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별개념2]_19-1 경제 / 19강 조선 전기(경제, 사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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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 인트로 및 강의 음성 수정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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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잘가르친다........
이런 고퀄리티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을 드리자면, 명종 때 직전법 폐지의 계기는 흉년과 전란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관리들에게 녹봉만 지급되었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왜구가 기승을 부리자 '비변사 상설기구화'되었고, 그 후 ' 을묘왜변'이 일어났고 흉년이 계속되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구황촬요'가 편찬되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을묘왜변으로 인해 비변사 상설기구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었다고 하네요! 전 강의때 배운 내용이라 첨언해봅니다 🙂
2:33 시작
중간중간 나오는 일러스트들 넘 귀여워요.... 24:10 이라던가..ㅠㅠ 24:36 라던가.. 강의 넘나 재밋는것
24:02 원래 귤 잘 안먹는데 일부러 하나 갖고 와서 먹었습니다.ㅋ 임금님 하사품..ㅋㅋㅋ
진짜 표로 정리하시는 거 완전 짱이에여... 이해도 완전 잘되고 그러니깐 더더욱 공부하는게 재밌어요ㅜㅜㅜㅜㅜㅜ 감사합니다ㅏ
06:32 수신전 휼양전 설명
2:34
선생님~ 시키신대로 몰라도 이번주까지 진도 쭉쭉 빼고있습니다. 오늘 조선시대 끝낼꺼예요.
빠르게 보고 다음주부터 기출보며 반복정취하겠습니다 선생님덕분에 역사가 재밌어졌어요.. 저 38살 아줌마예요 ㅎ
억지로 외우는 제맘대로 정리한거 몇개 적어봄. 노트 필기라고 생각하면 .
♥토지제도(수조권)
과전법(고려말 공양왕)
대상: 전,현직 / 경기 -> 원칙적으로는 세습X
허나 수신전(과부) 휼양전(고아)에게는 세습O
-> 토지부족
직전법(세조) -> 관수관급제 나라가 거두어 관리에게 준다.
대상: 현직
세습X
-> 직전법 폐지(명종)
녹봉 전면적 실시
수조권X
◆조세제도( 국가 -> 民소유)
과전법(공양왕) 1/10 1결당 30두 MAX
공법(세종) 전분6등법 (토지의 비옥도)
연분9등법(풍흉을따지는법) 1결당 MAX 4~20두 -> 16C 최저세율(관행) 4두
->54개의 경우의수로 세금을 촘촘하게 나눔 -> 허나 너무 번거로워서 관행적으로 최저세율을 정한다.
♣지대( 내가 빌린 땅의 주인에게 갚는 대여세?)
16C 1/2 반이나 내야한다.(타조법, 병작반수)
♠공납
특산물 戶 -> 16C 방납의 폐단 -> 대행업자와 관리가 손을 잡고 가격을 뻥튀기 해먹음
♡역
노동력(군역 -> 요역) -> 16C 대립(돈줄태니 대신 군대에 가라), 방군수포(포를 내면 군대를 빼준다.)
방납의 폐단 + 대립,방군수포 = 임꺽정의 난(명종)
이렇게 흔들거리는 상황속에서 임진왜란이 발생한다!
감사해욧~^^~
으어 안냐세요 오늘도 왔어요 오늘꺼 너무 어렵... 그래도 열심히 들을께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7/27 19강 이제 들음. 진짜 다들 화이팅! 1급 가즈아
같이가욥~
3:33 수조권은 수요권아니다
소작농은 지대납부, 지주는 조세납부 인가요???
11:37 반복하며들으면 허전해
13:14
19:00
2021 02 12 완료
2회차 잘보고 가용 ㅎㅎ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 이런분이 계시다니~
진짜 진짜 귀하신 분~~
지루할수있는부분인데 잘가르치신다
13:10
한국사 시험이 얼마 안남기도 했고 그냥 경제 사회 부분은 과감히 넘어갈까요?...
