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yushin87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임차인은 비번을 주지 않고 이사갔음에도 높은 지연이자 청구와 함께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소 접수증이 있어야~ 차기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주면~ 저는 현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현임자인은 연락 두절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동시에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되면 5%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소송 제기 후~결과 나올때까지 : 5% 승소 하고나면 12%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임차권등기가 언제 등록되고는 중요하지 않고 소 제기한 날부터 5%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는 주인 심리 압박하는것일뿐. 보증금 받아 나가는데는 임차인 스스로 족쇄차는 행동. 주인이 항소하면 실제로 1년이상 소요되고 확정 판결나야 이자 여부도 가려짐. 그리고 이 임차권등기는 정부가 급조한 정책이고 충분한 계도없이 빠른 실행으로 폐단이 많은 임차권등기 임. 즉,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거 같지만,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지방세를 내고 있는 지방 재정의 주체와 실체인 주인들이 무시될 수 없다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법을 활용하는것은 좋을수도 있으나, 이 임차권등기 문제가 과연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를 파악해야 함. 단지, 임차 계약이 경료되었다는 계약서 1장만으로 무지하게 접수하러 가고,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없이 무분별하게 남의 재산에다 등재해주는 관련 행정도 큰 문제임.
전세금 관련 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02-591-5662
감사합니다 쉽게
잘이했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디!
변호사님 1. 10/15일이전세만기라 아빠집으로이사가고(하지만전입신고는안하고 간단히 점유할물건들만 놔둘거에요) 지연이자챙기려 집비번 집주인에게통보하려했는데 그냥 2. 10/15일로부터 4주 후 등기확인후 전입신고 하고나서 집주인에게 비번 통보할까요?
동시 이행으로
임대인도 대응할 수 있음.
계약서상의 임대기간 만료만으로
임차권등기는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 받기 더 어려워 진다는 점을 알아야 함.
네안하고이사날확정지음욗ㄱ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있어서 심사하는데 몇달걸려서 임차권등기신청후 등재후 이사해도 따로 지연이자받을수있나요?
아니요
키까지 맞겨야되요
점유하고 있는거로
되서 없어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아! 알았다
집을 비웠지만,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을 시에도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을 비우고 반드시 열쇠.비번 알려주어야합니다
@@leeyushin87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임차인은 비번을 주지 않고 이사갔음에도 높은 지연이자 청구와 함께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소 접수증이 있어야~ 차기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주면~ 저는 현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현임자인은 연락 두절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사라는게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계약서 없와 보증금 없이 다른 집에 월세로 살게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결론이 헷갈리네요.
1.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가야만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2.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질문)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연12%) 청구를 해야하는데 임차권 등기없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동시에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되면 5%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소송 제기 후~결과 나올때까지 : 5%
승소 하고나면 12%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임차권등기가 언제 등록되고는 중요하지 않고
소 제기한 날부터 5%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는 주인 심리 압박하는것일뿐.
보증금 받아 나가는데는
임차인 스스로 족쇄차는 행동.
주인이 항소하면
실제로 1년이상 소요되고
확정 판결나야 이자 여부도
가려짐.
그리고
이 임차권등기는 정부가
급조한 정책이고 충분한 계도없이 빠른 실행으로 폐단이 많은 임차권등기 임.
즉,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거 같지만,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지방세를 내고 있는 지방 재정의 주체와 실체인 주인들이 무시될 수 없다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법을 활용하는것은 좋을수도 있으나,
이 임차권등기 문제가 과연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를 파악해야 함.
단지, 임차 계약이 경료되었다는 계약서 1장만으로 무지하게 접수하러 가고,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없이 무분별하게 남의 재산에다 등재해주는 관련 행정도 큰 문제임.
임차인이 집을보여주지않아서 매매 전세 못놓고 있는데 이자와수수료 이사비용달라고합니다
임대인이 멀리 살고 키는 두고갈 수 있지만 지방이나 해외로 가야하는경우는 ㅅㅂ 어쩌라는거임?
법원에 맡길 수 있음
집을 안보여 주거나 임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외 보증금이 없어서 이사를 못가고 꼬박꼬박 집을 보여주면- 지연이자 줘야 합니다.
머래는거야 노욕에 눈이 멀어서
@@dooo___ 아재들이 전 글에 답을 대댓글로 안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네.. 여기 아재들이 많네요
앞뒤 다잘라먹고 먼소리지
전세제도 없애는게 답이네!
사기도 많이 발생하는데 결국 임차인만 불리한 계약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