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신가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최종3개월치의 임금에서 최종3개월의 기준이 퇴사전 받아야할 최종받은 임금의 3개월분치 인가요? 아니면 퇴사일의 기준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왜냐면 저는 유급 휴직기간동안 한푼도 유급휴직중 급여가 나오질 않아(2020.9.1~2021.4.30) 생활의 어려움으로 집에 갓 태어난 애기가 있어 퇴사전 마지막 달인 2021.2.1~2021.4.1일간 유급 휴직에서( 유급휴직 수당이 계속 안나와서 )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나라에서 받은 탓에 퇴사전 2~4월간은 임금이 없는 셈입니다. 퇴사전 3개월간 임금이 없어 소액체당금에서는 임금분이 빠지는건가요? 여기서 글 초반에 문의드렸듯이. 퇴사전 3개월의 기준이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여야만? 하는 기준의 임금시기인지 퇴사전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은 3개월치의 기준인지요 (육아휴직기간전의 유급 휴직 기간상에는 임금 체불금액이 있습니다. 20.9~21.1.31까지 유급휴직 임금이 기록되어 있음 체불 임금요 ) 소액 체당금 신청하고 결정난것 보니 퇴직금 500만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임금은 최종 받은임금의 3개월치 왜 소액 체당금에 적용이 안되는 건지요?? [ 입사일 2019.11.1~퇴사일 2021.4.30.유급휴직기간 2020.9.1~2021.1.31 이여 유급 휴직급여가 한푼도 안나와 퇴사전 21년2.1~4.30 간 3개월은 육아휴직으로변경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 받음. 이후 4.30일부로 퇴사. ]
받을임금및 퇴지금이 2천7빽입니다 소액체당금 1천만 받으면 나머지1천7백은 어떻게 받나요 일반체당금 신청해봐야 3년퇴직금 3개월 월급해 최우선변제 금액 1천4백 입니다나머지는 배째라 하네요 사장이요
부도난 회사인데 퇴직연금과 일반체당금을
소송후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신가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최종3개월치의 임금에서 최종3개월의 기준이 퇴사전 받아야할 최종받은 임금의 3개월분치 인가요? 아니면 퇴사일의 기준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왜냐면 저는 유급 휴직기간동안 한푼도 유급휴직중 급여가 나오질 않아(2020.9.1~2021.4.30) 생활의 어려움으로 집에 갓 태어난 애기가 있어 퇴사전 마지막 달인 2021.2.1~2021.4.1일간 유급 휴직에서( 유급휴직 수당이 계속 안나와서 )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나라에서 받은 탓에 퇴사전 2~4월간은 임금이 없는 셈입니다. 퇴사전 3개월간 임금이 없어 소액체당금에서는 임금분이 빠지는건가요? 여기서 글 초반에 문의드렸듯이. 퇴사전 3개월의 기준이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여야만? 하는 기준의 임금시기인지 퇴사전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은 3개월치의 기준인지요 (육아휴직기간전의 유급 휴직 기간상에는 임금 체불금액이 있습니다. 20.9~21.1.31까지 유급휴직 임금이 기록되어 있음 체불 임금요 ) 소액 체당금 신청하고 결정난것 보니 퇴직금 500만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임금은 최종 받은임금의 3개월치 왜 소액 체당금에 적용이 안되는 건지요?? [ 입사일 2019.11.1~퇴사일 2021.4.30.유급휴직기간 2020.9.1~2021.1.31 이여 유급 휴직급여가 한푼도 안나와 퇴사전 21년2.1~4.30 간 3개월은 육아휴직으로변경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 받음. 이후 4.30일부로 퇴사. ]
안녕하세요~~ 못받은 급료,퇴직금합이 2000만이 넘는데요..현제 소액체당금은 진행중이고요.. 나머지 금액도 일반 체당금으로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소액체당금 넘는 부분은 일반체당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업장이 폐업을하게되도 소액체당금은 문제없이 받을수있는건가요?
노동청에가보세요~
네 폐업후에도 가능합니다
채당금
2018년노동청
검찰청
법원(민사소송)
올2 -3월에법원으르부터결정문받았다
왜
건설일용직그노자는
채당금지급하지않느냐
불공적사례가아니냐
일반체당금 인터넷신청도 가능한가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가 안나와있어요ㅠ
소액700만원받고 200만원남앗는데 일반체당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이 할수잇나요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까지제출햇습니다
다음으로는어디로가야되나요?소액체당금신청하면될까요??
6백만원입니다
체당금신청은어디로가야하는건지요?
그사장은잘먹고살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