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노동백과시선, 체불임금의 민형사 책임과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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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민억천
    @민억천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피쌤피아노쌤의요리
    @피쌤피아노쌤의요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을받으러 갔는데 노동청직원의 갑질에 치이고.
    사업주는 내연녀에게 모든 재산과 사업권명의를 넘겼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돈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런데 노동청직원이 내연녀는
    바지라서 못 받는다고 하네요.근무당시 내연녀도 나와서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있어요.
    그래서 내연녀에게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본인이 진짜사업주고
    내연녀는 바지라고 하면서
    노동청 직원은 내연녀신고하면
    무고죄로 제가 당할수있다고하네요.

  • @들었다놨다
    @들었다놨다 2 года назад +2

    퇴사후 14일이 지나 미 지급시 노동청 신고 후 소멸시효 3년이 지난후 민사로 가도 되는건가요 아님 그 3년 안에 진행을 해야 하나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1

      노동청 진정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요. 시효가 임박하면 최고장(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을 하셔야 해요.

  • @아침일찍-n8b
    @아침일찍-n8b 2 года назад

    사업주 밑에서 일을 몇년을 했는데 회사가 공사 기간이 짧아 자꾸 왓다갓다해서 퇴직금도 없다는데 퇴직음으로 받을 방법없나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그 기간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부에 불과하다면 전체적으로 계속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 @detracrematon1335
    @detracrematon1335 2 года назад

    40퍼로 바뀌지 않나요?

  • @나는나다-n5q
    @나는나다-n5q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해고당한지 약5개월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였는데 해고 후 계약직도 노조법35조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된걸 알았습니다. 사측은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보전수당을 반영한다. 또한 정규직만 주는거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계약직도 앞서 말한것 같이 단체협약 효력이 일반적 구속력으로 발생한 것을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입증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을가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청구권이 있는 임금이라면 3년 내 청구 가능할듯 합니다.

  • @밈채널-c5d
    @밈채널-c5d Год назад

    마이크 소리가 너무 적어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음향 설비 보강 전에 촬영된거라 그러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

  • @림-s5s
    @림-s5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증명은 어떻게 써야하나요?

    • @TV-bk8fv
      @TV-bk8f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증명을 쓰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에요. 그 취지가 잘 드러나게 쓰시면 돼요.

  • @twins9426
    @twins9426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5년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략(3천7백)정도 입니다
    저 말고도 1년에서4년정도 먼저 퇴사 하시분들도 돈을 받지
    못하는 실적입니다..자회사다 보니 본사 직원들이 퇴사하면
    다 지급을 해주지만 자회사다보니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럴때는 변호사 선임해서
    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쟁점이 있는 사건인지 그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해요. 단순체불이라면 스스로 하셔도 큰 문제 없을 거에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