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분양권 매수후 입주안하고 전세를 맞추게 되면 전세금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대출받을 수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4억 분양권이라면 4000계약금/전세20000/나머지 16000억은 본인 자금으로 잔금을 치뤄야 하는가 해서요~부린이라 질문드립니다ㅜ
보통 이주비대출은 어떻게 갚게 되나요? 저같은 경우 청산금을 받는 경우라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없는데 이주비대출을 전세금 받아서 갚을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잔금처럼 전세금 받고 바로 상환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원시취득이고 74m² 이면 취득세가 없는 게 맞나요?
유익한 강의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와 찾던 영상이에요
알기 쉽게 정리가 잘 돼있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신도시 매물이 너무많다보니 원하는 금액은받기힘들고 그렇다고 싸게놓으면 다음에 가격올리기도 힘들고하니 .대출1억끼고 보증금 적게해서 놓는상황까지 하게되더라구요.
담보대출받으면 6개월내 전입 등 조건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대출 끼고 전세 주기가 좀 더 어려워졌죠.
오늘도 좋은영상 보고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방송이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전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특정전세대출받는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전세대출이 있을까요?
안심전세대출, 또는 정책자금 대출일 경우인데요. 시기에 따라 다르니 먼저 꼭 확인해보세요
궁금했던 내용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집에 전세 놓는거나, 새집에 전세 들어가는거나 둘다 복작거릴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분주하네요. 저는 23년 10월인데도요😅 큰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2년뒤 새집 고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무순위청약 분양아파트 계약금만 내고 바로 전세 놓을수있나요? 중도금 대출은 안나온다고 해서요. 해당 아파트는 입주동시에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만.. ㅜ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건. 자기 돈으로 내야한단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아파트 입주(완공,준공)까지는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전세는 입주 시작해야 들어올 수 있으니. 그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부티인 19년에 분상제 적용 안받은 아파트이고, 입주는 22년 1월에 시작했어요. 전매제한은 5년이구요. 이럼 전세를 바로 줄수 있을까요?
현재 자산이 4.5 - 5억인데 취등록세, 확장비까지 계산해보니 대략 9억 3천이더라구요. 혹시 무순위청약은 은행에서 주담대가 안나올까요?
@@gukwabbang 전세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단지 부동산에 물어보면 정확히.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무순위와 대출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 받으면 은행쪽이서 일정기간내 전입, 다른 주택 매도 조건을 걸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년이라 미리 준비하고있는데 감사합니다
내년에 좋은 일이 있으시군요!! ㅎㅎ 시청 감사합니다
보통 전세놓으면 입주민이 오전에 들어올텐데
이럴경우 잔금처리하고 돈나내고 하는게 그래도 2시간3시간 걸릴텐데 시간이 맞을까요??
방송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근데 혹시 자금여유가 되는 경우 잔금을 미리 다 낸 후 임차인 받는건 더 유리할까요? 임차인 받기전 줄눈시공이나 청소 미리 해놓음 좋을것 같아서요...
그럼 임차인이 좀 더 좋아하시겠네요. 청소는 잔금 안 내도 입주 2~3일전에는 거의 하게 해줍니다.
@@부티인 글쿤요
네 답글 감사합니다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분양권 매수후 입주안하고 전세를 맞추게 되면 전세금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대출받을 수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4억 분양권이라면 4000계약금/전세20000/나머지 16000억은 본인 자금으로 잔금을 치뤄야 하는가 해서요~부린이라 질문드립니다ㅜ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어렵습니다.
1. 깡통전세라 임차인이 안 들어오려 함
2. 등기와 대항력 문제+임차인 전세 대출 문제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뒤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해야 함(=분양잔금과 전세잔금 같은 날 하기가 거의 불가능)
잔금 외에 취등록세. 선수관리비. 중개보수 등 여유 자금 있어야 합니다.
요점만 명확하게 굿~ 입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보통 이주비대출은 어떻게 갚게 되나요? 저같은 경우 청산금을 받는 경우라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없는데 이주비대출을 전세금 받아서 갚을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잔금처럼 전세금 받고 바로 상환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원시취득이고 74m² 이면 취득세가 없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내년에 lh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인데요
저희가 사정이있어서 내년에 입주를 안하고 전세주고 저희는 장모님댁에 들어갈려고하는데
전입신고를 장모님밑으로 하게되면 청약취소되거나 그러나요??장모님은 연세가 60넘으시고 장모님도 내년에 재개발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아파트 공고보니깐 공고일부터 입주할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것 이렇게되있는데 잔금만 내면 따로 입주안해도될까요?
1. 입주시까지 무주택 유지라, 등기 이후에는 장모님댁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대신 공고문 상,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거주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보고 위 사항 모두 lh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으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