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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구독자입니다^^제가 급히 궁금한게 있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ㅜㅜ(질문1)연로하신 부모님 두분다 20년전 발생된 오래된채무에 대해 파산신청후 면책까지 받으신 상태인데요..혹시 본인이 미쳐 파산 신청시 넣지못한 채무가 남은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빚이 제게로 오게 되나요?만약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빚이 제가 아닌 어머니께 이관되나요?참고로.파산면책은 두분다 2008년 확정받으셨고요..돌아가시고 나서 몇일내에 상속포기신청해야하나요?이때 어머님만 신청하면 되나요?근데 상속포기신청하면 월세 보증금을 이사나갈때 받지못하는거죠?(질문2)개인간 채무가 20년이 넘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자녀가 상속포기신청을 안했더라도그채무의 의무가 자녀에게 넘어오지않죠?(질문3)파산면책 받은 건에 대해서는상속포기신청 안해도안심해도 되지요?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구독자입니다^^
제가 급히 궁금한게 있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ㅜㅜ
(질문1)
연로하신 부모님 두분다 20년전 발생된 오래된채무에 대해 파산신청후 면책까지 받으신 상태인데요..
혹시 본인이 미쳐 파산 신청시 넣지못한 채무가 남은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빚이 제게로 오게 되나요?
만약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빚이 제가 아닌 어머니께 이관되나요?
참고로.파산면책은 두분다 2008년 확정받으셨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몇일내에 상속포기신청해야하나요?
이때 어머님만 신청하면 되나요?
근데 상속포기신청하면 월세 보증금을 이사나갈때 받지못하는거죠?
(질문2)
개인간 채무가 20년이 넘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자녀가 상속포기신청을 안했더라도
그채무의 의무가 자녀에게 넘어오지않죠?
(질문3)
파산면책 받은 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신청 안해도
안심해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