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집을 바꾸세요. 이런 경우에는 수천만원 절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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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8

  • @지현성-x7b
    @지현성-x7b Месяц назад

    세무사님 부모님집시세가 대충 5억7천정도고 제 집이 4억5천정도인데
    맞교환바꾸는게 가능한가요

    • @TaxKim
      @TaxKim  Месяц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 @함동주-q8x
    @함동주-q8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안녕하세요..
    저도 세무사님 도움으로 교환거래 잘 처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dkhole9778
    @dkhole977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교환후 양도세가 아무래도 감정평가로 인해 좀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않을까요

  • @salmonjung3790
    @salmonjung379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정평가 결과 차이가 3억이내라 가능했던 운이 좋은 사례지 모든 경우에 적용은 어렵겠네용

    • @TaxKim
      @TaxKi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평이외에 부동산 평가차이에서 오는 절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갑부유전자
    @갑부유전자 4 месяца назад

    부모버프없음 결혼못함

  • @riyupapa39
    @riyupapa3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수원 아이파크시티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중이고 일시적 2주택이어서 교환매매를 알아보는중인데요 저처럼 세금때문에 교화매매 중계도 혹시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 @TaxKim
      @TaxKi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wtax9729@naver.com
      메일로 부동산 정보 한 번 보내주시겠어요?

    • @riyupapa39
      @riyupapa3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TaxKim 방금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Jeang-sk6pp
      @Jeang-sk6p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아들1명있는데.아들집은
      8억정도1주택자
      부모인제집은
      15억정도
      되는1주택자.아파트를.교환한다라고하려면
      어떤일이발생할가요?

  • @박민정-p1e
    @박민정-p1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지금 부모님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저흰 다산에 작년에 전세끼고 매매를 했습니다~이런 경우도 부모님집과 다산집을 맞교환할수 있을까요?

    • @TaxKim
      @TaxKi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할수있으나, 동일세대라 비과세가 안될수있으니 검토해보세요.

  • @영문김-q5m
    @영문김-q5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좋을듯.....

  • @21gil18
    @21gil1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말씀중에 기존집이 일시적 일가구이주택 조건된다 하셨는데 처분과 다시취득(물론 이경우는 교환이라 동시지만)의 시간텀은 조건만 맞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바쁘신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 @TaxKim
      @TaxKi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당사자 일방이 원래 일시적2주택관계에서 종전주택을 교환 했으니 해당주택을 비과세 받고, 교환으로 신규주택이 생기면서 기존의 남은 주택이 종전주택이 되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는 의미였습니다.

    • @21gil18
      @21gil1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TaxKim 감사합니다 ~

  • @jhlee203
    @jhlee20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서로 배우자를 바꾸면 세금 0원 입니다 ㅎㅎ. 서로 집을 바꿀 사람을 만난다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 @뜰-k4v
    @뜰-k4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소득없는
    부인명의로 아파트 6억(3억+전세3억)있구요
    부부가 실거주하고 있는 전세집 전세보증금(3억)도
    부인명의일때
    증여세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 @hi_young2055
    @hi_young205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바굴 집이 없어요

  • @zxc-ht3bl
    @zxc-ht3b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심이 생긴 사회초년생입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부모님과 무이자차용증을 작성하여
    217,000,000원을 빌린다면, 이 돈을 제가 예금에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꼭 부동산 취득 등 특별한 목적에만 사용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 @TaxKim
      @TaxKi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무관합니다. 실제 차용인지가 중요하지,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이제형-l5v
    @이제형-l5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연락드려야할까요?

    • @TaxKim
      @TaxKi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이버에 세무회계완 검색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 @tuabon9118
      @tuabon911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새로운거 배워갑니다~~

  • @토미-m8h
    @토미-m8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래서 흙수저는 노답.. 돈이 돈을 모으는거고, .가난은 가난을 모은다....주위 가족이 전부다 가난하면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기생충들한테 빨대만 꽂힘.

    • @JShin-iu5pg
      @JShin-iu5p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흙수저가 힘든 건 맞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방법 때문은 아니지. 그리고 흙수저가 겁나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나라에서 세금으로 자식한테는 쥐꼬리 만큼 남겨줄 게 없게 만드는 상황을 더 억울해 할듯.

  • @원-k3k
    @원-k3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런거 자체가 법의 모순이지.
    부모 자식간에 정말 따지고 들면 우리나라 전부 불법 증여 상속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