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황주룡 의원)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 내용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기도 건축 조례」개정에 따라 「건축법」제5조제3항 및 제6조 사항을 「동두천시 건축 조례」로 정함. (안 제3조제3항,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의 가설건축물 용도 신설 (안 제21조제3항제11호)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