운전자중 안걸릴 사람 한명도 없다
편도 2차로는 너무한거아니냐.....
거긴 단속하면 안댈거같은데
도대체 운전면허 필기시험때 제대로 공부를 했을까?
실기 시험 및 도로 연수 때 강사한테 제대로 배웠는지 아님 강사가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본인 편할려고 잊어 먹은 건지.....
필기시험 공부하면서 다 알게되는 사항 아닌가? 면허시험 준비과정에서 단단히 교육 못하는 것은 경찰청 책임이 크다
썸네일 판슥인줄
가뜩이나 차 많아서 도로 막히는데 에휴 무단횡단이나 잡으세요
3: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난정속주행인데'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국민 신고 까지 운영 하면서 손도 안되고 코풀고 있어 국민 신고 좀 하지 말자 내가 신고 하면 신고 당한 사람도 화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신고 하고 결국 모두가 신고자가 될것이다 완전 친일파 법이다 같은 국민 죽이기ㅋ세금만 늘어나서 부패 공무원이나 대기업 지원금으로 다 간다 정신들 차려 서로 신고 하고 벌금 먹고 무서워서 운전 하겠냐 다들 운전 하면서 실수나 위반하는 경우가 생긴다 진짜 양심 없는 짓 하는 인간들 말고는 서로 물어 뜯지 맙시다
화물트럭단속이나 잘해라...
ㅋㅋ 근데 이거 대체 다들 필기시험 발로딴건개
암행순찰 조금더 확대하면
경찰님들 성과내기 좋을것같습니다
발암차량들 매우많습니다
아수박스키
모른다는건 말이 안되는거다...내가 면허 딴지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때도 추월차로 지속주행하면 안된다고 배웠다 .. 운전 면허를 어떻게 딴거냐. 운전면허를 그냥 나눠 주니까 이꼴 나는거다...
첨 알았어요 부끄러운줄 아쇼... 아줌마 뭘 몰라 모르솨로 일관하는거지 저래놓고 뭐라면
더 달려들지 지 멍청한거 모르고...
참교육 감사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시 정교육 하면 좋은듯합니다.
운전할때 1차로 정속주행 너무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