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소송비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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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woonyul_law
    @woonyul_law  Год назад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1:1상담'에 상담폼 작성 또는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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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림-i9e
    @박유림-i9e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잘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했고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서 7일내에 등기소 촉탁될거같은데 그래도 집주인이 꼼짝을 안하네요..
    지급명령으로 진행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경매가야하나요?
    지급명령에서도 지급지연 이자 소송비용 보증금 다 청구 가능한지요?
    만약 경매진행시 제가 받을 비용보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경우 재산압류 신청도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네요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니다

    • @woonyul_law
      @woonyul_law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 1:1상담 문의글로 내용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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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양아치사냥꾼
    @김양아치사냥꾼 Год наза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X 전세권설정 X (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내역있음) ㅠㅠ 이럴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을 해도 될까요?

    • @woonyul_law
      @woonyul_law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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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강욱-f6z
    @천강욱-f6z Год назад

    먼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3개월전에 재계약 안한다고 집주인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집 계약하고 10%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혹시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안해줘서 가계약 10% 몰취가 된다면 손해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 @woonyul_law
      @woonyul_law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문의 정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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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bobyong
    @hbobyong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지금 임대하고 있던 월세 집에 녹물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세입자를 구하고 나오겠다 합의 하고 퇴실을 했고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이 되었고 잔금도 치뤄진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잔금인 오늘 반환을 약속하였는데 자정이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지급을 안하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반환 해달라 문자도 보내놓은 상황이지만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하루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상습적인게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항상 연락이 늦습니다. 길면 일주일 뒤에 답변이 오는 정도입니다. 본인 돈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는지 몇개월 살면서도 따로 나가는 돈은 항상 달라고 연락은 재깍하면서 돈 돌려주는거에는 관심이 없는 이 심보가 괘씸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 @종순조-o4z
      @종순조-o4z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 보증금은 받으셨는지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도 해놓으심 됩니다

  • @rememberhome
    @rememberhome Год назад

    전세반환금소송 몽말인지 모르겠습니다