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상생임대인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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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서신동신한부동산 #부동산정보 #상생임대인
6.21부동산 대책중 “상생임대주택”양도세 특례
추진배경:올해8월부터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전세나 월세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세금 폭등으로 전세대란이 올수있다는 우려속에 임대차 안정화 대책으로 전세금의5%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들을 위한 제도로 추진됨
혜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중 2년 거주요건 면제(조정지역)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적용시 2년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인 개념
신규,갱신 계약시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1.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한 기간이 1년6개월이상일것
2. 다주택자도 가능(양도시 1주택자면 됨)
3. 21.12.20~24.12.31일 기간중에 신규,갱신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5%이내로 인상할것
4.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기간이 2년 이상일것
전주신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류안순
문의전화-010-2775-3439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7 상가 114동 103호 (서신동, 신일아파트)
등록번호 가1701-01-0002
매번 좋은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무더위 건강하십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