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상생임대인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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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서신동신한부동산 #부동산정보 #상생임대인
    6.21부동산 대책중 “상생임대주택”양도세 특례
    추진배경:올해8월부터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전세나 월세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세금 폭등으로 전세대란이 올수있다는 우려속에 임대차 안정화 대책으로 전세금의5%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들을 위한 제도로 추진됨
    혜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중 2년 거주요건 면제(조정지역)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적용시 2년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인 개념
    신규,갱신 계약시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1.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한 기간이 1년6개월이상일것
    2. 다주택자도 가능(양도시 1주택자면 됨)
    3. 21.12.20~24.12.31일 기간중에 신규,갱신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5%이내로 인상할것
    4.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기간이 2년 이상일것
    전주신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류안순
    문의전화-010-2775-3439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7 상가 114동 103호 (서신동, 신일아파트)
    등록번호 가1701-0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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