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에 제조자로 되어 있고 환급대상품목이고 환세환급 실적이 개별환급 대상이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환급을 받고 있다가 다시 간이 정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간이 정액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항을 통하여 정확한 답변을 직접 받으려면 관세청 세원 심사과 042-481-7873으로 전화 하셔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간이 정액 환급은 중소기업에 간편한 심사를 통하여 환급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다른 서류와 임가공 계악서까지 첨부 한다면 환급률이 높은 개별환급을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출면장으로만도 환급입 가능 합니다
쉬운 설명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와 환급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참 유용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TV-ow2nr 늘 유익한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전 관세청 실무직원들 세관 연수원에서 강의하실때 많은 호응을 받았겠습니다
강의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회사가 개별환급에서 간이정액환급으로 방식을바꿀려고합니다. 혹시 간이정액환급시 구비서류가 수출면장외 해외현지 봉제공장들과에 임가공계약서도 제출해야되나요? 저희회사는 원단수출기업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수출면장만으로
가능 합니다.
@@TV-ow2nr 답글감사합니다.저희대행관세사에서는 수출면장에 기재된 해외거래처즉 임가공계약서도 제출해야된다고하는데 그말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회사는 생산공장은 없고 위탁생산하여 수출면장에는 제조자로기재돼있습니다. 위와같아도 수출면장으로만 환급가능할까요?
@@TV-ow2nr 자격요건이라하면 중소기업이고 국내위탁업체계약서및세금계산서 제출가능 이외에또다른 조건이있나요?
간이 정액 환급은 기존 개별환급과 달리 소요량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임가공 계약서도 필요가 없이 면장만으로도 됩니다
수출면장에 제조자로 되어 있고 환급대상품목이고 환세환급 실적이 개별환급 대상이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환급을 받고 있다가 다시 간이 정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간이 정액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항을 통하여 정확한 답변을 직접 받으려면 관세청 세원 심사과 042-481-7873으로 전화 하셔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간이 정액 환급은 중소기업에 간편한 심사를 통하여 환급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다른 서류와 임가공 계악서까지 첨부 한다면 환급률이 높은 개별환급을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출면장으로만도 환급입 가능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강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