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바로 예약하시고 싶으신 경우 : 02-2138-0832) 최대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방문 상담 및 재판 일정 등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매니저님이 전화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와 같이 거주중 이고 어머니 가 한달 간 사용하는 생활비는 신용카드 100, 현금 100만원(atm 출금 이고 계좌 이체 없음) 정도 입니다.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 가 사용하는 현금 100만원 이 제가 사용한거 같다고 추정하여 유류분 특별수익 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바로 예약하시고 싶으신 경우 : 02-2138-0832)
최대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방문 상담 및 재판 일정 등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매니저님이 전화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메리 크리스마스요~~~😊
저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 입니다 🎉🎉🎉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 잘 지내시구요 😊😊😊
채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 집사람의 권리를 꼭 찾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파이팅
💯💯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와 같이 거주중 이고 어머니 가 한달 간 사용하는 생활비는
신용카드 100, 현금 100만원(atm 출금 이고 계좌 이체 없음) 정도 입니다.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 가 사용하는 현금 100만원 이 제가 사용한거 같다고 추정하여
유류분 특별수익 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금으로 사용하는 내역을 입증해 놓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무조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_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채변호사님 ㅜ
유류분소송 피고인인데요 다시 항소할수있나요?
인터넷상담받은적이있어요 ㅜㅜ
그때당시 제가 너무힘들었던시기라요
항소는 한번 하는 것이지 다시 할 수는 없어요...
@_Lawyer 아직 항소하지않았어요
재판은 끝난상태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