2:34
이제 19회까지 와씀다 헥헥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할게요 쌤 ❤️
2022.1.24 19-1강 수강 완료
0509 01시 41분 오늘 분량 끝!
출첵!
7/27 ㅊㅅ
3주차. 수요일
23:57 애니매이션 너무 귀여워 ㅋㅋㅋㅋㅋㅋ
귤 떨어지는거보고 눈물 ㅠㅠ
음량수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여러분 첫인상 어때요?”
나: 구…ㅣ 여..워요….🤭
0107 오늘도 출석 0206 셤대비중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다들ㅎㅎ!
불현듯 토지를 소유한 양반은 건물주로, 소작농은 임대인, 그리고 지대는 월세로 읽힘.. 나라에 세금도 바쳐, 월세도 바쳐야하는 소상공민들의 힘든 삶은 600년 전과 바뀐 것이 거의 없음^^
6/9
수조권이 폐지되고 녹봉이 실시된다는 것이 관료들에게 토지로 주는게 없어지고 쌀과 같은 물질로 주는 것으로 바뀜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고양이님
@@sunny-ig6wq 감사합니다!!
앗 토지가 아니라 그 토지에서 걷을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권리?를 없앤 거에요!
7/1
쌤 말씀 듣고 생각 해 보니, 임진왜란 이후 중국도 일본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조선만 그대로였네요.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양민들은 세금을 두번씩 냈었던 건가요?
나라에 내는 조세가 세금이고 지대는 땅빌린 값으로 땅주인에게 내는 거예요 땅이 있는 사람은 지대를 낼 필요가 없어요 다음 강의에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농민들은 가진 땅이 좁아서 땅을 빌려 더 많이 농사를 지었대요 굳이 따지자면 둘다 세금이라 부를 수 있겠지만 돈을 주는 대상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조세, 지대로 다르다는 건 알아야겠죠!
감사합니다😊
월요일까지 개념 다 끝낼 수 있을까..
넘나 어려운것
그래도 항상 감사합니다...
자세히보기
자세히 보기에 깜놀 ㅋㅋㅋㅋㅋㅋ
사랑해요 태성쌤❤️🧡💛💚💙💜🖤🤍🤎💖❣️💕💞💓💗💘💝❤️🧡💛💚💙💜🖤🤍🤎💖❣️💕💞💗💘💟
1.22 완료
0313
듣기만 해도 정말 못살겠다 -ㅅ-..
출석체크✔️
방남=오늘날제벌들
1. 21 출석
출첵
제주에선 귤돈주고사면 깜놀하던데
🍒*
.
나도 출석체크✔️
2021-01-11 출석
예나 지금이나 꼭 저런 폐단이 있어세요 참..ㅜ
,',죄송하지만
공법이,대체.뭔가요?이해가,잘,안가서요......
늦은 답 죄송하지만 공법은 세종 때 토지세(조세)를 낼 때 사용하던 법이에요
토지의 비옥도를 6가지로 나누고 한 해동안 날씨가 어땠는 지를 9가지로 나누어 각각 분류해 토지세 내는 양을 다르게 했어요
지금으로치면 1구간, 2구간 차상위계층같은 구간을 나눠서 세금을 다르게 내는 거군요!
헛sorry패스입니다 8===D 2:30
어차피 당시 조선 망해도 똑같아요. 당시 조선은 사림을 대체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상공업으로 돈을 버는 부르주아가 대두되고 대항해시대가 한창 진행중이었는데요. 조선은 망할때까지 중농억상에 화폐도 제대로 유통도 못했던 나라인데 ㅋ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조선이 아니니까~^_^
@@현짱-v8p 저여?
@@현짱-v8p ㅇㅈ입니다
@@현짱-v8p ㄹㅇㅇㅈㅋㅋㅋ
2:35 시작
2:50
출석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