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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 헌법불합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채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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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май 2024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5일 오후 2시에 나왔던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에 대하
    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유류분위헌 #헌법불합치
    #형제유류분 #유류분소송
    00:00 오프닝
    05:47 Q. 유류분, 없어지는 건가요?
    01:27 Q. 유류분 관련 법이 개정되나요?
    02:1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
    03:42 오늘의 내용 정리 (3가지 요약)
    📍상담 방법
    ✔전화 : 010 3573 0782
    ✔이메일 : archae@marulaw.net
    ✔카톡 : pf.kakao.com/_nfbPG
    ✔채변웹툰 : / marulaw_
    📍홈페이지 : law-mate.co.kr/
    📍상속메이트 블로그 : blog.naver.com/2sang-family

Комментарии • 23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바로 예약하시고 싶으신 경우 : 02-2138-0832)
    법원에 재판 출석 혹은 방문 상담 등의 사유로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콜백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hk9bj2qg1e
    @user-hk9bj2qg1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말 똑순이 변호사님 입니다

  • @Yss-iq1sg
    @Yss-iq1sg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남의돈 니들이주라마라 하지마라,상속공증을 햇다면 그 뜻에따르라 한자식에게 몰빵을햇다면 그이유가 있는것인데 왜 나라가주라마라하냐? 니들이 공산당이지

  • @user-zs4it5ew3z
    @user-zs4it5ew3z 2 месяца назад

    유류분이라는것 무섭다. 집안 풍비박살

  • @7sonata
    @7sonata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자는 재산상속 권리가 없다 당연한걸 이제서야!!! 상속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마땅 상속재산에 도대체 무슨기여를 하였는가?

  • @otherworldRestaurant
    @otherworldRestaurant 2 месяца назад

    패륜의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무슨 자격으로 정하지? 이제는 서로 패륜이라 하겟네 참 좋은 결정이다 ㅋㅋ

  • @shlee3163
    @shlee3163 2 месяца назад

    부모가 없으면서 미혼인데 형제자매가 2명이상 있는 상태에서 급사할시 엄청나질거 같네요...

  • @user-wj6yf1ip3e
    @user-wj6yf1ip3e 2 месяца назад

    구하라법28일 본회의 통과예상 .법안시행26년1월1일.시행한다고 합니다
    질문1.지금진행중인 헌법불합치 내용이 포함된 소송은..구하라법 적용을 전혀 못 받나요?
    질문2.패소후 26년에 실행하는 법을근거로 대법원에 소급효를 주장 할수있나요?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아래 답변을 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일 것 같긴 한데요.
      1. 개정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시행 전 마무리 된 사건이라면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자 말씀대로 시행일이 26년 1월 1일이라고 할때는 전에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재심은 어렵습니다.

    • @user-wj6yf1ip3e
      @user-wj6yf1ip3e 2 месяца назад

      @@_Lawyer 방법은 기일 추정 뿐이내요..^^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기일 추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라 보여지기는 합니다.

  • @user-vo3qt4vn2i
    @user-vo3qt4vn2i Месяц назад

    유류분 폐지 에 주장입니다.

  • @user-wj6yf1ip3e
    @user-wj6yf1ip3e 2 месяца назад

    헌법불합치 소급효가있나요?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개정법이 소급되어서 법을 개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아래 답변에 다시 작성해 놨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시는 듯 하여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놨습니다.

    • @user-ur1qy9ig9s
      @user-ur1qy9ig9s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있대요 !!!
      헌법불합치 해당 재판건은
      법율의 개정후 부칙(소급될지 말지)과 상관없이
      개정시 개정법 적용된단
      대법원 판례라네요..
      즉!! 기여분 주장 후 재판부에 법률 개정 완료때까지 추정(기일정함없이연기) 요청해
      법률 개정된걸로 다투라는거예요
      ~아닌가요? 변호사님?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답변 드립니다.
      1. 헌법재판소 소급효 부분
      헌재에서 말하는 단순위헌은 장래효가 원칙이나 예외적 소급효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1) 법원의 제청이나 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2)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3) 별도의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4)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이 침해될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기는 합니다.
      2.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부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유류분상실사유’와 ‘기여분’ 부분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국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데,
      재판부는 국회의 민법 개정 전에 현재의 유류분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통해 입법자로 하여금 ‘유류분상실사유’를 정하고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촉구한 이상, 유류분 소송의 당사자들은 유류분상실사유와 기여분을 적극 주장할 것이고, 재판부 역시 민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지켜보며 그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을 선고하거나 재판을 늦출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재판부가 오직 피고의 주장만으로 재판을 모두 미뤄줄지는 의문입니다(최근에 피고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해 보려고 하였으나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재판부 중에는 재판부에서 볼때 상실 규정 적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미뤄줄 수도 있겠지만 이는 피고 의견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위 사안을 고려할 때 법 개정시 그 효력의 시점에 대하여 제가 일의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빨리 적용된다고 한들
      개정시 진행되고 있는 사건 부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과거 있었던 종결 사건(헌재 결정 후 법 개정 전 판결선고사건 포함)까지도 규정 적용을 받아 재심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의도가 소급효의 의미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헌재 결정 후 개정 전 판결까지도 개정법의 효력을 인정받느냐고 하는 듯 하여 개정법이 소급되어서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user-ny5yk4bk3p
    @user-ny5yk4bk3p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걸 한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유류분 방어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법 개정 시까지 판결을 유예해 달라는 청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말도 안되는 청구인 지 그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기일 추정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일을 추정해 주는 것은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라 된다 안된다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user-ny5yk4bk3p
      @user-ny5yk4bk3p 2 месяца назад

      @@_Lawyer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user-ur1qy9ig9s
      @user-ur1qy9ig9s 2 месяца назад

      기일추정도 객관적인 근거있을경우만 재판부가 제한적으로 받아줄 가능성있는거지 거의 안받아 줄겁니다
      추정이 다 되면 모든 유류분사건 다 미러질걸요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user-qp6zb4pl2t
    @user-qp6zb4pl2t 2 месяца назад

    말 만은 유류분 변호사만 바쁘시겠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