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천 함덕 주택만 경매! 감정가대비 1,866% 신문기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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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fdhjif5381
    @fdhjif538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이거 건물이 위치한 토지소유자가 사망했고 현재 상속인 불명이라 결국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소유가 됨으로서 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없고 인근 공영주차장까지 맘껏 쓸수 있어서 아는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뒀던걸루 기억나네요

    • @kby1903
      @kby190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민법 및 국유재산법에서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건물소유자로서 재산권 행사를 펼쳐보면 좋을 듯 합니다.

  • @fdhjif5381
    @fdhjif538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거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되는거였는데....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 @kby1903
      @kby190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관련 법령이나 조문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적극적인 재산권행사도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